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②국립세종수목원과 금강보행교

눈부신 야경에 취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한가운데 있는 도심형 수목원이다. 전체 면적 65ha(65만㎡)에 한국전통정원과 작약원, 분재원 등 25개 전시원으로 구성했으며, 식물 3759종 172만본을 식재했다. 개원한 지 약 3년 만에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수목원은 세종시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밤이면 화려하게 변신한다. 이번달 23일까지 금·토요일 야간 개장 ‘특별한 夜행’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밤에 돌아볼 수 있는 구역은 지난해 사계절전시온실서 올해 축제마당과 한국전통정원 일원으로 확대했다. 야간 개장 기간 수목원 곳곳서 문화 공연과 플리 마켓,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해 가장 빛나는 야간 관람 구역은 한국전통정원이다. 궁궐정원과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구성된 한국전통정원에서 궁궐정원은 야간 필수 코스다.

화려한 밤

창덕궁 후원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물 크기로 만든 솔찬루와 도담정이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고, 은은한 달빛 아래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져 운치 있다. 밤 산책을 더 낭만적으로 만드는 소품이 눈에 띈다. 오후 6시30분부터 방문자센터서 무료로 대여 가능한 호롱불을 들고 여유롭게 수목원을 거닐면 풀벌레 소리가 달려들고 마음이 가지런해진다.

온실에 어둠이 내리면 낮에 본 모습과 전혀 다르다. 사계절전시온실은 지중해온실과 열대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되는데, 열대온실과 특별전시온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다. 열대온실에 들어가면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불빛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빛을 따라 걸으면 신비로운 열대 숲을 탐험하는 기분이다.


다음 달 29일까지 ‘피터 래빗의 비밀 정원’ 전시를 하는 특별전시온실은 동화책 속에 있는 느낌이다. 귀여운 피터 래빗과 정원을 산책하듯 꾸민 전시장에 화려한 LED 조명이 분위기를 돋운다. 알록달록한 풍선 조명을 비롯해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많다.

스페인 알람브라궁전이 생각나는 지중해온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야간 조명은 없지만, 높이 32m 전망대가 있기 때문이다. 불빛이 반짝이는 세종시 스카이라인과 수목원 내 궁궐정원, 축제마당, 방문자센터 야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광을 드러낸다.

야간 개장 특화 프로그램 ‘여름밤, 별빛정원’도 있다. 코코넛 소재로 만든 친환경 화분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심는 프로그램으로, 사계절전시온실 내 사계절배움터서 진행한다(재료비 2000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축제마당에는 포토 존이 여럿 있다.

아카펠라, 마술 쇼, 코믹 저글링 등 지난해보다 야간 개장 문화 행사도 풍성하다. 국립세종수목원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5시~9시30분, 입장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야간 관람 필수인 한국전통정원의 궁궐정원
금강보행교서 볼 수 있는 세종시의 야경도

세종시의 야경이 궁금하다면 금강보행교(이응다리)로 발길을 옮기자. 세종시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형상화한 다리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를 기념해 둘레도 1446m다. 밤이면 조명이 들어와 까만 하늘에 동그란 띠가 걸린 듯한 디자인이 독특하다.

복층 구조인 다리 위층은 보행자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이라 안전한 산책과 라이딩이 가능하다. 보행자를 위한 길에는 LED눈꽃정원, ‘빛의 해먹’ ‘뿌리 깊은 나무’ 등 휴게 공간과 조형물이 있다. 밤이면 화려한 조명이 들어와 더 눈길을 끈다.


금강보행교 야경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34m 아치형 전망대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수고한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 화려한 다리와 금강에 비친 모습, 빛나는 도시 경관이 빚어낸 야경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금강보행교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1시(연중무휴), 이용료는 없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호수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어 휴식을 즐기기 맞춤하다. 축제섬과 수상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 등 각기 다른 주제로 5개 섬을 조성했다. 수상무대섬은 금강 조약돌을 형상화한 건축으로, 밤이면 형형색색 조명에 보석처럼 빛난다. 정원과 설치미술, 전망대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세종호수공원 근처에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자료 등을 한자리에 모은 곳이다. 1층에서는 대통령 의전 차량과 텍스트 아트로 연출한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자기와 장신구, 인형 등 대통령이 세계 각국서 받은 선물을 전시한 2층,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춘추관을 재현한 3층,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기록으로 살펴보는 4층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 어린이체험관은 예약이 필수다.

낮은 산등성이

세종시를 조망하고 싶다면 해발 98m 밀마루전망대로 가자. 세종시에는 독특한 건축물이 많은데, 밀마루전망대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전망대 안에는 세종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개가 있어, 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밀마루는 ‘낮은 산등성이’란 뜻으로, 연기군 남면 종촌리(현 세종시 한솔동)의 옛 지명이다. 전망타워 옆 전망쉼터서 여행을 돌아보며 정리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금강보행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둘째 날 대통령기록관→밀마루전망대→금강보행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세종수목원 www.sjna.or.kr
-세종특별자치시청 여행정보 www.sejong.go.kr/tour.do
-세종호수공원 www.sejong.go.kr/park.do
-대통령기록관 www.pa.go.kr

문의 전화
-국립세종수목원 044)251-0001
-금강보행교 044)868-9127
-세종호수공원 044)301-3921~6
-대통령기록관 044)211-2000
-밀마루전망대 044)862-8845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오송역, KTX 수시(05:37~23:27) 운행, 45~55분 소요. 오송역 정류장서 990번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서 221번 버스 환승, 국립세종수목원(연구동) 정류장 하차, 국립세종수목원까지 도보 약 580m. 오송역 정류장서 B4번 버스 이용, 시청·시의회·교육청·세무서 정류장 하차, 금강보행교까지 도보 약 1㎞.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세종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bis.sejong.go.kr 

-버스 서울-세종시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3회(06: 06~22:21)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세종시청 정류소서 221번 버스 이용, 국립세종수목원(연구동) 정류장 하차, 국립세종수목원까지 도보 약 580m. 세종시청 정류소서 금강보행교까지 도보 약 77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세종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bis.sejong.g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신갈 JC서 대전 방면→천안 JC서 광주·전주·세종 방면→정안 IC→파란달교차로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어진교차로서 세종호수공원 방면→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숙박 정보
-목향재: 세종시 만남로6길, 010-8666-1217, 학림재: 장군면 태산길, 010-3478-1004, https://haklimjaetest.modoo.at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세종: 세종시 다솜3로, 044)251-4000, www.courtyardsejong.co.kr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 세종시 도움1로, 044)330-3300, www.hotelsejong.kr
-라고바움관광호텔: 세종시 다솜로, 044)866-3086, https://hotellagobaum.modoo.at

식당 정보
-황우제매운탕(메기매운탕): 연동면 태산로, 044)866-1141
-빠스타스(멜론프로슈토샐러드·크림빠네): 세종시 달빛로, 044)864-1992
-육산(돼지갈비): 세종시 시청대로, 044)868-6322
-메타45카페(아인슈패너·아메리카노): 세종시 나성북1로, 044)862-4502, http://meta45.kr

주변 볼거리
국립세종도서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금강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김종서 장군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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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