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싸움으로 번진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의 진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애꿎은 정치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일반 시민들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영등포구민은 “슬리퍼 신고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최종 승인이 안 났나 보다”며 “이러니 정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인들의 어떤 헛발질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을까?

세종문화회관은 나라 세금으로 고퀄리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 향유소’다. 1978년 종로에 지어진 세종문화회관은 3800석 이상의 대극장과 532석의 소극장 등을 갖춘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었다. 서울시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골고루 세종문화회관에 속해 있으며, 지금껏 이들이 이곳에서 제공한 문화 콘텐츠만 해도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다.

문래동에…

그러나 이 ‘문화 향유권’을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누린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히 서울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사안에 관심이 많은 한 영등포구민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로가 접근성이 좋다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기엔 접근성이 최하 수준”이라며 “평일 퇴근 후 공연을 보러 가려면 (교통체증 때문에)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잡아야 하고, 주말 이동도 차량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이것(제2세종문화회관)이 서남권 지역에 제대로 지어졌다면 맘 편히 슬리퍼에 트레이닝복 입고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남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수용해 2010년 초부터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구상해왔고,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켰고, 지난해 초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은 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다.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관련 실무진도 대거 교체됐고, 그 과정에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민 “슬리퍼 신고 관람 하나 했는데”
구유지 사용…무상이냐 유상이냐 쟁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보장하고, 서울시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일종의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협업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가 구유지(구청에서 소유한 토지) 사용권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건물 건립에 대한 비용을 일제히 부담한 뒤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영등포구청은 지역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는 이익이 생기고, 서울시는 문화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익이 생긴다.

서로 윈-윈하는 합의 내용이었으나, 구청장이 바뀐 영등포구청 측은 “해당 합의가 구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며 느닷없이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구유지 사용권’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온 이전 구청 직원들은 ‘구유지 사용권’을 영구적인 것으로 봤던 반면, 현재 구청 직원들은 5년마다 사용권을 갱신해야 하는 ‘제한된 사용권’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합의문에는 구유지 무상 사용을 5년마다 갱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심의회 소속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고, 만일 이 심의회에서 토지 사용을 유상으로 결정한다면 영등포구에서 서울시가 지불한 건물 건립 비용을 구청 측에서 모두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2월 합의문엔 ‘무상 사용’ 가닥
전 구청장 늑장? “MOU? 중요치 않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심의회 위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닐뿐더러, 지난 회의 때 ‘이걸 왜 무상으로 해주냐’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며 “처음 이 문화회관이 구상될 때는 구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구민 이용시설이 일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구민 이용시설 등이 모두 빠졌다”며 합의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안 진행을 직접 관장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결국엔 정치적 문제”며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생길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구청과 시가 ‘합작’해 막아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위원이 이거(제공된 구유지)를 유상으로 돌리자고 주장할 수 있겠나. 이 사안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데 합의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매우 치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구유지 무상 사용 논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미 합의에 넘어간 단계였다. 즉, 해결된 문제를 구청장이 바뀌니 이제 와서 걸고 넘어진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었다.

이는 협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협약서 제5조에는 ‘대상 토지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영등포구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해지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측 관계자는 최종 무산된 이유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의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마 갖고 계신 협약서가 최종본일 것”이라며 “날짜는 지난해 2월로 당시 재임 중이었던 채현일 구청장의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 그때 채 전 구청장이 그것만 사인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은 “당시 협약서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협약서 작성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해당 협약서는 필수 절차가 아닌 심사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MOU 협정으로 이 협약서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은 마땅히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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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