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영국 ‘골프 박물관’을 가다

인류가 골프를 시작한 이래 600여년이 흘렀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백년 전의 여러 유물이 현존해 있다. 골프 관련 골동품을 보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브리티시골프뮤지엄’이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시 올드코스 1번 홀에 인접한 영국 골프 박물관, 2층 건물로 조성된 이곳 1층에는 기념품점과 박물관이, 2층에는 카페겸 식당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의 입구와 통로, 천정 높이가 그다지 넓고 높지 않아 답답한 기분이 들지만 그 안에 진열돼 있는 골프 골동품들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일목요연

오래전 조우하기로 했던 박물관장인 ‘안젤라 하우’와 필자는 144회 디 오픈이 치러지는 2015년에야 비로소 이곳 박물관 입구에서 만났다.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하기로 했던지 어언 5년이 흘렀던가. “약속을 한 뒤로 너무 늦게 찾아 미안하다”는 필자의 사과에 손사래를 치면서 안젤라 관장은 필자를 곧바로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골퍼라면 한 번쯤은 와서 봐야 할 순수한 의무이자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에 첫발을 내디뎠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컴컴한 조명 속에서 벽에 그려진 수백년 전 골프 치는 올드코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책에서만 접하던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전 골프채 8자루도 진열장 안에서 고풍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다. 사진으로만 봤던 최초의 골프 트로피로 영 톰 모리스가 영구 소장했던 모로코산 붉은 가죽벨트 또한 주인의 사진과 함께 가지런히 진열장 안에 보관돼있다.


옆에는 올드코스 내에서 공방을 차려놓고 골프채를 만들던 톰 모리스의 공방 사진도 함께 진열돼있다.

진열대 꽉 채운 트로피
영국 위대한 3인방 흔적

톰 모리스보다 앞선 그의 스승이자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알렌 로버트슨의 실제 크기 밀랍 인형도 인상적이다. 그 방 안에서 알렌이 페더리공을 만드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새의 깃털까지도 그대로 책상에 널어놓았다.

가죽볼을 만드는 역사의 마지막 장인이었던 그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21세기의 우리와 함께하는 느낌일 정도로 생생하다.

로얄 퍼스골프동우회의 1825년 실버컵이 말 그대로 은색으로 하얗게 자태를 빛내는가 하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영국의 트로피가 빛을 발하고 있다. 1754년 일명 22인의 세인트앤드루스 젠틀맨들이 개최한 최초의 골프대회 트로피인 ‘실버클럽’도 비록 복사본이긴 하지만 위용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영국의 위대한 3인방이 사용했던 골프채, 공, 총 16번의 디 오픈 우승에 대한 기록이 여러 사진과 함께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맞은편에는 사람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 여러 개가 공방 속에서 클럽을 제조하는 모습도 재현해 놓아 수백년 전 히코리 클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놓았다.

박물관에는 유난히 많은 트로피가 전시돼 있다. 1983년, 1985년, 1987년, 1989년 등 2년마다 개최되는 라이더컵의 우승 트로피를 모두 전시하면서 유럽인들의 자랑스러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트로피 중에서 가장 압권은 디 오픈 트로피 원본인 클라렛 저그로, 박물관 내의 어떤 트로피보다 더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3단 받침대에는 제1회 대회부터의 우승자 이름이 적혀 있다. 맨 밑단에서부터 순서대로 트로피를 감싸면서 스코어까지 함께 맨 윗부분의 3단에까지 빼곡히 새겨져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이 크라렛 저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영국 아마추어 대회의 트로피 역시 이 박물관의 최고 보물 중 하나로 꼽힌다.

골프 역사 총망라 성지
300년 전 골프채 전시

트로피 위에 동상처럼 고고하게 빚어놓은 영국 골프의 아버지 올드 톰 모리스는 한 뼘 정도의 작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뿜는 카리스마로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오래전 영국에서만 우승자들에게 수여했던 금으로 된 골프 메달들 역시 황금빛을 반짝이며 가지런히 진열돼있다.

이 가운데 로얄 메달에는 1837년 국왕 윌리엄 4세가 ‘로얄 앤드 앤션’ 골프클럽에 이 메달을 수여한다고 부연돼 있다. 좁고 어두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하나뿐인 골프 유물들을 전시해 골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일 수밖에 없다.

스코틀랜드의 골프 유적은 박물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올드코스에서 해안길을 따라 도보로 2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다다르면 세인트앤드루스 공동묘지가 나온다. 도시 한복판에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올드코스 방문객 중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한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골퍼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이 공동묘지는 세인트앤드루스의 골프 유적지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700년도 더 된 13세기경 세인트앤드루스 카톨릭 사원이었던 이곳은 당시로서는 도시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정면의 높은 돌담 한쪽 벽만 남아 있다.

그들 방문객들이 묘지 입구에서 반대편 쪽의 벽면에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묻힌 영령들의 곁을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앙에 위치한 화장터를 바라보며 기꺼이 풀밭을 따라 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벽면에 도달하면 이내 수백년된 돌담 안에 양각된 하얀색의 동상이 나타난다. 24세에 요절한 영 톰 모리스의 모습이다. 아래쪽 바닥에는 그의 아버지이며 영국 골프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올드 톰 모리스의 무덤도 나란히 있다.

이외에도 그 옆쪽에는 모리스 가족들의 묘지가 나란히 조성돼있다. 세인트앤드루스 사람들이 두고두고 모리스 집안을 존경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공동묘지가 더 경외스러운 것은 모리스 부자 이외에 또다른 골프의 영령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영국에서 19세기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알렌 로버트슨이 묻혀 있다. 입구에서 모리스 가족의 영전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주변의 비석보다는 좀 크다 싶을 정도로만 위치해 있기에, 방문객들은 이를 놓치기 일쑤다.

분명 비석의 앞쪽에는 알렌의 얼굴 동상과 뒷면에는 골프채를 ‘X’자로 새겨 넣었음에도 말이다. 골프의 역사를 잘 모르고 모리스 정도만 들었던 여행객들은 하얀 벽면이 눈에 들어오는 관계로 정작 세인트앤드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알렌의 무덤은 놓치는 듯하다.

눈부신 광채


단지 모리스보다 앞선 세대의 골퍼로 세상을 떠나서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왜소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비석에 새겨져 있는 ‘많은 존경을 받던 스코틀랜드의 특별한 챔피언이 잠들다’라는 문구는 분명 사람들이 그를 골프의 신으로 존경함을 대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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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