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검수완박, 큰 사건으로 덮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설치된 이래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폐지 당시 금융·증권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은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광폭 행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한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검장과 검사장, 중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거 약진,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추풍낙엽처럼 쓸려 나갔던 윤석열 사단은 한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 검사’로 칭해졌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 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돌아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수수사를 총괄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3년 만에
바뀐 자리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낙점됐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2부장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을 당시 보좌역을 담당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명됐다. 김 지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부,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이다. 양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앙지검도
싹 다 교체

흥미로운 점은 양 지검장과 심 연수위원의 악연이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일종의 항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집결한 반면 친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0순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거치는 등 ‘꽃길’을 걸었다.

이 연수위원은 검복을 벗을 수도 없는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검사 모두 추 전 장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가시밭길 검사들 요직으로
이성윤, 재판 중 사퇴 못해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혀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구 차장검사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문정부 내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옮겨가게 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정기검사 적격검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도 모두 바뀌었다. 2차장 검사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3차장 검사에는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자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싹쓸이’ 수준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자신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적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치)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직 추슬러
공격 개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초토화됐던 검찰 내부가 어느 정도 추슬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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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