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정조준’ 금감원 3대 펀드 재조사 내막

‘금융검찰원’ 용산 향한 충성 경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3대 펀드 사태에 관한 재조사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때 이미 조사가 끝났던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조사 과정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결론을 받아낼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펀드를 재수사해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돼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민주당 유착 의혹을 제외한 타 의혹은 관심 밖인 분위기다.

이례적
뒤집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 관한 ‘특혜성 환매’와 펀드 투자자금 횡령과 관련된 자금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라임 핵심 관계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수배) 측이 투자한 필리핀 리조트 사업을 둘러싼 소문도 확인할 계획이다.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펀드도 투자회사들의 횡령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규명보다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비리와 불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셈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서 한층 더 깊어진 것”이라며 “의혹 전반에 관해 재수사 중이고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에 달한다. 이 중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펀드를 제외한 환매중단액도 2조708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펀드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검찰과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3개 펀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펀드 피해에 관한 구제나 수사는 진척이 없다”며 “젠투 펀드 피해액은 수천억원이 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피델리스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 펀드 등도 고소·고발을 했는데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일헤리티지 환매중단액은 4772억원, 피델리스 펀드 3445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 펀드는 3302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만 해도 수천명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2021년 4월 검찰에 고소 접수한 뒤 수사 진척이 없다. UK 펀드도 투자자들이 2021년 1월 펀드 관계자들을 사기와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예상 못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
조사 결과 합수단에 통보…물적증거는 아직

2020년 7월 고소가 접수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은 올해 1월에야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은행원 1명이 해외 도피 중에 붙잡혀 구속되자 재판이 시작됐을 뿐이다.

이들 펀드뿐 아니라 지난 3월 남부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사건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아직 진척이 없다.


사모펀드 한 피해자는 “당국 발표 내용을 보면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있지만 이미 대부분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라고 토로했다. 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유독 3대 펀드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펀드 모두가 야권과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당국이 민주당과 펀드 사태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해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불법거래를 통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펀드런 위기에 몰렸고,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이 본 피해만 1조6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부대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라임 대표는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에서 김 회장이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메트로폴리탄 임원에게 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뒤 276억원으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를 차명으로 사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 과정서 일종의 사업 파트너였던 장모씨와 전모씨 등에게 매각대금 명목으로 펀드 자금 일부가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다.

3대 펀드
뭐길래?

문제는 장씨와 전씨가 정치권과 일부 인연이 있다는 점이다. 장씨는 지난 대선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와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씨는 민주당 지역 도당 후원회장과 강원도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다만 아직 민주당과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임 펀드 자금이 이들을 통해 정치권으로 건네졌다는 증거와 정황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갑근 전 고검장은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 사건은 합수단서 수사를 맡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좌초됐다.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 모아, 부실 채권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명에게 5600억원의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수사에 착수해 ‘펀드하자치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민주당, 법조계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은 2021년 8월 문건에 적힌 각종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문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이 추진하던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
인사 겨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만든 디스커버리 펀드의 ‘펀드 돌려 막기’ 의혹도 금감원이 일부 정황을 확인됐다. 장 대표는 환매 중단 책임을 놓고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를 받았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관해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투자자에 100% 배상’(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기업은행 측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서 환매가 되지 않자 동일한 구조의 다른 펀드를 만들어 돌려 막았다고 결론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 과정서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환매가 되지 않은 펀드를 상환할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음에도 새 펀드의 투자제안서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해외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거짓정보를 넣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디스커버리 펀드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자산운용 검사 결과는 물론 미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 기업은행에 관한 추가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9월 초에 기업은행 검사가 예정돼있다. 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재한 투자제안서의 거짓된 내용을 알면서도 판매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손해배상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기업은행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것만으로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100% 배상을 결정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NH투자증권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옵티머스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자금 흐름 파악…정치자금으로 의심
피해 진상 규명 아닌 조사만 논란도

민법(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내릴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원금의 40~8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범죄 혐의를 통보한 이후 검찰이 풀어야 할 매듭은 자금흐름이다. 펀드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왜 자금을 주고받았는지와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투자금을 수표나 코인으로 전환한 정황도 있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치자금으로 활용됐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의심만 될 뿐 아직 이렇다 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 정치원"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대선캠프의 외곽조직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이 권한을 넘어 통화 정책에 관여하거나, 해외 투자설명회(IR) 출장비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불응하고, 내달에도 유럽 IR 출장길에 오르는 등의 행보를 주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권한을 넘어서 통화정책에 관여한 것과 IR 참여, 정치적인 금융감독 행태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바로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말면…
역풍 주의보

민주당이 주목하는 건 이 원장의 이력이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원장이 지휘한 ‘라임 사태 재검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로써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선도 넓어졌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감원이 세 번째 적이 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확실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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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