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유지 훼손?’ 유한양행 무슨 일이…

‘주인 없는 회사’ 주인 생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한양행이 회장직 신설을 추진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창업주의 뜻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사회 의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평사원 출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사장직은 조욱제 대표이사와 지난해 외부에서 영입한 김열홍 R&D 총괄사장 등 2명이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사장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변화의 기운

사장을 보좌하는 부사장은 6명이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50대 제약사를 목표로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사장 인력을 확충했다. 현재 부사장으로는 ▲이병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래 생산본부장 ▲오세웅 중앙연구소장 ▲임효영 임상의학 본부장 ▲유재천 약품사업 본부장 ▲이영미 R&BD 본부장 등이 있다.

창업주 가문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보유 주식 역시 모두 학교에 기증했다. 1939년에는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 본인 소유 지분 52%를 사원들에게 나눠줬다.

회장직을 두지 않았던 것은 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유로 유한양행에서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유 창업주를 제외하면 연만희 전 회장이 유일했고, 이마저도 30년 전 일이다.


1961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던 연 전 회장은 합작투자 등으로 업무조정 필요성이 커졌던 1993년에 3년 임기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1995년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맡았던 고문 역할은 2021년 사임했다.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관여하는 구조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으로 경영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회장직 신설이 추진되면서, 유한양행이 추구해 온 ‘주인 없는 회사’라는 가치가 흔들리게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표면화된 것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내달 15일 정기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사회 향하는 눈총 
의심받는 투명 경영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정관의 변경’이다. 유한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의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꾀하고 있다.

이는 곧 30년 만에 회장직을 수행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단 회장이라는 직책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사진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회장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부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회장 후보로는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꼽힌다.

1951년생인 이 의장은 유한양행 평사원 출신이다. 1978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마케팅홍보담당,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쳤고, 2015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이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9년째 수행 중이다. 대표이사를 맡았던 시기에는 정관에 이사회 의장 선출 규정이 따로 없어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직이 분리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의장직을 3년간 맡았다.

사내 일부에서는 ‘회사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했던 유 창업주의 유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회장직 신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유화 논란

글을 쓴 A씨는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 회장 선임 가능성을 부인했던 이 의장을 지목했다. A씨는 “정관까지 변경해 사장을 역임한 후 의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젠 의장 자리도 모자라 회장 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개탄스럽다”며 “힘없는 직원이지만 이렇게라도 막아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그(의장)는 본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회사 유한건강생활(뉴오리진) 상장을 위해 유한양행을 통해 각종 작업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 등으로 꾸준히 유한양행 주식 등을 매입하며 본인 입지를 키우고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직원으로서 좌절할 일이며 유일한 박사님께서 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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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