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운영권 매각의 이면

‘위스키 1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의 위스키 브랜드 ‘윈저’ 사업 부문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디아지오 측은 고용승계를 통한 정식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동의 없는 불법매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디아지오는 W 시리즈를 포함한 윈저 브랜드를 총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국내 사모펀드 그룹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메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하 베이사이드-메티스)과 합의했다. 

불법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디아지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면세 사업부를 총괄하는 샘 피셔 사장은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측은 “일방적인 불법매각”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년간 김영란법 시행(부정청탁금지법)과 주52시간 도입 확대 같은 정책·제도 변화에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치며 로컬 위스키 시장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내수경기 위축과 독주를 삼가는 주류 문화까지 가세해 시장침체가 더욱 가파른 상황이다. 

로컬 위스키 시장의 양대산맥이었던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한국 특유의 위스키로 주목받았던 윈저와 임페리얼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실제 디아지오코리아는 1990~2000년대 초반 호황을 누렸다. 2011년 매출 404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0년에는 매출 1932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윈저가 잘나가던 시절 전체 매출 60% 이상을 윈저가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의 잇단 ‘희망퇴직’으로 이어졌다. 매출 유지를 못하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9년과 2014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6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디아지오코리아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또 받았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중앙근로자복지센터에서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반대 및 총력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디아지오 글로벌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측은 야만적으로 불법매각을 자행했다”며 “노조와 일체의 협의 없이 회사를 청산하고 희망퇴직도 멋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금액은 2000억원으로 결정됐는데 전체 대금이 전부 외부 차입금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향후 윈저 브랜드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0억원만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위험은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넘기고 떠나는 외국 자본의 ‘먹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디아지오는 베이사이드-메티스에 10년간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윈저 제품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통관해 ‘리웍’ 작업 이후 출고하고 있다. 리웍 작업은 한국어 라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고 캡씰링까지 씌운 후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이때 언론에 나온 내용처럼 원액만 공급받게 되면 국내서 직접 생산해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비용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디아지오코리아, 2000억원에 매각 결정
노조 “일방적 불법매각…끝까지 투쟁”

아울러 주세법상,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서 생산할 경우 출고가격 대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세(출고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마진이 약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윈저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크다는데, 현재 상황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원액만을 공급받아 생산하게 된다면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일방적인 매각을 진행하며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체협약의 제24조 및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 노조와 9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에서 계획한 한국법인의 공중분해 내용을 노동자에게 전하고 겁박해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며 “야만적 외투자본의 만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소송을 진행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매각 과정에서 ‘윈저글로벌’이란 법인을 신설하고 관련 직원을 보내기로 했다. 전체 280여명의 직원 중 이직 대상자는 150~1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작업은 7월까지 마무리된다. 

노조 측은 “디아지오가 지난달 15일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희망퇴직할 경우 90일 전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게 돼있는데, 이달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31일까지 퇴직하게 돼있다. 기간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노조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지 3개월지 지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3일부터 경기도 이천공장 리웍 라인에 지역 영업소 지점장을 배치했다. 리웍 라인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위스키에 새로 한국어 라벨을 붙이고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지점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 중 생기는 기능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외부 용역도 파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이 별도 인원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노조는 "이 행위가 노동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노조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사측은 밝혔다.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지점장들을 대체근무자로 투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비노조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에 투입될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샘 피셔 사장은 윈저 브랜드 매각을 알리며 “디아지오는 자본 배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번 매각은 그동안 진행해온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환이다. 윈저 사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디아지오코리아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직원, 노동조합, 고객, 베이사이드-메티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사실 무근"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모든 것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이어 “노조 측에선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 한 것으로 몰아가지만 법을 위반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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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