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159억 노린 희대의 ‘보험사기극’ 용의자는 결국…

[기사 전문]

1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2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즉사했어.

남자의 정체는 한 가죽제품 회사 사장인 김종우(가명).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2010년경 김종우의 회사에는 세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어.

바로 한정호(가명), 유민수(가명), 그리고 최기현(가명)이야.

당시 김종우는 아는 보험설계사인 박용석(가명)을 통해 세 종업원 각각의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 보험의 조건은 ‘세 명이 보험 만기까지 생존하면 김종우에게, 상해를 입으면 세 명 각자에게, 사망하면 각자가 지명한 상속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는 거였어.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 모두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익금의 총합은 무려 59억원이었지.

김종우는 셋의 보험금 약 8660만원을 만기까지 납부했어.

그들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박용석과 짜고 비밀리에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지.

김종우는 애초부터 보험금을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잠깐, 보험설계사 박용석은 왜 순순히 김종우의 말을 들어줬을까?

사실 둘의 인연은 전부터 끈끈했어.

김종우와 박용석은 이전에 무려 ‘100억원대 보험증서’를 거짓으로 꾸며냈던 사이거든.

즉 이미 한 배를 탄 ‘보험 사기꾼 동료’였던 거지.

박용석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김종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 못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들어있었어.

바로 총 159억을 건 ‘대 납치극’이었지.

김종우의 계획은 우선 박용석을 납치 살해한 뒤 “보험을 해지했으니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한정호, 유민수, 최기현을 불러내 모조리 제거하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거짓 보험료 100억원에 직원들의 생명보험금 59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김종우는 세 명의 납치범을 고용했어.


제시한 조건은 “사람 네 명을 납치하면 한 명당 1000만원”이었지

첫 번째 타깃은 계획대로 박용석이었어.

결국 2012년 1월26일, 일을 치르는 대망의 그날이 왔어.

박용석은 “만나자”는 김종우의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경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을 찾았고, 김종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나눈 후 박용석과 함께 차를 탔어.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식당 앞이었어.

김종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용석에게 “뒷좌석으로 옮겨타라”고 했고, 박용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어. 그러자 갑자기 세 명의 사람들이 차에 탑승했지.


김종우가 고용한 납치범들이 말이야.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뒤돌아서 손을 뻗었고, 박용석의 머리를 아래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했어.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은 박용석에게 안대를 씌운 다음 팔을 뒤로 꺾어서 묶어버렸어.

그다음 미리 주차해놓은 냉동 탑차의 적재함에 넣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버렸지.

그들은 박용석의 전신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는 것도 부족해서 이불로 한 번 더 감싸놓았다고 해.

이대로 나머지 한정호와 유민수, 최기현을 유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계획이 틀어져.

그 세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거야.

셋은 예전에 김종우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했던 경험이 있었거든.

이미 박용석을 납치한 상황에 모든 일이 수포가 된 거지.

이렇게 되자 김종우는 더 대범한 결심을 해.

그는 납치범들에게 “1000만원과 추가금을 줄 테니 박용석을 죽여버려라”고 지시했지.

납치범들은 매우 당황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

사람을 진짜로 죽이려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들은 우선 냉동 탑차를 익산의 한 주차장으로 옮겼어.

그리고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

김종우가 “당장은 가진 돈이 없다”며 우선 1000만원을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추가금을 전부 받기 전까지 박용석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박용석은 여전히 감금돼있었는데,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정도였다고 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중 납치범들이 박용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탑차의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둡고,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요했어.

그들은 보고 말았어. 박용석이 이미 죽어있는 걸 말이야.

결국 박용석은 냉동 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그는 납치당한 후 약 열흘을 버티다가 2월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

사망 당시 박용석의 모습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청테이프로 감겨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지.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질식, 자세성질식 및 압착성질식이었어.

납치범 셋 중 끝까지 참여한 두 명은 징역 10년형을, 박용석의 감금에만 참여한 한 명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

납치범들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고, 박용석에게 빵과 물 등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김종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하고 말았어.

사람을 잔인하게 감금한 장본인이면서, 본인이 잡히는 건 극도로 두려웠나보지.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납치당하고 캄캄한 냉동실에서 열흘 동안 방치된 박용석.

그 영겁의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건 탐욕이 부른 커다란 비극이었어.

인간이 돈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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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