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김건희 디올백’ 결론 미루는 권익위 속셈

총선 간보기? “독립성 상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발표 시점이 미뤄진 까닭이다. 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그간의 소극적 조사도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총선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타 정부 기관보다 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춘 적은 없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그렇다.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결론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갑자기
“다음에”

권익위는 지난달 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처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두 달 전,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보자 측은 방심위에 제기된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이 이를 청부했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의 행보는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 연장은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조사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제보자 측은 지난달 중순 권익위 공익제보자보호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제보 경위와 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방심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인 민주당 고민정·조승래 의원은 “고발 후 2개월째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양천서에 전달했다.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 색출
이해충돌 불구 방송사 징계 ‘마이웨이’

양천서의 미적지근한 움직임은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한 건과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해 12월27일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 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익위는 부서 배정과 업무 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토 결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종결을 시사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자 쪽 변호인단은 최근 권익위에 의견서를 보내 “업무 관할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사정이 보도되고 얼마 뒤 권익위는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신고 접수 후 60일이 임박해서 내린 결정이다.

류 위원장은 내부고발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 관련 보도 민원 출처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심위는 직원 비밀엄수 규칙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사내에 올리기까지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엄수 위반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공지를 올리며 “최근 언론 보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취재 및 사무처리 과정 등을 따르지 않은 사무처 내부 문서,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는 척만?
소극적 조사

방심위 감사실은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4조(성실의무)와 제6조(업무상 비밀엄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나열하며 형법 제127조를 인용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수수 의혹 신고를 받았다.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권익위의 부정 청탁금지법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 및 직접 조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 ▲조사 결과 신고자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 여사 논란의 경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는지 ▲해당 가방은 어떻게 됐는지 ▲대가성 유무 등을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기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소명은 어렵다. 김 여사의 입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4항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현 권력
눈치 보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부인을 직접 조사하는 건 쉽지 않다.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례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가 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을 조사하려 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권익위의 조사 시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인 측인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명품 논란 결론 선거 이후로 ‘시간 끌기’
“뇌물·청탁금지법 처벌 어렵다” 관측도


오 변호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서 478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 소장과 오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여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뇌물죄의 경우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지만 디올백을 제공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면 100일이 지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66일이 지났다. 권익위가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90일을 다 채우면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나 감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권익위가)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논리를 찾다 보니 기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과 대비된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응급헬기를 이용한 지 2주 만에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기계적으로
기한 연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브리핑은 다른 사안과 관련해 계획된 것으로, 권익위는 브리핑 끝에 이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언론에는 브리핑 약 2시간 전, 브리핑에 부패 신고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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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