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뒤죽박죽’ 서울 송파을

수성이냐 탈환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깃발을 지키기 위한 현역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탈환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스윙보터가 포진한 송파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송파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송파을은 가락1동·문정2동·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잠실2,3,7동을 관할한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위치했으나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비교적 보수 세력이 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잠실동을 중심으로는 보수가, 석촌동·삼전동은 진보가 힘을 받는 등 동마다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구기도 하다.

예측불허

그동안 송파을은 대체로 보수세가 강해 진보진영 후보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일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천정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더불어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했다. ▲문정동 법조단지 ▲제2롯데월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도 내걸었다.

그의 맞수였던 천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해 원내대표를 지내고 법무부 장관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직함을 맡아왔다. 천 후보 역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략을 세웠다.

투표 결과 유 의원이 49.94%, 천 후보가 46.02%를 득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9%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만큼 진보진영의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기세를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마침내 송파을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다.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래협 후보와 무소속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이다. 최 후보는 44.0%를 득표했으며 김 후보는 39.54%, 이 후보는 14.96%에 그쳤다.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송파을에 국민인권위원회 유영하 인권위원을 단수공천 했다. 유 위원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세력으로 알려진 만큼 ‘낙하산 공천’ 의혹이 나오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민심 사냥’ 숨 가쁜 레이스
‘옥새런’ ‘공천 파동’ 줄악재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송파을은 무공천 지역이 됐다. 유 후보는 총선에 한발 물러섰고 전 송파구청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김영순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2018년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곧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24.77%p 차이로 따돌리면서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대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였지만 최 전 의원이 송파을 수성에 실패하는 치욕을 안았다. 2018년 보궐선거서 패배를 맛본 배 후보의 날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다.

지난 총선서도 송파을은 격전지로 분류됐다. 여의도행 티켓을 따낸 배현진 의원은 50.46%를, 재선에 실패한 최 전 의원은 46.04%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4.42%p로 좁혀지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셈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배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구는 세 개지만 송파는 하나”라며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송파서 본 적 없는 멋진 내일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비롯한 송기호 변호사와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졌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송파을의 민주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누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꺾을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년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잦은 마찰을 겪었다. 결국 같은 해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밝힌 뒤 북콘서트를 여는 등 소극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더. 그러던 중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출마설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송파을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2018년 보궐선거 때 후보군으로 올랐으나 경선서 떨어졌다. 이후 송 변호사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다.

배현진 VS 송기호 리턴매치 주목
심판론 관건…마지막 웃는 자는?

경선 결과 송 변호사가 1위에 오르면서 배 의원의 맞수로 가닥이 잡혔다. 경선 승리 이후 송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총선서 국민의힘을 꼭 꺾고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쪽 모두 선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배 후보는 ‘송파 세 모녀 비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이웃 돋보기’ 공약을 선언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소재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집세와 공과금을 넣은 봉투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노모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두 딸 역시 희소 난치병을 앓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을 꼬집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생존의 경쟁서 밀려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낙망하지 않게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이 일을 선봉서 소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회의 곳곳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알지 못해 한없이 좌절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복지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 텃밭

송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강남 3구의 인구는 약 160만명”이라며 “이번 총선서 승리해 시대 정신을 담고 강남 3구의 민주당 지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27년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교육 특구 지정 추진 ▲잠실동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상향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과 ‘제1야당 대표 심판론’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미뤄볼 때 앞으로의 승부수가 민심의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느 쪽의 심판론이 더 날카롭게 표심을 파고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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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