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권 뒤흔든 ‘청년페이’ 배후 추적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코인판을 강타했던 ‘스캠 코인’ 논란이 국회까지 드리워졌다.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서 출범한 청년 단체가 TYP(The Youth Pay·청년페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다. 단체를 이끌던 박성호 위원장은 경기 고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박 위원장의 1인극으로 단정짓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청년위원회(이하 한청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서 출범식을 마쳤다. 한청위는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국회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기구다. 이들이 발표한 과제 중에는 청년페이의 초기 모델로 지목된 ‘청년 문화바우처 지급’도 있었다. 한청위는 2021년 2월 ‘글로벌 청년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범 이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한탕주의

청년페이는 청년의 자립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이다. 사용법은 지역화폐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지갑을 생성한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충전·결제하는 방식이다. 한청위는 사업 범위를 넓혀 실물 카드를 발급하거나 제로페이처럼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코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서를 읽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백서 초판본에 따르면,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단·자문단·멘토단’이라는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국회의원이 청년페이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여기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동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 ▲민주당 정호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후 백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름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의원도 있었다.

이 중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각각 한청위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두 사람은 한청위 고문직만 수락했을 뿐, 청년페이는 물론 코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출범식 때 대관만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며 “위원장이 국회에 올 때 몇 번 의원실서 차담을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다. 단어가 주는 신뢰도를 이용하기 위해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여러 정치인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게 한청위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국회부의장부터 전·현직 의원까지 뒷말
단독 입수 ‘프라이빗 세일 문서’ 보니…

박 위원장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주변 사람에게 ‘국회 인맥’을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으려 했던 것 같다”며 “초반에 함께 일하다가 낌새가 이상해 그만뒀는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확보한 청년페이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해외거래소인 핫빗·유니스왑·MEXC(맥스)를 통해 코인을 발행했다. 코인 전문가에 따르면 세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적은 하위 기관이며 리딩방을 통해 ‘프라이빗 세일’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청위는 ‘2022년 청년페이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사업 개요를 발표했다. 프라이빗 세일이란 비공개로 진행하는 ICO(초기 코인 공개)로 혜택 비율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 금액도 커 위험성이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문서에는 ‘거래소 상장 계획’ ‘TYP 심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명시됐다. “국회가 주도하는 컨퍼런스에 당당히 참가! 스캠 코인 이미지 X(없음), 국회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를 비롯해 “절대 거래소 이름을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경고문도 적혀 있었다.

역시나 여러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됐으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 상근부회장이 새로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년페이는 상장 당일 -30%, 9월 이후 -80%까지 하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청년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청담동의 프랜차이즈 가게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사용률은 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박 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계속됐다. 2022년 10월, 박 위원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발탁됐으며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고양갑 후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유명 유튜버가 다수 연루된 ‘위너즈 코인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년페이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플랫폼 ‘위너즈’의 최승정 전 대표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가 위너즈 코인 외에도 ‘GDG(골든골)’와 청년페이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승정-박성호 SNS 맞팔하는 사이
‘피카 코인’ 송자호 대표와도 찰칵

결국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공천서 배제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한청위가 관리하던 모든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위원장은 “나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을 듣기 위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한청위 강남지국(청담동), 양천지국(목동), 본점(여의도)을 방문했다. 한 군데는 이미 공실이었으며 나머지 두 곳은 2019~2021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회사가 입실한 상태였다. 사무실 우편함에는 오래전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는데 한청위 집행부나 박 위원장과는 관계없는 이름이었다.

변변한 사무실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서 거액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셈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입 모아 박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 위원장은 운동인 출신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무지해 보였다”며 “위원장보다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공통된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다”면서도 “박 위원장의 배후나 뒷배에 대해 정확히 몰라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과 최 전 대표는 서로의 SNS를 ‘맞팔’하는 사이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과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인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청년페이와 제휴를 맺은 가게의 대표 역시 박 위원장·최 대표와 맞팔이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 혐의를 받는 동원그룹 장남이자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인 송자호씨와 박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송씨와 공동대표 성해중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이희문 형제와 비즈니스 관계로 알려졌다. 실타래 같은 관계도로 미뤄봤을 때 위너즈·청년페이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은 유명 유튜버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제쯤?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위너즈 코인은 스캠 코인과 무관하다”며 “유튜버가 위너즈와 관련해 ‘사기’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한 구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그가 잠적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박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답장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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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