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싸움으로 번진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의 진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애꿎은 정치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일반 시민들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영등포구민은 “슬리퍼 신고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최종 승인이 안 났나 보다”며 “이러니 정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인들의 어떤 헛발질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을까?

세종문화회관은 나라 세금으로 고퀄리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 향유소’다. 1978년 종로에 지어진 세종문화회관은 3800석 이상의 대극장과 532석의 소극장 등을 갖춘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었다. 서울시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골고루 세종문화회관에 속해 있으며, 지금껏 이들이 이곳에서 제공한 문화 콘텐츠만 해도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다.

문래동에…

그러나 이 ‘문화 향유권’을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누린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특히 서울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사안에 관심이 많은 한 영등포구민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로가 접근성이 좋다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기엔 접근성이 최하 수준”이라며 “평일 퇴근 후 공연을 보러 가려면 (교통체증 때문에)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잡아야 하고, 주말 이동도 차량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이것(제2세종문화회관)이 서남권 지역에 제대로 지어졌다면 맘 편히 슬리퍼에 트레이닝복 입고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남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수용해 2010년 초부터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구상해왔고,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켰고, 지난해 초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은 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다.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하고,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관련 실무진도 대거 교체됐고, 그 과정에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민 “슬리퍼 신고 관람 하나 했는데”
구유지 사용…무상이냐 유상이냐 쟁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보장하고, 서울시가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일종의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협업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가 구유지(구청에서 소유한 토지) 사용권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건물 건립에 대한 비용을 일제히 부담한 뒤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영등포구청은 지역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는 이익이 생기고, 서울시는 문화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익이 생긴다.


서로 윈-윈하는 합의 내용이었으나, 구청장이 바뀐 영등포구청 측은 “해당 합의가 구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며 느닷없이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구유지 사용권’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온 이전 구청 직원들은 ‘구유지 사용권’을 영구적인 것으로 봤던 반면, 현재 구청 직원들은 5년마다 사용권을 갱신해야 하는 ‘제한된 사용권’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합의문에는 구유지 무상 사용을 5년마다 갱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심의회 소속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고, 만일 이 심의회에서 토지 사용을 유상으로 결정한다면 영등포구에서 서울시가 지불한 건물 건립 비용을 구청 측에서 모두 물어줘야 한다.

지난해 2월 합의문엔 ‘무상 사용’ 가닥
전 구청장 늑장? “MOU? 중요치 않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심의회 위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닐뿐더러, 지난 회의 때 ‘이걸 왜 무상으로 해주냐’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며 “처음 이 문화회관이 구상될 때는 구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구민 이용시설이 일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구민 이용시설 등이 모두 빠졌다”며 합의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안 진행을 직접 관장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결국엔 정치적 문제”며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생길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구청과 시가 ‘합작’해 막아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위원이 이거(제공된 구유지)를 유상으로 돌리자고 주장할 수 있겠나. 이 사안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데 합의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매우 치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구유지 무상 사용 논쟁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미 합의에 넘어간 단계였다. 즉, 해결된 문제를 구청장이 바뀌니 이제 와서 걸고 넘어진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었다.

이는 협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협약서 제5조에는 ‘대상 토지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영등포구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해지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측 관계자는 최종 무산된 이유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의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마 갖고 계신 협약서가 최종본일 것”이라며 “날짜는 지난해 2월로 당시 재임 중이었던 채현일 구청장의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 그때 채 전 구청장이 그것만 사인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채 전 구청장은 “당시 협약서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협약서 작성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해당 협약서는 필수 절차가 아닌 심사 협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MOU 협정으로 이 협약서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은 마땅히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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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