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마스터스는 왜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가?

마스터스는 왜 사람들을 열광케 할까? 프로골퍼들은 왜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마스터스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갤러리로 불리지 않고 후견자라는 이름의 패트론으로 명명된 관람객들은 왜 10년 이상을 기다려서라도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의 잔디를 밟고 싶은 것일까.

매년 4월 둘째 주가 되면 조지아 동쪽의 자그마한 오거스타 마을은 전 세계 골프 관계자로 북새통을 이룬다. 왜일까? 마스터스의 매력을 알아본다.

남다른 위상

1931년 미국 골프의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보비 존스는 28세로 은퇴를 선언했다. 1930년 인류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그는 골프와 관련해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졌고, 미련 없이 골프를 접었다.

그는 은퇴를 선언한 직후 홀연히 고향인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동쪽으로 2시간여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 오거스타를 찾았다. 오거스타는 한 시간만 가면 대서양에 접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있었고, 과일이 만개하고 꽃이 만발하는 비옥한 땅이었다.

존스는 이곳에 골프장을 차리겠다고 마음먹었다. 3년이 흐른 1934년 존스는 골프장 이름을 오거스타 내셔널이라고 지은 뒤 ‘오거스타내셔널 인비테이션’이라는 대회를 개최했다. 마스터스라는 이름은 5년 뒤인 1939년에 가서야 붙여졌고, 그때부터 4대 메이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지만 처음에는 초청대회로 시작됐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자신만이 원했던 골프장을 건설했으며, 이 대회를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대회로 올려놓은 보비 존스는 골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은 대회가 어떻게 메이저대회로 단숨에 발돋움했을까.

바로 그의 명성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의 은퇴를 아쉬워했고, 기자들은 첫 대회부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2회 때인 1935년에는 진 사라센이 알바트로스를 달성하자 이 대회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5년 뒤 ‘마스터스’라는 새 대회 이름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메이저로 부각됐다.

당연히 브리티시 오픈, 브리티시 아마추어 오픈, US 오픈, US아마추어 오픈 등 기존의 4대 메이저는 빛이 바랬다. 대신 PGA 챔피언십과 함께 오늘날의 4대 메이저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비 존스 혼 깃든 오거스타
모든 게 특별한 골프의 성지

4대 메이저 중 유일하게 마스터스는 장소를 옮기지 않고 오거스타 내셔널에서만 개최된다. 보비 존스가 골프장이 완성된 19 33년 미국골프협회에 US 오픈을 오거스타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협회가 이를 수락했다면, 오거스타 내셔널은 몇 년에 한 번씩 US 오픈을 여는 골프장이 됐을지 모른다. 물론 마스터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협회가 6월의 뜨거운 여름에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대회를 열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했던 게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회원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에 의해 초청이 결정되는 마스터스는 17가지 자격에 부합되는 선수 150명만 참가시킨다. 유리처럼 빠른 그린에 볼을 정지시켜야 하는 고도의 샷을 요구하며, 코스는 가시거리가 더 멀게 보이도록 설계됐다.

11·12·13번 홀은 골프 작가인 허브 워렌윈드가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아멘 코스로 불린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니면 절대 우승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언급된다.


1949년부터 우승자는 그린재킷을 입는다. 또한 미국 골프의 성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되는 영광을 차지한다. 자켓은 1년 뒤 반납되고, 골프장 측은 비밀스러운 챔피언실에 역대 우승자 순으로 이 그린자켓을 영원히 보관한다.

1986년 잭 니클라우스는 17번 홀에서의 기적 같은 버디로 생애 6번째 최다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하는 명승부를 펼치면서 통산 메이저 18승의 대기록을 기록했다. 1997년 타이거 우즈는 18언더파 270타라는 마스터스 최소타로 프로 원년 최초의 메이저 우승을 이루는 영광을 차지했다.

마스터스는 관람객들의 명칭을 갤러리라고 부르지 않고 후원자, 홍보대사의 뜻을 지니고 있는 ‘패트론’이라 칭한다. 이들은  단 한 번이라도 오거스타 내셔널의 잔디를 밟는 것을 가문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마스터스를 관람하려면 인터넷 대기자 명단에 10년 이상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 운 좋게 추첨으로 당선돼 티켓을 얻는 것 자체가 일생 최대의 행운이다. 몇몇 열성팬은 골프장 주변의 암표상을 기웃거린다.

운이 좋으면 그날의 티켓을 150달러에 구입할 수도 있다. 어렵사리 입장한 골프장이니만큼 처음 찾는 패트론들은 일단 두꺼운 융단 잔디에 엎드려 키스를 한다.

명실상부 최고의 메이저대회
관람 난이도 하늘의 별 따기

패트론들은 일단 기념품 텐트에 들러 사재기를 하듯 기념품을 사들인다.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십 개를 구매해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판매하면 곧바로 팔리기 일쑤다.

노란색 미국 영토 중 조지아주에 홀컵 구멍을 만들어 놓고 붉은색 깃발을 꽂아 놓은 로고는 마스터스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골프장의 로고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귀하다. 이 상품은 이베이에서 개인적으로는 팔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골프장 밖에서 판매하려 하지 않는다.

기념품숍에는 12대의 현금 계산대가 마련돼 있으며, 골프장 곳곳에도 임시 기념품숍이 있다. 하다못해 햄버거를 싼 포장지와 일회용 컵, 노란 재활용 냅킨에도 노란 마스터즈 로고가 붙어 있을 정도로 오거스타 측은 브랜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일주일간 판매된 기념품 수입으로 골프장 연간 유지비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신비주의

패트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클럽하우스 앞이다. 새로 지을 법한데도 회원들은 초창기 자그마한 목조 2층 건물을 지금까지 클럽하우스로 사용하며 전통의 유산을 고집하고 있다.

앞쪽 잔디에는 노란색 꽃으로 마스터스 형상의 꽃밭이 조성돼 있다. 방문객들은 이 꽃밭과 클럽하우스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느라 줄을 서곤 한다. 어쩌면 마스터스를 이끄는 오거스타 내셔널은 한 번쯤은 가봐야 할 신비로움을 제공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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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