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싸움’ 국정원에 무슨 일이…

또 수뇌부 알력 다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 발생 1년여 만에 수뇌부에 책임을 묻고 경질했다. 신임 원장 후보자들도 물망에 올랐다. 새로운 수뇌부가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원 내부의 인사 잡음에 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잡음

윤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던 지난달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까지 모두 함께 교체됐다. 김 전 국정원장은 하루 뒤,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서 “(윤석열)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원장이 임명된 이후 국정원은 연일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이 시작이었다. 임명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전에 국정원 1급 간부 20여명이 퇴직한 사실도 보도됐다. 

지난 6월에는 2차 인사 파동이 있었다. 10여명의 인사 대상자 중 A 전 방첩센터장 및 그의 국정원 동기 3명, 주미대사관 공사(거점장), 주일대사관 공사, 해외분석국장 등과 인사 책임자인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대기발령’ 조처됐다. 최고위급에 대한 인사 번복은 국정원 6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 김 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5명의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2차 인사 파동의 원인으로 ‘신구 권력 갈등설’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의 측근인 A씨가 국정원 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문재인정부서 중용됐던 인사들이 반발했다는 것이 골자다.

국정원 내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아직 살아남은 그룹이 A씨가 주도한 편중 인사라고 반발했다”며 “김 전 원장에 관한 윤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 전횡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면직됐다.

또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원장과 내부서 꾸준하게 승진을 이어온 권 전 1차장이 해당 인사로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설도 제기됐다. 

윤정부 초기부터 인사 파동 홍역
논란 발생 1년 만에 수뇌부 경질

정치권에서는 수뇌부 간 알력 다툼, 내부 권력 투쟁 등에 관해 국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2회의 인사 파동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을 신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김 전 원장에 대한 재신임인 동시에 내부 분쟁을 수습하라는 일종의 경고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내부 파벌 싸움은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원장이 권 전 1차장에 관한 직무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다. 

한쪽에선 6월 인사 파동 때 전횡을 했다고 지목된 A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인사 개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선 인사 청탁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 전 원장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당시 언론은 김 전 원장의 ‘사의 표명설’을 보도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지난 6월 인사 문제로 경질됐던 전 방첩센터장 K씨가 면직된 이후에도 김 원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들어갔고,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뒤인 9일엔 다른 언론을 통해 ‘김 원장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3일에는 국정원 일부 간부와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 원장의 교체가 임박했으며, 현재로선 그 후임엔 김용현 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보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감찰을 당한 권 전 1차장이 악의를 품고 김 전 원장이 인사에 개입했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인사 파동은 국정원 수뇌부 모두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칼을 빼들고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인사 파동과 관련된 국정원장, 1‧2차장을 모두 경질했다. 

신구 권력갈등 수면 위로
원장, 1·2차장 함께 아웃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장과 1·2차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최고위직이 동시에 대거 경질됐다. 국정원장과 1·2차장이 한날한시에 교체된 건 국정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런 인사 조처는 비상식적”이라며 “지금 국정원이 비상식적인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한다는 방침 속에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를 본연의 정보 업무로 복원하면서도 대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차장은 정보 분야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큰 방향 속에서 국정원 쇄신과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는 김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 기용이 아닌 내부 인사 발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급부상 중이다. 유 이사장은 자타공인 대북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국정원(당시 안기부) 공채 시험서 수석 합격한 그는 기피 부서였던 북한 파트를 지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까지 북핵, 대북 협상, 대북 심리전 등을 주로 담당했다. 북핵 6자회담 대표로 8차례 방북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더욱 격화

또 다른 국정원장 후보로는 김승연 원장 특보가 거론된다. 그는 대북공작국장 등 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는데, 특히 정보보다는 공작 쪽에 특화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명박정부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변영태 전 해외공작국장,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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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