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일본제국 황족 장녀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된 이방자 여사

조선의 마지막 국모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명성황후 또는 순종효황후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는 마지막 왕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황태자비입니다.

일본의 구 왕족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이은 황태자와 혼인하면서 황태자비가 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은과 혼인했기에 그녀의 조선 황족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며 한일 미래세대가 소통하길 바랐던 이 마사코.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명성황후의 소생 순종 이척(순종), 귀인 장씨 소생 의친왕 이강, 순헌황귀비 엄씨 소생 영친왕 이은(영친왕), 복녕당 귀인 양씨 소생 덕혜옹주뿐이었습니다.

순종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뒤를 이을 황태자로 이은을 책봉했는데, 이은은 11살 때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은 황태자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군에 입대시킨 뒤 왕족과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이방자 여사였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구 왕족의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연극을 좋아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동경해 여류 비행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16세 되던 해 여름, 자신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은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이은 세자 전하와 내가 약혼했다는 주먹만한 활자가 내 이마를 쳤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왕세자 전하와 약혼을 한다니!

약혼 사실을 신문에서 알게 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에 머릿속이 핑핑 돌고 눈앞이 어지러워 활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패망한 국가의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자 여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힘든 역할이라는 걸 잘 알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혼이 결정된 후 이방자 여사는 조선의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며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은 황태자는 소위에 임관했는데 매주 일요일 외출을 할 때면 이방자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때 이은을 떠올리며 회상하길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어 믿음직스러웠고 교양이 깊어 보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 보니 무척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1월25일은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나흘을 앞두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승하 원인으로 독살을 의심했고 이를 계기로 3·1 운동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일제의 총검 아래 잡혀가고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반일 감정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그 분노는 이방자 여사에게도 향했는데, 하루에도 수십통씩 결혼을 단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리마사 왕은 딸이 걱정되어 혼인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방자 여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1920년 4월28일, 결국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고 결혼식 후 열린 파티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방자 여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결혼식에 가기 위해 그가 오른 마차에 한국인 유학생이 폭탄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방자 여사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한 이방자 여사는 오히려 침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은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첫째 아들 이진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순종 황제를 만나러 조선을 방문하는데 비극적이게도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왕자가 청록색 젖을 토하면서 생후 7개월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2년 뒤인 1923년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의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요.

당시 이방자 여사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본인들의 잔인한 행위는 무엇인가? 전하와 내가 결혼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가? 우리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아들 진의 죽음조차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개탄했습니다.

1주일 내내 슬픔과 분노로 떨고 있는 이은 황태자를 보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3년 뒤 한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는 호적상 재일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는 당시 이승만정부에 귀국 및 국적 취득을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의 장래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63년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뒤인데요.

이때부터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귀국 후 창덕궁 낙선재서 기거하며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덕혜옹주와 뇌내출혈을 앓고 있는 영친왕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남편과 구상한 사회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체장애자재활협의회 부회장으로 취임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행회 언어장애 및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명휘원을 설립했습니다.

1970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수원시 자혜학교, 안산시 명혜학교를 설립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일 뒤인 1989년 4월30일, 창덕궁 낙선재서 향년 87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내게는 2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 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구성&편집: 김희구
일러스트: 정두희


<khg531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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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