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윤정부 친미 외교의 이면

중국 버리고 미국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서는 중국이, 오른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노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 입장에서 이들을 대처하는 방안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자니 다른 한쪽의 눈치가 보이고, 중립을 지키자니 실익이 없는 외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국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짜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중’ ‘친미’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뚜렷하게 어느 나라의 편에 서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친중친미

다만 그들은 ‘미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와 ‘중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는 엄연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나뉘어졌다. 대체적으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미국 쪽에, 진보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중국 쪽에 더 친화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했다.

‘보수=친미’ ‘진보=친중’이라는 외교 공식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식이 언젠가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보수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 전승절에 노란 옷을 입고 망루에 올라서서 열병식을 참관하면서부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에서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다”며 “그때 망루에 올라가는 바람에 중국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자국의 영향력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망루에 올라선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다.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서서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미국은 한국이 중국화됐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친중’ 노선을 타기 시작한 박정부는 정권 초기와 중기에 노골적으로 '중국 친화' 정책을 펼쳤다. 

‘보수=친미’ ‘진보=친중’ 공식 그대로
미-중 사이서 균형 잡기 어려운 상태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그 이유에 대해 “박정부가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오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박정부는 통일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했고, 친중 외교를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부는 몇 년 동안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자 뒤늦게 ‘친미’로 갈아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정부는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퇴임 직전 중국에 등을 돌린 바 있다. 정권 말기에는 오히려 중국과 극강의 대립구도를 만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보복이라도 하듯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들어갔다.


비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인 관광객 통제, 불매운동 등을 펼치며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시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 측이 약 8조원의 손실이 봤다고 추산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 행보는 재개 됐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다. 한 외교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친중 노선을 택했다 해도 해결책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다 할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공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에게 넘어갔다. 윤정부는 지난 정권들의 외교 노선을 이어받아 새로운 전략을 구축했다. 그리고 최근 그 전략의 방향이 공개됐다. 윤정부의 외교는 ‘중국’이 없는 방향을 택했다고 평가받는다.

사실 이런 행보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예측은 현실로 이뤄졌다. 최근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것이다. IPEF란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IPEF에 가입한 나라들은 관세가 인하되고 부분적인 규제 철폐 혜택 등을 받는다.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인 FTA 혜택을 IPEF 회원국이 일괄 적용받는 셈이다.

한쪽 편들면 데미지 크고 
중립 지키자니 실익 없어

IPEF는 대외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미국은 중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차례로 가입시켜 중국에 광범위한 압박을 넣고 있다.

현재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가입돼있다. 

이에 중국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왕 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이 지역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만큼의 경제 제재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윤정부 측도, 중국 측도 아직은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의 ‘키맨’으로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친미 노선을 탄 것이 아니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친미 노선을 탔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했듯, 대한민국정부는 중국과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대사관 측도 “중국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최근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도 계속 기대 중”이라며 “일각에서 불거진 한중 간의 외교 위기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아직은…

김 부장 또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미 동맹이 워낙 소강 국면이었다.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한국은 어느 한쪽을 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윤정부의 외교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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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