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팔팔한 노익장 골퍼들

PGA 최고령 기록 행진

골프는 노익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스포츠다. 투어에는 40~50대 선수가 즐비하며, 몇몇은 우승 경쟁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심지어 60~70대 선수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들은 저마다 가치 있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68세 제이 하스…아들과 PGA 출전
투어 최고령 컷 통과 기록 수립

제이 하스(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새롭게 썼다. 제이 하스(68)는 아들 빌 하스(39)와 함께 출전한 PGA 투어 팀 경기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830만달러)에서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세웠다.

하스 부자는 지난달 23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파72)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포섬 경기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를 적어내 공동 29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녹슬지 않는

2인 1조 팀 경기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총 80개 팀이 출전했고, 8언더파에서 컷오프가 결정됐다. 제이 하스는 이번 대회에 아들 빌과 함께 출전해 관심을 끌었다.


하스 부자는 첫날 2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좋은 점수를 팀 성적으로 반영하는 포볼 경기에서 7언더파를 합작해 컷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은 한 개의 공을 2명이 번갈아 치는 포섬 경기에서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3개로 막아냈다.

하스 부자는 이날 1번(파4)과 2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3번 홀(파4)에서 보기로 주춤했으나, 7번 홀(파5)에서 다시 1타를 더 줄여 전반에만 2언더파를 쳤다.

후반 들어 11번 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합작, 컷 통과 기대를 더욱 높였다. 경기 막판 위기가 있었다. 이후 14번(파3)과 17번 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 컷 통과가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마지막 18번 홀(파5)을 파고 막아내며 공동 29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 컷오프 기준은 80개 팀 중 상위 33개 팀이다.

62세 캘커베키아, 1000번째 출전
역대 23번째…디 오픈 출전 예고

만 68세4개월20일의 제이 하스는 이날 아들과 함께 본선 진출을 합작해 PGA 투어 역대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79년 하노버 웨스트 체스터 클래식에서 세운 샘 스니드(미국)의 67세2개월3일이었다.

아버지 하스는 1976년 PGA 투어에 데뷔한 후 1978년 엔디 윌리엄스 샌디에이고 오픈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승을 올렸다. 1993년 텍사스 오픈에서 통산 9승을 달성한 뒤 챔피언스 투어로 무대를 옮겨 2005년 그레이트 히코리 클래식을 시작으로 통산 18승을 거뒀다. PGA 투어 출전은 이번이 799번 경기다. 통산 컷 통과는 591번째다.

아들 빌은 2006년 PGA 투어에 데뷔했고, 통산 6승을 기록 중이다. 2011년 페덱스컵 우승으로 1000만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받았다.


제이 하스의 컷 통과에 빅토르 호블란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축하했다. 콜린 모리카와는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아버지 하스는 “마지막 홀에서 파 퍼트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아들과 함께 이룬 컷 통과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2세를 앞둔 마크 캘커베키아(미국)는 지난달 25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 챔피언스 클럽콥 클래식에서 PGA 투어 주관 대회 1000번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PGA 투어 주관 대회 1000번 출전은 캘커베키아가 23번째다.

그는 25년 연속 PGA 투어 카드를 지키는 진기록을 갖고 있다. 캘커베키아는 13차례 PGA 투어에서 우승했다. 시니어 무대에서는 4승을 거뒀다. 2004년 한국프로골프 매경 오픈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13승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과는 1989년 디 오픈 우승이다. 당시 최고의 선수 그레그 노먼(호주)을 연장전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이후 디 오픈에 출전하지 않았던 캘커베키아는 만 60세가 된 2020년 디 오픈에서 이 대회 은퇴 경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디 오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작년 대회 때 캘커베키아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었다.

팔팔한 기량

은퇴 경기를 올해로 미룬 캘커베키아는 이번에는 디 오픈 출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디 오픈 우승자에게 주는 출전권은 만 60세가 넘으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캘커베키아는 디 오픈을 주관하는 R&A에 편지를 썼다. R&A 디 오픈 조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캘커베키아에게 올해 디 오픈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오는 7월14일 개막하는 디 오픈은 150회째를 맞는다. 골프의 발상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

캘커베키아는 “아주 긴 편지였다. 내게 마지막으로 디 오픈에서 경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아들과 딸, 아내와 함께 가겠다. 컷 통과가 목표다. 컷 통과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슈퍼골프리그를 주도하는 노먼도 150회 디 오픈 출전을 희망했지만, R&A는 즉각 거부했다고 골프 채널은 전했다. 노먼은 1986년과 2003년 두 차례 디 오픈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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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