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혁신병원, 비염·치주염 동시 치료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11.20 15:39:58
  • 호수 1454호
  • 댓글 8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병원을 만든 후 지난달 23일, 인요한 원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당을 12월31일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인 원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2012년 국민대통합병원 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가족인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 원장은 1차 진단 후 국민의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처방했다. 국민의힘도 인 원장의 처방대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인 원장이 2차 진단 후 “소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썩은 치아는 뽑아내고, 치석은 제거하고, 딱딱한 음식은 튼튼한 치아로 씹어야 한다”고 권했고, 3차 진단 후 “썩은 치아를 뽑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 청년의 치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혁신병원 대주주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만 있다. 

인 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은 지 2주 만에 1·2·3차 진단에 따른 치료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1차 처방만 수용했을 뿐 2, 3차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원장은 국민의힘이 혁신병원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 치료를 포기하고 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심정을 흘리기도 했다. 


인 원장이 내린 1차 처방은 그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처방이지만, 2·3차는 치과적 치료 방안이다. 인 원장이 치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은 그의 치주염 치료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이 치주염 치료는 마지못해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비염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인 원장은 치주염 치료 후 비염 치료를 검토할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 경험에 의하면 치주염과 비염은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하나마나다.

10여년 전, 필자가 비염이 심해 모 이비인후과병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다른 이비인후과병원 여러곳을 옮겨 다녀 치료했는데도 완치되지 않아 수년간 고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치주염까지 있어 치과병원서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증이 생겨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5년 전, 비염 치료를 위해 A 이비인후과병원을 찾았을 때, 원장은 각종 검사를 마친 후 필자에게 치주염을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비염 완치가 어렵다며 치과병원에 가서 치주염 치료도 동시에 받으라고 했다. 

윗치아의 뿌리와 코의 부비동 아랫부분 사이가 얇은 막으로 돼있는데, 윗턱뼈에 붙어 있는 치아의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코의 부비동 아랫부분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원장의 설명이었다.


필자는 A 이비인후과병원 원장 말대로 비염 치료와 치주염 치료를 동시에 받았고, 그 이후 비염과 치주염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귀, 코, 입의 치료 분야를 이비구과(耳鼻口科)라 하지 않고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라 한 이유는 입(口)을 소화기계의 인두와 호흡기계의 후두로 구분해서 인후(咽喉)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비인후과서 입을 인두와 후두로 나눌 때, 입 안에 있는 치아는 포함하지 않았을까? 

치과 특성상 이비인후과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독립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주염 치료를 할 때 코의 부비동 부분에 대한 검사 정도는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비염 치료를 할 때도 윗턱뼈에 붙어 있는 치근 부분에 대한 간단한 검사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간단한 원인조차도 의사나 환자가 모르고 비염과 치주염을 따로따로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잘못된 호흡이 가장 큰 병이다. 비염이 심해 냄새가 진동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과 동시에 대통령실 혁신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절대 월권이 아니다. 당정은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부비동과 윗턱뼈 치근 같은 숙명적인 관계다.

위 사례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위대한 혁신을 해도 대통령실의 혁신 없이는 완벽한 혁신도 없다”는 점을 인 위원장이 명심해야 한다.

인 위원장이 분야별로 치료하는 양학의 전문의가 아닌 환부 주위까지 동시에 치료하는 한의사였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혁신을 동시에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인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및 혁신위 조기 해산 카드는 영남 중진 및 지도부, 친윤(친 윤석열) 핵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가 공회전하고 있는 데 대한 극약 처방이었다.

그런데 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험지 출마 수용의 마지노선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한 발 물러선 느낌이다. 

이제 혁신위가 일할 수 있는 기한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까진 국민의힘 혁신만 요구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은 후반기엔 국민의힘 혁신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혁신도 병행해야 성공적인 혁신위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 혁신은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인 위원장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처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 위원장은 지금 당내 통합이나 당정 관계 개선을 뛰어 넘어 강력한 혁신을 해야 하는 혁신위원장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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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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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