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후계자 든든한 우군 ‘에스피네이처’

마르지 않는 ‘승계 돈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후계자의 개인회사가 여지없이 통 큰 씀씀이를 드러냈다.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할 뿐 아니라 후계자의 지원군 역할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쓰임새가 확실한 우군 덕분에 후계자는 보폭을 넓히는 게 한층 수월해졌다.

2004년 설립된 에스피네이처는 콘크리트·시멘트 재료인 골재와 슬래그 및 철스크랩 수집·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표그룹 계열사다. 이 회사는 ‘대원’에서 인적 분할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17년 삼표기초소재, 2019년 경한·네비엔 등을 순차적으로 흡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1석 2조

삼표그룹은 2013년 11월 ㈜삼표를 지주회사(㈜삼표)와 사업회사(삼표산업)로 물적분할하면서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10년간 이어진 ㈜삼표를 축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는 지난해 7월 삼표산업의 ㈜삼표 역합병을 거치면서 ‘오너 일가→삼표산업→자회사’로 변경됐다.

지배구조 변경이 에스피네이처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지주회사의 영향권 밖이라는 특수성 덕분이었다. 오히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삼표산업 지분 15.59%(상환우선주 포함)를 보유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최대주주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10.05%p다.


지난해 3월 유상증자 결정은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삼표산업은 보통주 195만주(발행가액은 주당 3만771원)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긴 600억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발행된 신주 전량은 에스피네이처에 귀속됐고,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지분을 기존 1.74%에서 17.2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에스피네이처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건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입지가 탄탄해짐을 뜻했다. 정 부회장이 에스피네이처에 발휘하는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삼표산업까지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 부회장은 2006년 입사해 2013년 삼표기초소재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계열회사에서 별도의 직책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77세인 정 회장 나이를 감안하면 정 부회장의 승진에 맞춰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를 대비하려면 정 부회장은 삼표산업 보유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표산업 지분 4.46%를 쥐고 있을 뿐이다.

현격하게 낮은 지분율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바로 에스피네이처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71.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기주식(3.57%)을 제외한 나머지 에스피네이처 지분 24.48%는 정 회장과 그의 두 딸(지선·지윤씨)이 보유 중이다.

부족한 지배력 보충
현금 창구 역할 부각


정 부회장이 에스피네이처 최대주주라는 건, 에스피네이처가 보유한 삼표산업 지분이 사실상 정 부회장의 지분임을 뜻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 부회장 휘하에 놓인 삼표산업 지분은 20.05%(직접 보유 4.46%+에스피네이처 15.59%)에 달한다. 

현금 창구라는 쓰임새도 부각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0원을 지급했다. 전년(보통주 1주당 3700원) 대비 62.2% 증액된 금액이다. 정 부회장에게 귀속된 배당금은 86억원이다.

양호한 수익성은 현금배당 규모를 키운 배경이었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23억원, 순이익 12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12%, 629%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의 경우 역대 최대치였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부회장의 현금 수단으로 활용된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에스피네이처는 2014년 주당 250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최근 10년간 정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의 합산은 약 550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향후 승계 제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긴다. 부친으로부터 삼표산업 주식을 증여받거나, 38.25%에 해당하는 삼표산업 자기주식 중 일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배당으로 확보한 현금을 밑천 삼을 수 있다. 

확실한 우군

다만 해당 시니라오는 천문학적인 자금 출혈이 불가피하고, 이런 이유로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 자기주식 혹은 정 회장의 보유 주식을 취득해 그룹 지배구조를 완벽한 옥상옥 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 3145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에스피네이처의 현금 여력은 충분한 상태며, 이 경우 정 부회장은 현금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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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