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재물’ 소방법 신고하자 “누굴 바보로 보나?” 적반하장

네이트판에 ‘아주 제집인냥…’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소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하자 공무원들이 치우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화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왜 치워야 하느냐? 불나면 못 지나다니냐?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소리질렀다.”

지난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누리꾼의 복도 적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사진처럼 복도에 제집인냥 적재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놀랍게도 사진은 아주 일부분이고 옆집서 쌓아놓은 것만 찍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각층 계단 옆에 우산을 4개씩이나 눕혀놓은 바람에 밟고 미끄러질뻔했다. ‘안되겠다’ 싶었던 그는 해당 세대 벽쪽으로 밀어놓자 이후론 계단에 세워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눕혀놓기 시작했다.

게다가 분리수거 쓰레기는 물론 일반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외부로 버리지 않고 집앞에 하루 종일 쌓아두는가 하면, A씨 집 앞까지 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빌라는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그는 “굳이 소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용공간인데 저렇게 몰상식하게 적재물을 쌓아두면 남들에게 피해준다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라며 “적어도 말하면 부끄러워하며 치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쌓아놓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라서 녹음까지 했는데 여기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처럼 저 사람들 피해서 이사가는 게 답이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이트 회원 B씨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혹시 빌라에 옥상이 있고 옥상 문이 열리느냐? 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는데 신고해도 바뀌질 않았다”며 “비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고 계단을 물바다로 만들어 다 젖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실제로 옥상 문을 개방하고 비가 들이친다고 해도 계단이 물바다가 되지는 않으므로 직접 바가지를 이용해 계단에 물을 뿌렸다. 비가 내리는 날 새벽마다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가끔은 스프레이 물병에 식초를 타서 계단에 뿌리기도 했다.

결과는 효과 만점이었다.

B씨는 “평소 ‘물건 좀 쌓아둘 수 있지’라며 편들어줬던 옆집 거주민도 ‘자꾸 쉰내가 나고 벌레가 꼬인다’며 돌아섰고, 짐을 쌓아놓던 입주자도 걸핏하면 젖고 쉰내가 나자 범인 잡겠다고 설쳤는데 결국엔 제가 이겼다”고 통쾌해했다.

B씨 댓글에는 “드디어 실토하셨군요. 신고했습니다” “우리 옆집도 그러던데... 한 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상상하니 웃음만 나온다” 등 19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유명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 집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러다다 모든 빌라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 및 복도,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복도나 계단에 적재물로 인해 피난을 방해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두 명 이상의 왕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나 복도 끝의 막힌 세대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했을 경우는 단속 대상서 제외된다.

한 소방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서 적재물로 인한 불편신고 시에는 관리실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적재된 짐들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는데, 심할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관할 소방서에 안전검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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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