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시동 건 하이트진로 황태자

족쇄 풀고 대관식 준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 후계자가 일감 몰아주기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절차에 제동을 걸만한 요인은 사라진 상태다. 오너 가족회사를 앞세운 대관식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뻔한 결과

해당 재판은 그룹 차원에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부터 촉발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온 곳으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훼손을 이유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박 사장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은 2012년 하이트진로 경영관리실장으로 입사했으며, 수년 전부터 그룹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현재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경영권 승계 절차에 제동을 걸만한 위험 요인이 사실상 사라진 덕분에 박 사장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서영이앤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그룹은 2008년 7월 인적분할을 거치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하이트진로를 자회사로 두고, 하이트진로를 통해 손자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현 지배구조의 큰 틀이 완성된 게 이 무렵이다.

최악 피하게 해준 법원 판결
오너 회사 전진기지 활용법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하이트진로홀딩스를 휘하에 둔 채 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은 65.9%에 달한다.

다만 박 사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향후 박 사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보유한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을 흡수하는 수순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지난달 27일 기준 박 회장이 보유한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의 가치는 약 620억원에 달한다.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서영이앤티는 지분 100%를 박 회장 일가가 쥐고 있는 오너 가족회사로, 특히 박 사장은 2022년 말 기준 지분 5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박 사장의 동생인 박재홍 부사장(21.6%), 박 회장(14.7%), 박 사장의 삼촌인 박문효씨(5.2%)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늘리고,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수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박 사장은 서영이앤티를 활용해 하이트진로홀딩스를 간접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최대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다음 수순은?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 기업의 연간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내부거래 비중을 기준치 밑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거듭했지만, 갈 길이 멀다. 2022년 말 기준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215억원이었고, 이는 당해 총매출(972억원) 중 22.0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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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