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미인증 등화? 민통선 오토바이족 역관광?

“능력자님들, 신고 좀 해달라” 확대 사진 게재
이륜차 관련법 위반 시 벌금·면허 취소도 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문경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군 내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제진검문소에서 초병과 실랑이를 벌였던 오토바이족이 소음기 착용, 미인증 등화기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며 역관광을 당하고 있다. 

통일전망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으며 육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진검문소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민통선 안에 경작지를 보유한 영농인이 아니었던 점, 통일전망대 출입을 위한 일반 관광객들은 군당국에 사전 출입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로 검문소 뚫으려던 빙신들 영상 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JTBC 뉴스 영상 및 KBS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와 함께 당시 오토바이족들이 이용했던 오토바이 사진들이 첨부됐다.해당 글 작성자는 “보배에 능력자 형님들 저거 신고 좀 해주세요”라며 ▲소음기 불법 튜닝 ▲소음기 신고 후 불법 튜닝 ▲경음기(싸이렌) 부착 ▲미인증 등화(안개등) 추가 설치 클로즈업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이건 군법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무시한 행위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국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군필자면 다 알 것이다”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바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경계근무 실패는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고 후 사격했어야 한다” “뭐야, 인터뷰까지 했네” 등의 부정적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번 ‘민통선 오토바이족 제지 사건’을 계기로 기존 불법 구조변경 라이더들의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위에 사진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밑에 짜깁기는 뭐냐? 밑에는 아예 다른 차종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최소한의 중립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장치 관련법에 따르면 소음방지장치 변경(머플러 튜닝)을 위해서는 승인을 통과해야 하며, 미승인 시 불법개조 이륜차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다. 등화장치의 경우는 LED 번호등을 제외한 등화 추가가 불가하며, 안개등의 경우는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해 추가 장착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후미등 고장, LED 부착물 설치, 조향장치 등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49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

구조물은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 등의 장치는 허가 및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으로 신설됐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족들은 지자체에 

해당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각에선 ‘초병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검문소 초병들은 근무수칙에 의거해 제대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족들이 이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총기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군 당국은 해당 초병들에 대해 포상휴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크기의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진입을 시도했던 남성들은 오토바이서 내려 초병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초병들은 “오토바이는 민통선 안으로 진입이 불가하고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통행하지 못한다”며 오토바이족들의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 과정서 오토바이족들은 초병에게 다가와 욕을 했고 초병의 총기에 손을 뻗었다.

이들은 ‘초병들이 먼저 총을 쏴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 당국은 오토바이족들이 욕을 해서 총을 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초병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합참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병에 대해서는)포상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족들은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경찰이 당시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들에게 바디캠의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방 군부대 관계자는 “원래 전방 부대서 교육할 때 경계근무 중 지시 불응은 사살해도 된다는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이라며 “(무단)월북자도 원칙은 사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8조(초병의 무기 사용 등)에는 ‘초병은 상관의 명령 없이 무기나 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며, 폭행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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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