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그룹 총수에게 남겨진 과제

대관식 끝내고 왕좌 등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N그룹 오너 2세 경영체제가 굳건해지고 있다. 후계자는 지배구조의 꼭대기를 점유한 데 이어, 세상을 떠난 창업주를 대신해 최근 공식적인 회장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거액을 빌리면서 내세운 상장 약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도가 남은 숙제다.

DN그룹은 동아타이어공업(현 DN오토모티브)에 뿌리를 둔 대기업집단이다. 1971년 출범한 동아타이어공업은 1992년 방진사업부를 설립하면서 자동차용 방진부품 분야에 진출했다. 이후 방진부품 계열사 설립 등을 거치면서 몸집을 키웠고, 자동차용 진동방지(방진) 제품 분야에서 세계 3위로 올라섰다. 2017년 동아타이어공업은 존속법인(DN오토모티브)과 신설법인(동아타이어공업)으로 분할이 이뤄졌다.

대기업 편입

DN오토모티브를 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DN그룹은 2022년 말 기준 자산총계 5조82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대기업 지위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DN그룹은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한솔 ▲삼표 ▲BGF 등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바 있다.

두산공작기계 인수는 DN그룹의 대기업 편입에 방점을 찍는 결정이었다. DN오토모티브는 2022년 1월28일 특수목적법인(SPC) 지엠티홀딩스를 설립한 뒤 지엠티홀딩스가 지분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두산공작기계를 품는 데 성공했다. 


최종 인수금액은 2조950억원이었다. DN오토모티브는 인수자금 중 4500억원을 자체 현금, 2200억원을 영구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나머지 1조5100억원은 차입으로 끌어모았다. 

두산공작기계 인수 이후 그룹사 체제로 전환이 본격화됐다. 두산공작기계는 DN오토모티브의 자회사가 됐고, 2022년 6월 사명을 ‘DN솔루션즈’로 변경됐다.

DN오토모티브의 두산공작기계 인수는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킨 모양새였다. 실제로 2021년 3분기까지 DN오토모티브의 누적 매출은 6968억원으로, 같은 기간 두산공작기계(1조410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일찌감치 올라선 지배구조 꼭대기
아직 끝나지 않은 상장 완료 변수

DN오토모티브를 축으로 하는 그룹사 체제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김상헌 회장은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DN오토모티브 최대주주는 30.3%(302만7814주)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총합은 50.89%(508만5772주)다. 

김 회장은 2017년 말 동아타이어공업 분할 과정에서 DN오토모티브가 존속법인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이 무렵 김 회장은 2017년 12월 부친인 고 김만수 창업주로부터 주식 285만8851주(28.61%)를 넘겨받은 것을 계기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현재 DN그룹은 큰 틀에서 ‘김 회장→DN오토모티브→동아타이어공업’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 상태다.


김 회장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부회장 직함을 유지했던 김 회장은 지난달 말 DN오토모티브 회장으로 정식 선임됐다. 김 창업주가 지난해 10월 작고한 이후 공석이었던 회장 직함을 넘겨받은 수순쯤으로 읽힌다.

김 회장은 DN오토모티브 대표이사뿐 아니라 ▲지엠티홀딩스 ▲동아타이어공업 등 그룹 핵심 계열사 사내이사도 겸직하면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래 DN오토모티브 실적과 외형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DN오토모티브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17년 말 8779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조46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95억원에서 3785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은 4조5556억원으로 2017년(7786억원) 대비 6배가량 상승했다.

환골탈태

현 시점에서 김 회장에게 남은 숙제는 DN솔루션즈는 상장을 꼽을 수 있다. DN오토모티브는 2022년 1월 자회사 지엠티홀딩스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인수대금 일부를 마련했는데,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025년 1월까지 상장 완료를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N솔루션즈의 기업 가치를 7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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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