<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소아과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세 아이 엄마가 뭘 못하겠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개혁신당은 3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네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 전문가로 불린다. 20년간 몸담아온 의료계를 떠났을 때만 해도 정치에 참여할 자신의 미래를 몰랐으나 은사의 설득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이 당선인을 만나 여러 사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나?

▲아직은 당내서 일하지 않아,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를 만났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는 중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31일 사직했는데, 2월1일 아침 8시에 근무가 끝났다. 마지막까지 환자도 많았다. 한숨도 못 잤다. 10년 동안 있던 곳에서 짐을 싸니 한 살림이 나왔다. 참 많이 울었다. 잠시 쉴 때 서울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가족과 여행을 갔고, 그동안 하지 못하던 걸 하고 있었다. 딱 6개월만 쉬자는 생각이었는데,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정치에는 별로 큰 뜻이 없었다.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중 당 이곳저곳서 인재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세 아이의 엄마고, 필수과 출신이라는 게 정치권서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한 듯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은사님이신 박인숙 교수님께서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설득하셨다.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건 해결책 아냐”
 “공감대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

-개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아이템이 아닌 내 생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다. 다른 당에서는 내가 가진 ‘아이템이 괜찮다’였다. 개혁신당은 명백하게 ‘네 생각을 안다.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앞으로의 비전과 정부 방향성에 대한 비판한 대목을 동의한다’고 했다. 그동안 SNS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언론서 실어줄 것이고, 현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비례대표 1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사실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줄도 몰랐다. 속보를 보고 알았다. 나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주영이라는 사람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을 보면서 진정성을 함께 느꼈다.

단순히 자리를 위해 정치해 온 인물들이 아니다. 이제는 개혁신당서 옳은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 선거를 뛰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얼마 전까지 일반인으로 살던 나는 국민이 의사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개혁신당에 들어와 많은 분을 가까이서 뵙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현장 말고는 답이 없다. 앞으로도 일선서 뛰겠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당 대표 조건은?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과정서 국민의 목소리를 취합해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 적합하다. 당에서 당 대표를 세웠을 때는 당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것과 다름없다. 당의 방향과 맞고, 개혁해 나갈 때 책임을 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인물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현장서 뛴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얼마 전 전공의를 만났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사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생각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에 관한 부분도 계속 고민 중이다.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이유와 생각을 물었다. 이들도 자기 미래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나도 그만둘 때 나의 20년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나라의 의료제도가 100%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정부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미용처럼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 저수가를 커버해 온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필수적인 의료 분야는 저수가여도 의사가 파업하거나 투쟁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지금은 이런 임계치를 지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정부가 꺼내든 게 의대 증원이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당 대표 조건은 두려움 없는 인물”
“의료 악법들 모두 살펴 개정 추진”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는 불통이었다. 영수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일은 고무적이다. 통을 보여준 것이지, 통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상충하는 여러 안건이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손을 잡거나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행보는 되고 있지 않다. 

윤정부가 앞으로 합의점을 잘 찾고, 옳은 방향이면 추진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 앞으로 여러 안건에 대해 더욱 많은 액션을 부탁드린다. 다른 당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국가는 옳은 방향서 한 발 앞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이다. 부모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윤정부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어떻게 보나?

▲다행히 이번에 국민께서 균형있게 결정을 해주셨다고 본다. 출구조사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다. 의석수보다 지지율이나 득표율로 따지면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던 셈이다. 그렇기에 개헌선 저지에 대한 보수 결집이 분명 이뤄졌다. 민주당도 스스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정파적으로 민주당 쪽에 있다고 해도 이들 역시 곧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의 방향이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세력이 만든 당이다. 국민의힘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개혁신당은 반윤(반 윤석열) 세력으로 분류돼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체가 친윤(친 윤석열)은 아니다. 국정을 해나가는 행정부의 방향과 입법부의 방향은 서로 견제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 보수가 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또한 손을 잡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같은 경우다. 이 부분을 두고 박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영역은 반드시 양쪽에 다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각 영역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국회로 데려와 잘 해보자는 취지다.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문가답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나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또 좋은 의도로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을 떠나게 만든 법과,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의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보건법 탓에 야간에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입원시킨 일이 없다. 이 부분을 취합해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감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