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삼성가 3세’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59년 인생사

버려진 금수저, 외롭게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향년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재계 조문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범 삼성가에서 이 전 부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챙겼다. 사촌동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출장 중 조화를 보냈다. ‘비운의 삼성가 3세’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의 생애는 어땠을까.

지난 11일 별세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은 미국 LA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귀국한 이후 우울증, 고관절 수술, 체중 감소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룹 승계 
경쟁서 밀려

재계에서는 잇딴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범 삼성가에서 이 전 부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범 삼성가 친인척 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가장 먼저 장례식장을 찾았다. 부인 한지희씨와 장례식장을 찾은 정 부회장은 “재관 형님은 저와 추억이 많은 형이고 존경하는 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돼 참담하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네덜란드 출장 관계로 빈소에 방문하지 않고 조화를 보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도 모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등은 직접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조문에 범 삼성가가 집결하면서 2세들의 승계 다툼 봉합 후 본격적인 화해모드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울증 시달리다 별세… 정확한 사인은 불명
‘범 삼성가’애도…유럽 출장 간 이재용 조화

이 전 부회장은 삼성가 3세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회장의 장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새한그룹은 창업주 고 이창희 회장이 과거 삼성그룹 승계 경쟁에서 밀려났던 만큼 ‘비운의 삼성가’로 언급된다. 

이창희 회장은 1964년 일본 와세다대 졸업 후 삼성그룹에 입사해 한국비료 이사, 제일모직 이사, 삼성물산 이사 등을 거쳤다. 하지만 1996년 사카린밀수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아버지이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눈 밖에 나게 된다. 

삼성가를 떠난 이창희 회장은 1973년 미국 마그네틱미디어(Magnetic Media)와 합작으로 마그네틱미디어코리아를 설립했다. 1977년 새한전자를 인수하고 1979년 마그네틱미디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등 기록매체 중심의 사업으로 단장하며 새한미디어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회장님 눈 밖에
가까스로 성장

1985년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종합화학으로부터 충주 비료공장을 인수했고 옥사이드공장으로 재구축해 화학사업에 뛰어들었다. 1989년 새한이동통신을 세워 무선호출 사업에, 1994년 황성통운 인수로 물류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재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이 전 부회장이 새한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은 1991년부터다. 이창희 회장이 혈액암 판정 4개월 만에 58세 일기로 사망하자 그의 아내인 이영자씨가 회장으로, 이 전 부회장은 새한미디어 부사장직에 올랐다. 

199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제일합섬을 넘겨받은 새한미디어는 1997년 조사화합 및 새 영문 CI를 선포하며 새한그룹을 출범시켰다. 이듬해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재계 서열 20위권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87년 미국 터프츠대를 졸업한 그는 씨티은행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1990년 새한미디어 이사를 맡아 오너 경영인 대열에 합류했다. 모친 이영자씨가 새한그룹 회장을 맡아왔지만 대표이사로서 경영 일선을 지휘한 것은 이 전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시 이미 쇠퇴하고 있던 비디오테이프와 섬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며 경영난에 휩싸였다. 새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1조원이 넘는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경기 침체로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1999년 섬유·필름 부문을 분리해 일본 도레이(TORAY)와 합작법인 도레이새한을 세워 다각적인 기업 경영에 나섰다. 

고군분투
결국 부도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결국 2000년 계열사 전체가 워크아웃(Workout)에 들어갔다. 이 전 부회장은 작은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곳보다 먼저 자금 회수를 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당시 이재관 부회장은 이태원동 자택을 포함해 247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회사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결국 새한그룹 경영에서 완전 손을 뗐다. 새한이 그룹 형태를 갖추고 아들 형제가 경영을 맡은 지 5년 만이었다.

(주)새한(구 제일합섬)은 웅진그룹에 넘어가면서 웅진케미칼로, 도레이새한은 도레이첨단소재로, 새한미디어는 코스모스신소재로 사명을 바꿨다. 

새한 오너 형제들의 불운은 그룹 해체와 경영권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워크아웃 직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0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재찬 사장은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미디어’라는 계열사를 통해 드라마·음반 제작 사업을 벌였으나 회사 경영권을 잃었다. 

재계서열 20위 등극…잇단 실패 나락으로
모임·대외활동 자제…지금까지 운둔생활


이 전 부회장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10년 동생 이재찬 사장의 사망 소식 때문이었다. 이 전 부회장의 구속과 동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비운의 삼성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재찬 사장 사망 당시 이건희 회장 부부와 이재용 당시 부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등은 싱가포르 출장으로 국내에 없었다. 

동생 사망 이후 이 전 부회장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삼성가의 상속 소송이 불거졌던 2012년이다. 당시 이재찬 사장의 유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냈는데 이 전 부회장 측은 “과거 상속 문제가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표시했다.

해당 사건 후 이 전 부회장은 2015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당시 빈소를 찾은 것 외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뒤 국내·외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풍문으로 들었다”며 “그 이후 사업이나 대외활동 없이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새한 해체 후
대외활동 접어

이들 형제는 새한그룹이 해체된 뒤 삼성·CJ·신세계·한솔 등 범 삼성가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가족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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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