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시끄러운 선관위 내막

제2의 소쿠리 투표 또 나올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달 뒤 정치권 최대 게임이 열리는 가운데, 현재 정당들은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승리만을 위해 달려야 한다. ‘승자 독식’,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갖는 게 게임의 규칙이다. 문제는 심판이다. 단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심판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정치권 최대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째에 접어든 만큼 안정론과 심판론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다음 달 5~6일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 등 3일간 진행된다. 사흘간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활 건
정당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심판 역할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으로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게 아닌 이상 신분이 보장된다. 

1963년 이래 60년간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관리해 온 선관위의 위상이 불과 1~2년 새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 부분서 삐끗하더니 내부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취약한 보안에 대해서도 말이 얹어졌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그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건에 대해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사전투표 용지에)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는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를 법 규정에 따라 관리관이 투표장서 직접 도장을 찍어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투표에서는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부정투표’ 논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면담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장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입장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전투표 용지 직인 두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 상황

장 사무총장은 “국민이 선거 관리에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주는 게 역할이자 책무”라며 “가장 중요한 책무인 공정 선거관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의지가 없다면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편의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또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2019년과 2020년, 20201년 대법원이 사전투표 관리관 인쇄 날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적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대량 조작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선관위 압박이 총선용 노림수라고 의심하는 중이다.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나 직장인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진영에 불리한 편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사전투표 음모론’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선관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나 종이박스 등에 담겨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논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 

헌법기관
방패로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에게 2~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간부와 선거정책실장이 각각 철퇴를 맞았다. 실무 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선관위는 창설 60주년을 맞은 지난해 보안 논란으로 또 한 번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전검팀을 구성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관위 시스템은 총체적인 부실 상태였다.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전투표 용지의 무단 인쇄,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가능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망을 외부와 분리하는 작업이 미흡해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내부망까지 침입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에 일어났던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한 사전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용 의혹
치명타

반면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발표를 재반박하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신뢰에는 이미 금이 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등에는 그 가능성이 ‘망령’처럼 떠돌았다. 


지난 1월 국정원은 선관위가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를 두고 재점검을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 개표 과정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히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여기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불거진 도덕성 논란이 선관위 자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로만 20건이 넘게 확인됐다. 이마저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허철훈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촌 이내 친족으로 확인된 특혜채용 의심자가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허 사무차장은 “특별채용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직원 가운데 직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기존에 알려진)1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라고 답했다. 

부실 관리 논란 여전
부정선거는 선 그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구속 기로에 섰다. 송 전 차장은 선관위 경력 채용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송 전 차장이 한 전 과장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선관위 등에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퇴했다. 일단 법원은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해 6월경 불거져 현재진행형인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은 직무감찰을 두고 감사원과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더 큰 논란으로 확대됐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빗발쳤다. 국민의힘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회계감사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직무감사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선관위의 행태로 기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판 역할
잘할까?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 역할을 맡은 선관위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부실 선거 논란, 보안 이슈, 도덕성 문제까지 선관위는 이미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 정도에 따라 선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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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