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유지 훼손?’ 유한양행 무슨 일이…

‘주인 없는 회사’ 주인 생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한양행이 회장직 신설을 추진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창업주의 뜻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사회 의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평사원 출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사장직은 조욱제 대표이사와 지난해 외부에서 영입한 김열홍 R&D 총괄사장 등 2명이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사장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변화의 기운

사장을 보좌하는 부사장은 6명이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50대 제약사를 목표로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사장 인력을 확충했다. 현재 부사장으로는 ▲이병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래 생산본부장 ▲오세웅 중앙연구소장 ▲임효영 임상의학 본부장 ▲유재천 약품사업 본부장 ▲이영미 R&BD 본부장 등이 있다.

창업주 가문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보유 주식 역시 모두 학교에 기증했다. 1939년에는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 본인 소유 지분 52%를 사원들에게 나눠줬다.

회장직을 두지 않았던 것은 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유로 유한양행에서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유 창업주를 제외하면 연만희 전 회장이 유일했고, 이마저도 30년 전 일이다.


1961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던 연 전 회장은 합작투자 등으로 업무조정 필요성이 커졌던 1993년에 3년 임기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1995년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맡았던 고문 역할은 2021년 사임했다.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관여하는 구조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으로 경영 투명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회장직 신설이 추진되면서, 유한양행이 추구해 온 ‘주인 없는 회사’라는 가치가 흔들리게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표면화된 것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내달 15일 정기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사회 향하는 눈총 
의심받는 투명 경영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정관의 변경’이다. 유한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의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꾀하고 있다.

이는 곧 30년 만에 회장직을 수행하는 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단 회장이라는 직책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사진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회장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부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회장 후보로는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꼽힌다.

1951년생인 이 의장은 유한양행 평사원 출신이다. 1978년 유한양행에 입사해 마케팅홍보담당,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쳤고, 2015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이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9년째 수행 중이다. 대표이사를 맡았던 시기에는 정관에 이사회 의장 선출 규정이 따로 없어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직이 분리되면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의장직을 3년간 맡았다.

사내 일부에서는 ‘회사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했던 유 창업주의 유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회장직 신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유화 논란

글을 쓴 A씨는 인터뷰 등을 통해 차기 회장 선임 가능성을 부인했던 이 의장을 지목했다. A씨는 “정관까지 변경해 사장을 역임한 후 의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젠 의장 자리도 모자라 회장 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개탄스럽다”며 “힘없는 직원이지만 이렇게라도 막아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그(의장)는 본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회사 유한건강생활(뉴오리진) 상장을 위해 유한양행을 통해 각종 작업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 등으로 꾸준히 유한양행 주식 등을 매입하며 본인 입지를 키우고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직원으로서 좌절할 일이며 유일한 박사님께서 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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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