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김건희 디올백’ 결론 미루는 권익위 속셈

총선 간보기? “독립성 상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발표 시점이 미뤄진 까닭이다. 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그간의 소극적 조사도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총선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타 정부 기관보다 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춘 적은 없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그렇다.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결론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갑자기
“다음에”

권익위는 지난달 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처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두 달 전,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보자 측은 방심위에 제기된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이 이를 청부했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의 행보는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 연장은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조사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제보자 측은 지난달 중순 권익위 공익제보자보호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제보 경위와 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방심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인 민주당 고민정·조승래 의원은 “고발 후 2개월째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양천서에 전달했다.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 색출
이해충돌 불구 방송사 징계 ‘마이웨이’

양천서의 미적지근한 움직임은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한 건과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해 12월27일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 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익위는 부서 배정과 업무 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토 결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종결을 시사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자 쪽 변호인단은 최근 권익위에 의견서를 보내 “업무 관할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사정이 보도되고 얼마 뒤 권익위는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신고 접수 후 60일이 임박해서 내린 결정이다.

류 위원장은 내부고발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 관련 보도 민원 출처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심위는 직원 비밀엄수 규칙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사내에 올리기까지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엄수 위반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공지를 올리며 “최근 언론 보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취재 및 사무처리 과정 등을 따르지 않은 사무처 내부 문서,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는 척만?
소극적 조사

방심위 감사실은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4조(성실의무)와 제6조(업무상 비밀엄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나열하며 형법 제127조를 인용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수수 의혹 신고를 받았다.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권익위의 부정 청탁금지법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 및 직접 조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 ▲조사 결과 신고자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 여사 논란의 경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는지 ▲해당 가방은 어떻게 됐는지 ▲대가성 유무 등을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기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소명은 어렵다. 김 여사의 입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4항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현 권력
눈치 보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부인을 직접 조사하는 건 쉽지 않다.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례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가 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을 조사하려 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권익위의 조사 시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인 측인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명품 논란 결론 선거 이후로 ‘시간 끌기’
“뇌물·청탁금지법 처벌 어렵다” 관측도


오 변호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서 478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 소장과 오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여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뇌물죄의 경우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지만 디올백을 제공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면 100일이 지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66일이 지났다. 권익위가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90일을 다 채우면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나 감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권익위가)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논리를 찾다 보니 기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과 대비된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응급헬기를 이용한 지 2주 만에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기계적으로
기한 연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브리핑은 다른 사안과 관련해 계획된 것으로, 권익위는 브리핑 끝에 이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언론에는 브리핑 약 2시간 전, 브리핑에 부패 신고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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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