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 결과’ 미뤄지는 내막

조사만 1년 그리고 질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결론 발표가 해를 넘었다. 관련 감사는 이미 세 달 전에 종료됐다. 감사원은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 중이다. 실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해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발표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다. 실질적 조사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됐다.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원론적 감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 결론인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서면 보충 질의를 보냈다. 지난달 답변서까지 받았지만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론적
접근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청구로 시작됐다. 타 사건에 반해 총 네 번의 기간 연장으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느린 대응은 의혹을 키웠다. 실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감사 기간 연장이 여러 번 된 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이 중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과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등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이 특혜를 받아 대통령실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요구를 각하하면서 사실상 ‘반쪽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한 상태다.

감사원의 기간 연장은 통상 90일이다. 네 번이 연장되면서 결과 발표도 1년 이상 미뤄진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감사는 실시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감사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 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 5개 의혹 중 3개 각하
헌법소원 청구 판단 1년 지나도 ‘감감무소식’

같은 해 4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무진에게 감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 제출 배경을 둘러싸고 내부서부터 유 사무총장의 압력 의혹이 터져 나왔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실무 담당 간부가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유 사무총장이 ‘더 이상 건들지 말라’며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 연장 승인 여부 결정권은 감사원 사무차장에게 있다. 연장 승인권이 사무차장에게 있음에도 유 사무총장이 ‘중단 압력’ 결정을 내렸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 중단 압력설’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성명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서 유 사무총장의 압력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세밀했지만 강도가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표적 감사’, ‘코드 감사’, ‘정치 감사’ 등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는 중립성 논란서 벗어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정부 통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탄소중립화 정책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 끄는
이유가…

코드 감사 논란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업무계획서’도 되풀이됐다. 지난 정부서 적자를 기록해온 고용보험기금 실태와 전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감사 대상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성남시도 상반기 중 감사로 거론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 감사로 꼽힌다. 감사원은 윤정부 출범 직후 해당 사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를 진행하려다 ‘과거 감사와 중복되고 관련 부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감사위원들 반대로 감사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통계 수치 왜곡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반면 윤정부를 겨냥한 감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공식 석상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에 관한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윤정부에 관한 감사는 소극적으로 진행해 온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엔 13일 만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끝난 지 나흘 만에 감사에 착수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총선 앞두고
눈치 보기?


감사원 행정안전국은 같은 해 10월 초부터 실지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감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정했지만 정식 명칭은 ‘이태원 참사 감사’가 아닌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로 정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감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보고서 작성 과정서 남은 의문점에 대해 대통령실에 서면 보충질의를 보냈고, 수백여쪽의 답변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관여한 공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사 발주 내용과 실제 공사 이력을 비교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서 정부의 공사 발주 관련 감사 경험이 풍부한 특별조사국 출신 감사관도 추가로 투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정부 초기에 이뤄져 공사 발주처가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보고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주심 감사위원의 검토 작업을 거쳐 감사위원회의에 감사 결과를 부의하게 된다.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입장이지만, 감사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위 의결이 두 달여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없는 만큼 총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전부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면 감사위 의결까지 두 달 안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 관한 감사가 차일피일 미뤄진 만큼 세 달이 넘게 걸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유병호 감사기간 연장 불허 외압 논란
작년 말 겨우 끝났는데 이제야 보고서

다른 감사원 관계자도 “총선 전 용산에 타격이 될 내용이 발표되면 이는 곧 총선서 야권에게 좋은 아이템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게 감사원에게도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사무총장은 여전히 감사원 내 실세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10일, 360여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유 사무총장의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조사에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됐다. 유 사무총장 쪽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 유 사무총장은 상당수 질문에 의견서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5차례 불응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소환 불응에 대해서는 “(공수처의)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라며 ‘시간 끌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당초 오는 20일로 끝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 출석이 많이 미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사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아 약 10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관계자 A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보나마나
봐주기?

논란은 감사 결과 발표 뒤 더 커졌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을 거치지 않는 등 감사위원들의 제대로 된 의결 없이 결과 보고서가 결재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심 패싱’ 논란이 벌어지자 전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감사원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국회,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공수처에 접수된 관련 고발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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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