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파격 발탁과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는 6년 내내 ‘재판 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은 420.1일로 집계됐다. 2021년도(364.1일)과 비교하면 6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332.7일, 지방법원 항소심은 324.2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대법관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습할 적임자로 기대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제가 재판 지연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서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경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단체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한국어판을 발간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친 단체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일선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것이다. 실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심 찬 시도
안 좋은 결과

‘양승태 코트’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민 전 법원장은 2년 임기라는 관례를 깨고 3년 동안 재임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참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극렬 지지층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법부 특성이 김명수 코트 들어 색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비판했였다. 


개인도
논란 많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임 대법원장처럼 ‘제2의 양승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논란의 이면에 ‘거짓말’이 있는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긴 상태다. 

2021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반전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이)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표를)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부분도 있다.

재판 지연·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나

김 전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2020년)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서 말한 바 있다. 

공관 관련 논란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서 거주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간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공관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서도 공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월, 김 전 대법원장 공관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공관 만찬 내용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관 리모델링은)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2의
양승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으로 오는 파격을 ‘연출’했다. 그는 퇴임사 말미 “제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31년5개월의 재판 경력을 배경으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이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나온 6년을 평가받을 시간이다. 양승태 코트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지, 그가 꿈꿨던 ‘좋은 재판’의 사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듯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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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