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소아과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세 아이 엄마가 뭘 못하겠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개혁신당은 3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네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 전문가로 불린다. 20년간 몸담아온 의료계를 떠났을 때만 해도 정치에 참여할 자신의 미래를 몰랐으나 은사의 설득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이 당선인을 만나 여러 사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나?

▲아직은 당내서 일하지 않아,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를 만났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는 중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31일 사직했는데, 2월1일 아침 8시에 근무가 끝났다. 마지막까지 환자도 많았다. 한숨도 못 잤다. 10년 동안 있던 곳에서 짐을 싸니 한 살림이 나왔다. 참 많이 울었다. 잠시 쉴 때 서울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가족과 여행을 갔고, 그동안 하지 못하던 걸 하고 있었다. 딱 6개월만 쉬자는 생각이었는데,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정치에는 별로 큰 뜻이 없었다.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중 당 이곳저곳서 인재 영입 제의가 들어왔다. 세 아이의 엄마고, 필수과 출신이라는 게 정치권서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한 듯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은사님이신 박인숙 교수님께서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설득하셨다.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건 해결책 아냐”
 “공감대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

-개혁신당을 택한 이유는?

▲아이템이 아닌 내 생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다. 다른 당에서는 내가 가진 ‘아이템이 괜찮다’였다. 개혁신당은 명백하게 ‘네 생각을 안다.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앞으로의 비전과 정부 방향성에 대한 비판한 대목을 동의한다’고 했다. 그동안 SNS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언론서 실어줄 것이고, 현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 

-비례대표 1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사실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줄도 몰랐다. 속보를 보고 알았다. 나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주영이라는 사람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을 보면서 진정성을 함께 느꼈다.

단순히 자리를 위해 정치해 온 인물들이 아니다. 이제는 개혁신당서 옳은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 선거를 뛰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얼마 전까지 일반인으로 살던 나는 국민이 의사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개혁신당에 들어와 많은 분을 가까이서 뵙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현장 말고는 답이 없다. 앞으로도 일선서 뛰겠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당 대표 조건은?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과정서 국민의 목소리를 취합해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이 적합하다. 당에서 당 대표를 세웠을 때는 당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것과 다름없다. 당의 방향과 맞고, 개혁해 나갈 때 책임을 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인물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현장서 뛴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얼마 전 전공의를 만났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사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생각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에 관한 부분도 계속 고민 중이다.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이유와 생각을 물었다. 이들도 자기 미래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나도 그만둘 때 나의 20년이 날아간 기분이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나라의 의료제도가 100%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정부는 저수가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미용처럼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 저수가를 커버해 온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필수적인 의료 분야는 저수가여도 의사가 파업하거나 투쟁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지금은 이런 임계치를 지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정부가 꺼내든 게 의대 증원이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당 대표 조건은 두려움 없는 인물”
“의료 악법들 모두 살펴 개정 추진”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는 불통이었다. 영수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일은 고무적이다. 통을 보여준 것이지, 통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상충하는 여러 안건이 있는데, 과연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손을 잡거나 국민에게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행보는 되고 있지 않다. 

윤정부가 앞으로 합의점을 잘 찾고, 옳은 방향이면 추진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 앞으로 여러 안건에 대해 더욱 많은 액션을 부탁드린다. 다른 당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국가는 옳은 방향서 한 발 앞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국가의 친절함이다. 부모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윤정부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다. 어떻게 보나?


▲다행히 이번에 국민께서 균형있게 결정을 해주셨다고 본다. 출구조사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다. 의석수보다 지지율이나 득표율로 따지면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던 셈이다. 그렇기에 개헌선 저지에 대한 보수 결집이 분명 이뤄졌다. 민주당도 스스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정파적으로 민주당 쪽에 있다고 해도 이들 역시 곧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의 방향이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세력이 만든 당이다. 국민의힘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개혁신당은 반윤(반 윤석열) 세력으로 분류돼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체가 친윤(친 윤석열)은 아니다. 국정을 해나가는 행정부의 방향과 입법부의 방향은 서로 견제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 보수가 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 또한 손을 잡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같은 경우다. 이 부분을 두고 박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영역은 반드시 양쪽에 다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각 영역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국회로 데려와 잘 해보자는 취지다.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문가답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나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또 좋은 의도로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을 떠나게 만든 법과,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의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보건법 탓에 야간에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입원시킨 일이 없다. 이 부분을 취합해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감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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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