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초선·대표라지만…” 이재명, 의정활동 소홀 논란

대표 발의 3건, 공동발의 16건, 상임위 출석 42%
선거 전 지역구 ‘문지방 닳듯’ 이후론 왕래 뜸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안 대표 발의 3건, 공동발의 16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9차례 중 출석 8회, 결석 6회, 청가 5회(출석률 42.11%).

해당 지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 성적표다(28일 오후 3시 기준). 

흔히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수,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 등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에 시행 중인 기존 법안들의 개정안 발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금배지를 단 후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6월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7월27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같은 해 7월27일)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초선 의원이라는 점 ▲일반 평의원이 아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왕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 발의 수가 29건, 공동 발의는 615건으로 확인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지난 13일)했으며, 지난 27일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물론 당 대표라거나 재선(2선)이나 중진(3선 이상) 등 선수가 높다고 해서 단순하게 법안 발의 수나 본회의 참석률 등 의정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서 의정활동 지표 수치가 낮다는 지적은 설득력은 낮아 보인다. 단순히 지난해 보궐선거서 금배지를 달았던 여야 초선 의원들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큰 탓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수성을 이인선 의원 9건,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 11건, 강원 원주시갑의 박정하·경남 창원의창의 김영선 의원 6건이었고, 민주당에선 제주 제주을 김한규 의원이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안철수 의원(재선)은 5건으로 비교적 저조했으나 3건 발의에 그쳤던 이 대표보다는 2건 많았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인이 법안을 내고 싶다고 해서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외에 9명의 동료 의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대표 발의 의원실에선 공동발의 의원을 물색하기 위해 전체 의원실에 팩스를 돌리거나 도장과 서명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대표는 공동발의 건수도 적었다. 통상 공동발의는 대표 발의한 의원 요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형식인데도 11건으로 지난해 보궐선거서 당선됐던 위의 초선 의원들과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공동발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지난해 7월1일) 외 15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102건, 이인선 의원 117건, 장동혁 의원 121건, 박정하 의원 148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97건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임위 출석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9차례의 전체회의 중 결석 7차례와 청가 5차례로 11차례만 출석했다. 윤후덕‧김영배‧설훈(민주당), 한기호‧김기현(국민의힘) 등 여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72.22%서 100% 참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참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시달려왔다. 지난달 10일, 검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속 수사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월로 접어들어선 둘째 주부터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 채택을 두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의총 결과 ‘부결’ 대신 ‘자율투표’하기로 당론이 정했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개인 비리 문제로 인해 당무 일정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 수사 언제 하나’ 등의 손 피켓을 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들의 브리핑, 이 대표 기자간담회 및 서울 숭례문(지난 4일)‧광화문 장외투쟁 등 다수의 채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주로 ‘김건희 주가조작’이나 ‘검찰 독재정권’ 등 윤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할애됐다.

“검찰 조사 받겠다는데 무엇을 방탄하느냐”(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지난달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출석 당시) “정치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 왜곡 및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지난달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윤정부,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여념 없다”(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서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등이었다.

이 대표 기자회견(지난달 30일) 및 ‘김건희 특검 수용’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 의원총회,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의원총회 등 민주당 당무는 이 대표 사안으로 점철됐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토론회서 먼저 축사를 제안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는 데 힘을 썼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지난 8일)하고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늘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경제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당 차원의 단일대오 덕분이었을까? 앞서 지난 27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 처리되면서 구속 수사를 피했다. 

지난해 12월, 비명계 인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 및 지도부를 통해 나오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공식 SNS 채널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 당선 이후인 8월28일 이후 인천을 찾은 것은 11월15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방문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서는 검찰의 1차 소환조사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11일과 19일, 단 두 번 뿐이었다. 심지어 11일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도 아닌 인천시 남동구의 모래내시장이었으며 민심 청취가 목적이 아닌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이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시작을 천명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도록 이렇다 할 ‘지역구 행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대표는 8일 만인 지난 19일에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을 찾았다. 그나마 이날 전통시장 방문 일정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상인 및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 위한 자리였다. 

반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및 8·28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천지역을 자주 왕래했다.

지난해 5월16일 인천시 통합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사흘 뒤인 19일 계양역 선거유세 ▲22일 계양산 방문 ▲27일 부평역 선거유세 ▲28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책협약식 및 경인아라뱃길 방문 ▲29일, 계양구 상야동 개화역 차량기지 인근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TV 연장 공약 발표 ▲31일 계양구청 일대를 방문했다.

당선 후인 6월30일엔 인천시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후로 발길이 뜸했던 이 대표는 8·28 전대 즈음인 ▲ 7월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22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콘서트 ▲8월1일 부평구청 토크콘서트 ▲6일·7일 인천 합동연설회 참석 등 선거유세를 위해 방문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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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