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②국립세종수목원과 금강보행교

눈부신 야경에 취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한가운데 있는 도심형 수목원이다. 전체 면적 65ha(65만㎡)에 한국전통정원과 작약원, 분재원 등 25개 전시원으로 구성했으며, 식물 3759종 172만본을 식재했다. 개원한 지 약 3년 만에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수목원은 세종시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밤이면 화려하게 변신한다. 이번달 23일까지 금·토요일 야간 개장 ‘특별한 夜행’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밤에 돌아볼 수 있는 구역은 지난해 사계절전시온실서 올해 축제마당과 한국전통정원 일원으로 확대했다. 야간 개장 기간 수목원 곳곳서 문화 공연과 플리 마켓,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해 가장 빛나는 야간 관람 구역은 한국전통정원이다. 궁궐정원과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정원에서 궁궐정원은 야간 필수 코스다.

화려한 밤

창덕궁 후원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물 크기로 만든 솔찬루와 도담정이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고, 은은한 달빛 아래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져 운치 있다. 밤 산책을 더 낭만적으로 만드는 소품이 눈에 띈다. 오후 6시30분부터 방문자센터서 무료로 대여 가능한 호롱불을 들고 여유롭게 수목원을 거닐면 풀벌레 소리가 달려들고 마음이 가지런해진다.

온실에 어둠이 내리면 낮에 본 모습과 전혀 다르다. 사계절전시온실은 지중해온실과 열대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되는데, 열대온실과 특별전시온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다. 열대온실에 들어가면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불빛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빛을 따라 걸으면 신비로운 열대 숲을 탐험하는 기분이다.


다음 달 29일까지 ‘피터 래빗의 비밀 정원’ 전시를 하는 특별전시온실은 동화책 속에 있는 느낌이다. 귀여운 피터 래빗과 정원을 산책하듯 꾸민 전시장에 화려한 LED 조명이 분위기를 돋운다. 알록달록한 풍선 조명을 비롯해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많다.

스페인 알람브라궁전이 생각나는 지중해온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야간 조명은 없지만, 높이 32m 전망대가 있기 때문이다. 불빛이 반짝이는 세종시 스카이라인과 수목원 내 궁궐정원, 축제마당, 방문자센터 야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드러낸다.

야간 개장 특화 프로그램 ‘여름밤, 별빛정원’도 있다. 코코넛 소재로 만든 친환경 화분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심는 프로그램으로, 사계절전시온실 내 사계절배움터서 진행한다(재료비 2000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축제마당에는 포토 존이 여럿 있다.

아카펠라, 마술 쇼, 코믹 저글링 등 지난해보다 야간 개장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5시~9시30분, 입장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야간 관람 필수인 한국전통정원의 궁궐정원
금강보행교서 볼 수 있는 세종시의 야경도

세종시의 야경이 궁금하다면 금강보행교(이응다리)로 발길을 옮기자. 세종시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형상화한 다리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를 기념해 둘레도 1446m다. 밤이면 조명이 들어와 까만 하늘에 동그란 띠가 걸린 듯한 디자인이 독특하다.

복층 구조인 다리 위층은 보행자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이라 안전한 산책과 라이딩이 가능하다. 보행자를 위한 길에는 LED눈꽃정원, ‘빛의 해먹’ ‘뿌리 깊은 나무’ 등 휴게 공간과 조형물이 있다. 밤이면 화려한 조명이 들어와 더 눈길을 끈다.


금강보행교 야경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34m 아치형 전망대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수고한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 화려한 다리와 금강에 비친 모습, 빛나는 도시 경관이 빚어낸 야경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금강보행교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1시(연중무휴), 이용료는 없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호수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어 휴식을 즐기기 맞춤하다. 축제섬과 수상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 등 각기 다른 주제로 5개 섬을 조성했다. 수상무대섬은 금강 조약돌을 형상화한 건축으로, 밤이면 형형색색 조명에 보석처럼 빛난다. 정원과 설치미술, 전망대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세종호수공원 근처에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자료 등을 한자리에 모은 곳이다. 1층에서는 대통령 의전 차량과 텍스트 아트로 연출한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자기와 장신구, 인형 등 대통령이 세계 각국서 받은 선물을 전시한 2층,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춘추관을 재현한 3층,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기록으로 살펴보는 4층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 어린이체험관은 예약이 필수다.

낮은 산등성이

세종시를 조망하고 싶다면 해발 98m 밀마루전망대로 가자. 세종시에는 독특한 건축물이 많은데, 밀마루전망대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전망대 안에는 세종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개가 있어, 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밀마루는 ‘낮은 산등성이’란 뜻으로, 연기군 남면 종촌리(현 세종시 한솔동)의 옛 지명이다. 전망타워 옆 전망쉼터서 여행을 돌아보며 정리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금강보행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둘째 날 대통령기록관→밀마루전망대→금강보행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세종수목원 www.sjna.or.kr
-세종특별자치시청 여행정보 www.sejong.go.kr/tour.do
-세종호수공원 www.sejong.go.kr/park.do
-대통령기록관 www.pa.go.kr

문의 전화
-국립세종수목원 044)251-0001
-금강보행교 044)868-9127
-세종호수공원 044)301-3921~6
-대통령기록관 044)211-2000
-밀마루전망대 044)862-8845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오송역, KTX 수시(05:37~23:27) 운행, 45~55분 소요. 오송역 정류장서 990번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서 221번 버스 환승, 국립세종수목원(연구동) 정류장 하차, 국립세종수목원까지 도보 약 580m. 오송역 정류장서 B4번 버스 이용, 시청·시의회·교육청·세무서 정류장 하차, 금강보행교까지 도보 약 1㎞.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세종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bis.sejong.go.kr 

-버스 서울-세종시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3회(06: 06~22:21)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세종시청 정류소서 221번 버스 이용, 국립세종수목원(연구동) 정류장 하차, 국립세종수목원까지 도보 약 580m. 세종시청 정류소서 금강보행교까지 도보 약 77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세종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bis.sejong.g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신갈 JC서 대전 방면→천안 JC서 광주·전주·세종 방면→정안 IC→파란달교차로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어진교차로서 세종호수공원 방면→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숙박 정보
-목향재: 세종시 만남로6길, 010-8666-1217, 학림재: 장군면 태산길, 010-3478-1004, https://haklimjaetest.modoo.at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세종: 세종시 다솜3로, 044)251-4000, www.courtyardsejong.co.kr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 세종시 도움1로, 044)330-3300, www.hotelsejong.kr
-라고바움관광호텔: 세종시 다솜로, 044)866-3086, https://hotellagobaum.modoo.at

식당 정보
-황우제매운탕(메기매운탕): 연동면 태산로, 044)866-1141
-빠스타스(멜론프로슈토샐러드·크림빠네): 세종시 달빛로, 044)864-1992
-육산(돼지갈비): 세종시 시청대로, 044)868-6322
-메타45카페(아인슈패너·아메리카노): 세종시 나성북1로, 044)862-4502, http://meta45.kr

주변 볼거리
국립세종도서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금강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김종서 장군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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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