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총연맹 동원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실 참모 수상한 통화 공개

콘크리트 지지 ‘극우 유튜버’ 깔고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직접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참모의 녹취나 정황 증거도 상당하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접촉한 인사 대부분은 ‘극우 아스팔트 유튜버’다. 진보 진영 깎아내리기 시위와 데모를 요청받은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된다.” “주변에 좀 그렇게 전하라.” 이는 지난해 9월 이뤄진 국민의힘 관계자 A씨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통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강 수석은 A씨에게 강신업 변호사의 당 대표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 선거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직접적 개입
대통령 의지?

A씨와 강 수석이 통화한 건 지난해 9월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직후인 22일이다. 녹취록서 강 수석은 “MBC나 저런 놈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A씨는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그렇게 전하시라”며 사실상 데모를 지시했다.

실제로 이들의 통화 이후 지난해 말까지 MBC 앞에서는 30번이 넘는 외부인 집회가 신고됐다. 강 수석이 언급한 보수 유튜버 소모씨는 집회를 진행했고 강 수석과 식사도 했다. 당시 소씨 성을 가진 집회 신고자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4일까지 11차례였다. 강 수석은 강 변호사 측에게 출마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 수석은 지난 1월4일 A씨와의 통화서 “저기,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냐”며 “왜냐하면, 전선이 지금 이렇게 V(대통령)가. 이번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간 갈등 과정서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결국 컷오프당하면서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대표로서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운영하며 여권 내 입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그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었다는 분석은 여권 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녹취들은 시민언론 <더 탐사>와 KBS가 지난달부터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다. 보도 이후 강 수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1992년 현대그룹의 ‘왕회장’인 고 정주영의 대선 출마 당시 정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씨는 A씨에게 지난 8일 “윤석열과 강승규를 배신하고 나니 기분이 좋냐? 대통령실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해서 내가 김대기 실장에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월요일 수석비서관 회의서 결정이 날 것 같다. 별일 없기를 하늘에 빌어라”고 반협박식 어조로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을 보내자 “잘 썼네.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았다.

강승규 수석, 국힘 관계자에 데모·시위 지시
윤석열 “대통령 귀찮다” 김건희 “감사” 통화

A씨는 강 수석과의 친분이 깊지 않다. 강 수석보다는 윤 대통령, 김 여사와 먼저 통화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의 원로 정치인들과도 알고 지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A씨와 윤 대통령 간 통화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과 A씨의 통화는 대선 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한다”며 “(국민의힘)이놈 XX들 들어가서 개판 치면 당 완전히 뽀개 버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제 주워 먹으러 가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하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정권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며 “어쨌든 이거(문재인정부)는 엎어줘야 하고, 국힘에 이걸(대통령) 할 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제목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다. 취재 결과 해당 번호는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정모씨의 연락처였다. 정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이기도 했다.

특히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는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윤 대통령의 SNS 계정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한남동 공관팀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지금까지 근무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A씨는 축하를 전달하려 했다. 대신해 전화를 받은 건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선생님 고생 많으셨다”며 덕담을 건넸다.

녹취 파일
들어보니…

A씨는 “윤석열정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 압승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에 김은혜 당선시키려고 제가 특보로 임명받았다. 선거전략 다 만들어놨고 윤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경기도지사 그까짓 거 당선 못 시키겠냐”고 하자 김 여사는 “선생님 감사하다”고 답했다.

A씨는 강 수석이 윤 대통령을 도와준 대가로 자리를 알아봐준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킬 가능성이 없었던 약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자칭 보수 ‘유튜버’만 해도 100여명이 넘는다. 게다가 지난 7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유총연맹)이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으로 보수 유튜버를 대거 위촉한 인사만 수십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이다. 유튜버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은 자유총연맹에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 과정서 발생하는 벌금에 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자유총연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해 약 4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 겸 유튜브 채널 ‘시사파이터’ ‘시사창고’ 운영자, ‘짝지tv’ 운영자 유승민씨 등이 임명됐다. 지난해 8월 <한겨레>가 공개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따르면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지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의 관계자들은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황 단장은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황 단장은 2021년부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왔다. 황 단장과 유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산마을서 시위를 벌였던 극우 유튜버 중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운영자 김기환씨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욕설·막말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정권씨의 측근도 자문위원이 됐다. 자유총연맹 신규 자문위원이자 유튜브 채널 ‘홈런왕 김탁탁’ 운영자인 김정환씨는 안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벨라도’의 본부장이다. 그는 안씨가 운영하던 채널인 ‘GZSS’서도 활동했다.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또 다른 자문위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깨시연)’ 대표도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18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사랑’ 카페의 성장을 나와 깨시연이 도와줬다”며 “윤 후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3·1절날 식당서 나랑 마주 앉자마자 ‘와이프 팬카페 만드는 걸 도와줘 고맙다’며 사인을 해주더라”고 말했다.

황 단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진 신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9월 “묵묵히 흘린 땀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 윤석열 김건희”라고 적힌 엽서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 명단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유튜버 등이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 간의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 유튜버를 포함한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지난 3월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과 사진을 찍었다. 보수 유튜버들은 당시 계정 폐쇄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했고, 대통령실 행정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인 한 유튜버(BJ톨)는 “오늘 대통령실 간담회 다녀왔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간담회에 갔다”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총선이 7개월여 남은 시점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들끓기 시작한 것은 김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 목사는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에게 큰손으로 불리는 ‘로뎀지기’다.

가짜뉴스 생산자 자문위원 위촉만 수십명
비서관에 “계정 폐쇄 막아 달라” 민원도

로뎀지기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마다 돌아다니며 슈퍼챗을 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실제로 김 목사로부터 옷이나 신발을 선물 받은 이들이 다수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그만둔 안씨의 누나도 김 목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목사는 기하성여의도총회 로뎀교회 소속 목사다. 2002년 2월 대한중앙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2004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여목총회서 안수를 받았다. 예장 연학여목총회 산하 교육 기간은 정식 인가하지 못했다. 이후 2006년 2월 기하성 목회연구원(서상식 목사)을 수료하고 2013년 9월 기하성여의도총회 연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김 목사 남편인 장모씨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된 인물이다. 장씨는 경기도 평택 물류항서 큰 이권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관세포탈과 세금 탈루를 일삼던 최순실 국정 농단 세력이 쥐고 있던 가공식품 제조업체 선라이즈F&T를 꿰차는 과정서 비리를 제보하던 이성열 슈퍼마린종합물류회사 대표를 도산으로 몰아넣은 인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대검찰청 앞에 많은 화환이 놓였던 일화도 있다. 앞서 안씨와 같은 성향을 띠면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 된 김상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임명했을 당시 계란을 들고 출근하는 윤 대통령에게 계란을 들고 직접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하는 방송을 진행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안씨는 김씨를 마중 나갔다. 안씨는 이후 대검찰청 앞을 화환으로 꾸며놨다. 김 목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 화환을 둬왔다고 주장했었다. 안씨가 김 목사의 지시를 받아 화환을 놓아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이는
연결고리

대통령실과 친분을 강조한 유튜버도 있다. 이봉규씨는 직접 지난 대선 과정서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이봉규TV’를 즐겨본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이씨는 해당 사진이 자신의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직과 분명한 친분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