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직 ‘성 스캔들’ 네덜란드대사관 무슨 일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2:12:58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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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직 그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설레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해외 취업이고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취업이니 더 그랬다. 출국 전에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이 다 가시기도 전, 계획은 인도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도인 직원이 정직 2개월만 받은 것이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파견국에서의 외교활동을 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 발급 ▲자국민 보호 ▲문화교류 활동 ▲타국 정보수집 활동 ▲국제회의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에 앞서 여행지의 대사관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간다. 연락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행 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없을 때라면 우선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원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사관의 원칙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네덜란드대사관)에서 깨졌다. 네덜란드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가 인도 국적 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B씨에게 2개월 정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무마됐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알려면 A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A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네덜란드대사관 면접을 보고 채용돼 지난 3월부터 행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입국하자마자 숙소를 구하진 못했다. A씨는 바로 임시 숙소인 호텔에 머물렀다. 그 뒤 한 달은 관저에서 지냈다. 숙소를 구해서 나간 것은 지난 4월28일이다. B씨는 A씨의 짐을 관저에서 숙소로 옮길 때 도와줬다. 

마침 담당 운전원이 휴가여서 B씨가 도와준 것이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출근길이 비슷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소와 네덜란드대사관은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걸렸다. 초행길이기도 해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행정 여직원, 인도인 동료에 성추행 당해
출근 차 안서 다리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

성추행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이었다. 함께 네덜란드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 B씨는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쓰다듬으며 만졌다. 놀란 A씨는 불쾌한 티를 냈지만, 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몸이 얼었다.

그러자 B는 A씨의 왼쪽 뺨에 입을 맞췄고, 오른손으로 A씨의 턱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의 숙소에서 네덜란드대사관은 15~20분 걸린다.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걸어서 관저로 들어갔다.

A씨는 “너무 놀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몸이 굳은 채 앉아서 왔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B씨는 성추행 후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처럼 넘어가려 했다. 성추행 후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 중에는 계속 멍한 상태였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출근길에 B씨의 차를 탔다. 차에서 B씨는 평상시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A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A씨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동 중 성추행에 대해 물어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뒤 어제 일을 물었다.

약속과 다른
처분 결과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후 B씨는 “화가 많이 나 보인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어제 내 다리를 만지고, 뺨과 입에 키스를 했지 않냐”고 화냈다. B씨는 계속 “NO”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너를 만지지 않겠다. 미안하다. 됐지?”라고 답했다. A씨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며 차에 내렸다.

A씨는 면담을 요청했다. 우선 상사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B씨를 “당장 자르라”고 소리지르며 화를 낸 상사도 있었다.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달여 지난 지난달 13일 네덜란드대사관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과 달랐다. 

지난달 15일에 받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표제 행정직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 대사관 (징계)인사위원회가 7월13일(수) 개최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본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성희롱 해당)에 따라 징계 관련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계약서상 준수사항, 공관 내규 등)을 토대로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2년 7월18일부터 2022년 9월17일까지 대사관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 기간 동안 임금도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개월 뒤부터 다시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A씨는 즉시 관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A씨는 “사건 발생일은 5월2일이고, 사건 신고 및 개인 면담일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진행했다”며 “7월15일 자로 네덜란드대사관 측에서 통지를 받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걸렸다. 이 기간에도 힘들었는데, 며칠 전 관계자가 방문해서 ‘해고는 전례가 없어서 정직 처분 정도일 것’이라고 말해 예상은 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서둘러 무마
현지인 보호?

네덜란드대사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화로 “절차대로 나온 결과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쩌겠냐. 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의 기준이 게재됐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경우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한다.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면 정직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성희롱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에 해당한다. 

물론 ‘법을 어긴 정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B씨는 강제로 A씨에게 입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B씨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덜란드대사관의 ‘어쩔수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외교부 주네덜란드 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헤이그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징계 ▲자국민인 직원을 보호하지 않음 ▲외국인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함 ▲정직 2개월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키는 네덜란드대사관의 대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는 전례 없어 불가능”
“절차대로” 원론적 답변만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상기 성고충심의원 심의 결과 접수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심사를 위해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 구성 준비 ▲유사 참고사례 조사 ▲주재국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느라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며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지난달 13일 징계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고,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특히 당관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시부터 조사 과정,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비밀 유지) 및 철저한 분리 조치(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및 연락 엄금) 시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경계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 고충 상담원은 신고 접수 당일부터 가해자의 휴대폰에 입력된 피해자 전화번호를 직접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업무상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게 수차례 경고했다”고 답했다.

외교부의 답변 역시 원론적일 뿐이었다.

다음 달 17일이면 B씨의 정직 2개월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퇴직계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순에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대사관 측은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다.

결국 A씨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우선 가해자의 재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성범죄는 심각한 사건이다. ‘법을 어기는 정도’ ‘고의성의 유무’ 같은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나누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주칠까
그만뒀다”

이어 “또 징계 결과를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에야 통보받을 수 있었던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 나는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직장에서 마주쳐야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외교부와 네덜란드대사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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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