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맞설’ 국힘 새 원내대표 과제 다섯

출발부터 앞이 깜깜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쉬운 길은 없다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내달리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당도 어수선한 데다, 거대 야당에도 맞서야 한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매머드급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과제가 많다. 

국민의힘이 기나긴 구인난 끝에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했다. 그런데 또 영남권 출신이다. 당 조직적 측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거야에 둘러싸인 상황서 새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당내서 거는 기대가 크다. 앞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막아내기가 버거웠다. 임기 말로 갈수록 방어에만 급급하다가 아쉬움 속에 임기를 끝마쳤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인난 끝에…
결국 추경호

애초 원내대표에 나설 인물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2일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인 이철규 의원만이 나홀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일찍부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친윤 중 친윤’으로 불리는 이른바 ‘찐윤’ 중 한 명인 그는 당내서 주요 요직을 맡으며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왔다. 실제로 인재영입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원내대표 단독 출마설까지 거론됐던 것과는 다르게 결국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이 의원과 관련한 추대설, 나이 연대(나경원-이철규 연대) 등 다양한 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원내대표를 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설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당정관계 등을 우려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빠른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한 새 원내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없던 일로 되자, 선거 대진표는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TK) 의원 3자 구도로 펼쳐졌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이번 총선을 포함, 경기도 이천서만 내리 3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강점으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 몇 안 되는 수도권 의원이라는 점이다.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서도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서 특히 수도권서 참패했는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 반성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패배를 지적했던 바 있다.

중도 확장론을 꺼내든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도 참전했다. 이 의원은 충북 청주서 내리 4선 고지에 올랐으며,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선수라는 강점을 갖고 있었다. 또 중도층 흡수가 유리하고 기존의 당정 관계에 관한 해법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찐윤 세력 빈 공간 메울지 관건
특검법 등 이탈 표심 관리해야

앞서 그는 출마 입장문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초선)도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 추 의원의 강점으로는 보수 결집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다. 


정견발표 당시 추 의원은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추 신임 원내대표도 친윤으로 누가 되든 현재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탈피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은 이번 국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과감히 ‘아니다 싶을 때엔 NO’를 외칠 수 있어야 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 

소통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외 인물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들은 비교적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인물로 평가하지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9일 치러졌다. 당선자 총회를 개최했고, 후보 토론을 통해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 규정인 22조에 의거해 재적 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추 후보를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차기 원내대표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당장 일선서 물러난 찐윤 세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윤석열정부 초기만 해도 핵심 그룹은 당의 전면에 나서 주류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제는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또다시
영남권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하는데, 수직적 당정 관계의 우려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미 찐윤인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정 비서실장이 당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강화하려는 인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차기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의 입지는 잔뜩 쪼그라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싱당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의 여파인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운영을 대통령실 의중에 맞춰왔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에 형국에 처한 원구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건이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서 국민의힘에게 양보했던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구성부터 불리한 형국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셈이다. 그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국회의장 출신 정당의 상대 정당이 맡는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 총선서 압승하면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이 같은 행태는 22대서도 그대로 이어질 방침이다. 추 신임 원내대표가 상임위 등 원구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산적한 
숙제들

영남권 출신인 그는 결국 영남이라는 한정된 구도 속에서 여러 난제들을 매듭지어야만 한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108명이 똘똘 뭉치자”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비록 영남 출신이지만 21대 국회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앞선 민주당과 협상 과정서 성과를 냈던 점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2021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체제를 끝낸 점이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당장 채 상병·검건희 여사 특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임무가 놓여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날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특검법을 재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중 절반 출석을 통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법안을 재의결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 인원은 총 296명으로 출석 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중요하다. 이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295명 중 197명만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113명)이 모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 처리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내의 이탈표다. 공개적으로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던바 있는데, 이들 중 15명 이탈 시 특검법은 가결 처리된다. 이들은 이번 총선서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 변화 필요
비대위원장과 호흡도 상당히 중요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운마저 감지된다. 당내서 총선 책임론의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조준할 경우,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내 입단속(?)에도 성공해야 한다.

이 밖에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에게 있어 ‘범야권 192석’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선 이번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옥죌 사안들이 다수 대기 중이다. 추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기적인 방어에 치중할 게 아닌, 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유리한 야당 정국에 맞서 촘촘한 구상을 통해 오히려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성도 중요하다. 비록 두 달간의 짧은 동행이지만 이 과정서 분란만 생긴다면 당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황 비대위원장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아닌 8월경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가 40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기상으로 7월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원내대표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과 대치된다. 당내 반발이 거칠어지자 일단 한발 후퇴하는 액션을 취했다가 다시 입장을 선회했다.

추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로서 전당대회 시기를 황 비대위원장과 조율해야 한다. 

시작부터
불리하다

한때 뜨겁게 달궜던 전당대회 룰 부분도 황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당원투표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돼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바꿨던 규정이다. 친윤 인사들은 현재대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전대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신임 원내대표는 시작 전부터 불리하게 임기를 맞는다. 거야에 둘러싸여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는 민주당만 상대했다면, 22대 국회는 여러 당과 맞서야 하는 정국이다. 초반 행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재옥 전 원내대표 마지막 메시지는?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보다는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1년 1개월 동안 이끌어오며 어려운 형국에 처해왔음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그러면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야가 협치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9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당선자 총회에서는 “신임 지도부에 많은 숙제를 넘겨드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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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