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사가 미술 교육?” 교육청 복수전공 공문 논란

임용 준비생 “6개월 연수하고 미술교육?”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교사가 미술 전공 교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안내’ 공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은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중국어 교사가 미술과목 가르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을 미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일본어, 중국어 교사가 정보컴퓨터, 미술, 도덕, 윤리과목 중 하나를 택해 연수 6개월 후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미술을 전문직으로 배워왔고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교육학 및 미술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술을 가르칠 지 고민해왔다”며 “적어도 6년 이상 미술을 해왔고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고 미술에 대해 일절 모르시던 분들이 6개월만 연수를 받으면 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술 임용을 위한 선별 인원 자체가 반 토막이 날 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싶고 미술을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없게 된다”며 “이제 미술 배울 때 선생님의 전공을 물어보고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의 입장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학교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회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등 예체능 교과를 모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어, 일본어 TO 적은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실기 위주인 예체능을 6개월만 배우고 가르친다니요? TO를 늘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서울시교육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중등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한 자격연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면연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설과목 및 운영기관은 정보‧컴퓨터(한국교원대), 미술(원광대), 도덕‧윤리(미정)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현재 공립학교 기준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과원(예상)이며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도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에게도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 과목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대상자는 시‧도간 협의를 거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교과의 복수전공 문제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정당성 문제 ▲공교육 질의 하락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단기간 내 교과목 복수전공 정책은 미술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임용고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선 중고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미술교육과가 전국에 7개 학교밖에 없어 대부분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결국, 10년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어 교과 교사가 미술을 가르치는 게 정당하느냐는 정당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성상 미술교과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하고 재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 단기간에 교육이 불가하다. 이 같은 교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육청의 밀어붙이기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수전공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은 물론, 학부모, 현직 미술교사, 미술 교과 임용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면 왜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임용고시가 존재하느냐?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교사가 양성되기 위해 노력한 교과 관련 4년의 학부 시절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규시험인 임용고사를 치르는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 정식으로 합격한 정식 미술교사조차 아직 미발령 대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규 TO도 없었다. 이런 상황서 서울시교육청서 발송한 타 교과의 복수전공 자격연수에 ‘미술’이라는 전문교과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솔직히 지식의 전문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어 교사가 갑자기 영어 교사가 되고, 한국사 전공자가 하나도 모르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 일도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본인도 내용 몰라서 인강(인터넷 강의) 들어가며 가르쳐도 애석하게도 교육은 잘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에게 필요한 건 전달력, 생활지도 능력, 각종 업무능력”이라며 “미적 심미안은 갖췄을지라도 신규 교사보단 미술 가르치는 경력직 중국어 교사가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술 선생이 되기 위해 10년 공부는 무슨…그냥 미대 다니다가 교직 이수하면 좋다길래 겸사겸사 발 뻗은 거 아니냐?”는 비판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솔직히 이 글 보고 미술 선생되는 게 빡세다는 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학교서 하는 일 없다. 그림 그리는 것도 못 봤고 진짜 개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밥그릇 싸움에 감정호소 지렸다. 역겨움 그 잡채” 등 일선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 처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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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