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군 유휴지를 살리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0.24 15:37:34
  • 호수 1398호
  • 댓글 1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6·1지방선거 공약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였다. 이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고,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같은 맥락의 법인데도 왜 김 지사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상위법에 밀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경기 북부, 인천광역시, 강원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2011년 6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

김 지사는 정부 지원에 국한돼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능동적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기보다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작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시켰듯이, 접경지역발전특별법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격상시키면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반영해 국방부가 2024년까지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하도록 접경지역 농가의 군납 수의계약 물량을 7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군납 문제나 군사시설 주변 주민에게 한 달에 3만~4만원씩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변화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지난 60여년 동안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 각종 규제로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아왔던 접경지역에 지원이 아닌 발전이라는 콘셉트로 접근해야 한다.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도 같은 날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군 유휴지인 연천 신답리 군훈련장을 군체육시설 및 복지타운 등 비군사시설로 전환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축사에서 김 지사는 “신답리 사격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군 유휴지(훈련장)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바뀐다면 경기북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라며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재정 확충 등 경기도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육군이 철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철원 김화읍 청양리 일대 1만1200여평의 군 유휴지를 철원군 소유의 공유지와 상호교환하는 방식을 갖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8월에는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유휴지(군 유휴지)나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16조원+α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해 접경지역발전특별법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접경지역에는 많은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다. 특히 군단 단위별로 대규모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역 감축과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인해 군 유휴 훈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천군의 경우 군 유휴지가 무려 163곳이나 되고, 면적도 약 200만㎡ 정도 된다. 

국민의힘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군사시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 조정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군 유휴지를 민간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아울러 주민들도 접경지역 발전을 꾀하는 모임을 만들어 1차로 군 유휴지 활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보다 못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군 유휴지 활성화를 통해 김 지사 공약처럼 접경지역발전특별법으로 격상되기를 기대해본다. 

만약 현행 법 규정으로 군 유휴지 활성화가 힘들다면 군 유휴지활용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낙후된 접경지역을 살려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각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유휴 공간을 민간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 접경지역 벨트 안에 있는 군, 지자체와 의회와 주민뿐만 아니라 정부와 비접경지역에서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무력 시위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이런 일련의 급한 사태를 막느라 또 접경지역 지원·발전에 관한 법 추진이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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