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
“안 가봤으면 말을 마세요”

동쪽 북해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황량한 바람은 백사장을 지나 짧은 억센 잡풀 밭을 훑는다. 갈대숲을 넘어온 그 바람은 낮은 구릉지대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대초원 위에 잠시 머무른다.

 

 

구릉지대의 북쪽에는 바닷물이 빨려 들어와 세인트앤드루스 시가지보다 더 큰 쓸모없는 염전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나마 서쪽으로 조금 펼쳐져 있는 경작지로 인해 사람이 살 것 같은 다행스러운 분위기가 생긴다.

골프 그 자체

북극 그린랜드에서 직선 경도로는 세인트앤드루스까지 40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직선거리 670㎞다. 한국의 38선보다 18도는 더 위에 있는 위도 56도상이지만 겨울에 춥지 않다.

수백년간 단 한 번도 인위적인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구릉지대를 들토끼와 양떼가 다져놓아 그린과 페어웨이를 만들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은 인류에게 천혜의 골프장, 올드코스를 선사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절대자를 외치듯 골퍼들은 이곳을 찾는다. 그들은 고행길을 걷는 순교자들의 마음으로 스코틀랜드 미스트라는 특유의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라운딩을 한다.


뼈가 시리도록 찬 기운을 감은 채 플레이를 마치고 나면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경외감마저 든다. 그들은 수많은 언어로 올드코스를 말한다. ‘살아있는 세인트앤드루스의 심장’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1599년 금지된 일요일에 골프를 쳤다해서 목이 달아난 대주교의 무덤이 있는 ‘카톨릭 수도원의 마지막 안식처’라고도 한다.

혹자들은 영국의 위대한 골퍼들의 기운이 맴도는 골프장이어서 선조들의 영령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보비 존스는 1921년 최초로 디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올드코스를 찾았다. 골프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존스는 처음에는 올드코스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를 괴롭혔던 바람과 갈대, 언덕과 음습한 기운 등은 그로 하여금 3라운드 8번 홀에서 마침내 스코어카드를 찢게 만든다.

존스는 “세상에 무슨 이런 놈의 코스가 있어. 다시는 이곳에서 골프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올드코스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6년 뒤인 1927년 다시 이곳을 찾았고, 결국 우승을 하며 올드코스를 정복했다. 1929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승을 한 존스는 1971년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기 전에 찾고 싶은 골프장을 꼽으라면 그곳은 바로 올드코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골퍼들은 올드코스의 페어웨이 대부분을 달에 서 있는 것 같은 황량함이 든다고 말한다. 벙커는 항아리처럼 깊고 좁게 패여서 한번 빠지면 차라리 뒤로 빼서 한 스트로크를 더 감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 번 쯤 가봐야 할 골프 성지
섣부른 도전 허락 않는 코스

그렇다고 무모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경우 골프의 신이 코웃음을 치게 된다. 그래서 올드코스 벙커의 별명이 ‘교장 선생님의 코’ ‘사자 입’ ‘시체를 담은 관’ ‘죽은 자의 무덤’ 등으로 명명된 이유다.

함께 쓰는 더블 그린과 페어웨이도 처음 출전한 선수들을 헷갈리게 한다. 엉뚱한 그린에 대고 어프로치 샷을 올리고 퍼팅을 하는 우스운 꼴은 다반사다.


라운드를 마칠 때쯤 건너야 하는 저 유명한 돌다리인 스윌칸 번 브리지는 그 옛날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던 곳이다. 이름 그대로 스윌칸은 빨래라는 의미이고 번은 냇가이다.

여자들이 빨래를 널면 남자들은 골프를 치다가 볼을 빨래에 떨어뜨리기 일쑤다. 노 터치 룰 때문에 빨래 위에서 그대로 공을 쳐야 한다. 그 빨래는 다시 더러워져 아낙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남정네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 타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그래서 골프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위의 볼은 무벌타로 옮겨놓고 쳐도 된다’는 룰이 생긴 게 아닌가. 수백년 전 아낙들과 남정네들의 빨래싸움을 떠올리게 하는 초원이 올드코스다.

물론 올드코스를 누구나 좋아하고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싫어하는 골퍼도 많다. 그곳에는 희열과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고 골퍼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골프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홀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첫 도전을 하는 골퍼들에게는 “무슨 망할 놈의 이런 골프장이 있어”라는 불평과 함께 신성한 코스를 욕하면서 떠나게 만들지만 다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수백년 동안 수많은 골퍼가 마의 18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 곳이기도 하다. 올드코스를 가볍게 본 골퍼들을 세인트앤드루스의 신은 결코 용납치 않았던 것이다.

자연이 형성해 놓은 올드코스는 언제부터 인간의 손에 의해 다듬어졌을까. 그곳에서 골프가 시작된 건 16세기 중반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사초인 세인트앤드루스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초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 및 놀이를 행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골프였다.

물론 훨씬 이전에도 목동들이 골프를 했다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1552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채 자연적인 코스에서 골프놀이가 행해지며, 250여년이 흐를 무렵인 1797년 세인트앤드루스시가 파산하면서 시 소유인 올드코스에 한때 위기가 찾아왔다.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다듬다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경외감

시 정부가 관리를 못해 골프장 부지는 개발업자에게 팔려, 골프장이 토끼사육장으로 바뀐 적도 있었다. 다행히 그 당시 올드코스의 회원들이었던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법정 싸움과 기금 마련 등 노력한 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세계 최초의 골프장은 구사일생으로 지켜지게 됐다.

그렇게 살아남은 올드코스에 인간의 힘이 보태지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올드코스의 헤드프로이자 관리책임자였던 알렌 로버트슨이 코스 관리를 시작했고, 영국 골프의 아버지라 불리는 톰 모리스에 의해 오늘날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1864년부터 모리스는 코스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18홀을 만들었고, 1870년에는 첫 홀을 새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코스의 그린 모두를 다시금 다듬었다. 잔디를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짧게 하면서, 융단처럼 매끄럽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함께 붙어있었던 전 홀의 그린과 다음 홀의 티박스를 분리시키는 작업도 곁들였다. 정성스러운 모리스의 노력으로 1880년대부터 올드코스는 현대 골프의 콘셉트를 갖추는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골퍼들은 그 성지를 직접 방문해 라운딩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매니아들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이곳 올드코스에서 옛 선조들의 영령을 떠올리며 인류 최초의 페어웨이에 발을 디뎌봐야 진정한 골퍼임을 자부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남다른 의미

코스를 따라 늘어선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호텔의 창가에서 북해의 동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골프장을 비치는 광경을 목격해보라. 600년 전 목동들이 양을 치며 막대기를 들고 골프놀이를 하는 영상이 아침 햇살에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 목동들 틈에 섞여 중세기의 ‘고프(Goeff)놀이’를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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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