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박병석 의장 “편 가르기 및 증오정치 청산해야“

“침묵하는 다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개헌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저의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아직은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일상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싸우느라 고통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겨운 헌신으로 코로나를 막아 내신 방역 당국과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6월, 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을 새겨봅니다.

저는 ‘소통’을 으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마음 깊숙이 새겼습니다. 정치는 배, 국민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들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았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당시 대통령은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습니다.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자영업자들, 일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노동자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여야는 5차례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도 2년 연속 여야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드문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 간 외교 공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의회 외교에 팔을 걷었습니다.

의회 외교와 정부 외교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회의에서 67개국의 국회의장과 23개국의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반도평화 외교’와 ‘코리아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관련국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소수 파동 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레인 등을 직접 접촉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입국 제한이 엄격할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특별 입국 절차에 관한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를 직접 방문해 한국이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받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5년 단임 정부로서는 다루기 힘든, 세 명의 대통령 시대를 감안한 15년간의 미래비전을 다듬었습니다.

국회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분야 석학들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인 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지향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과 투표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췄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7%(36.6%) 증가한 470회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때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합니다.

자기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합시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적으로 협치를 하게끔 개혁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도 다시 이겨내고 전진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부족함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대의 국회 지도자들이 저의 부족함을 거울삼아 아름다운 의회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일했던 지난 2년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칠 후면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한 헌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인생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에 뛰어들 때 지녔던 초심을 되새기며 헌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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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