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코로나19 확진까지 가는 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8 14:41:28
  • 호수 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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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걸릴 거 같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육박했다. 선별진료소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올라갔다. 환자들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보건소 PCR 검사보다 생활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반 환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신속항원검사 양성과 PCR 검사 양성이 94.7% 동일해서 결정했다.

분리 없어

여태까진 PCR 검사 결과로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했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뜨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해졌다. 전국의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건소의 PCR 검사는 결과를 하루 정도 기다려야하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후 10분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한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빨리 약을 복용해야 해서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한다.

지난 18일 기자는 자가진단키트에 두 줄이 떴다. 당시 내근 중이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와 근처 내과에 방문했다. 오전 10시30분쯤이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A 내과는 일반 환자가 너무 많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는 표시가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신속항원검사는 오후에만 가능했다.

병원 내부가 협소해서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할 수 없으니, 시간을 나눠 환자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일반 환자가 많은 장소에서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에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규모가 협소한 병원이었다. 접근이 편한 인근 병원에 전화를 했다.

도떼기시장처럼 인파 북적 
검사자·의료진 감염 공포

그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B 병원을 알려줬다. 혹시 모르니 B 병원에 전화해 먼저 물어보라고 조언을 했다.

B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와도 검사를 못 받는다. 오후 2시 지나서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오전 중에는 직장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환자가 몰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후 3시쯤 B 병원에 방문하니 한두 명의 환자만 있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오전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확인하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이곳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었다. 진료 대기실 소파 위에 ‘일반 환자’ ‘신속항원검사 환자’라고 표시돼있었지만 환자들은 신경쓰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KF94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거라고 진료예약을 했고 곧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파란색 가운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혹시 증상이 있어서 왔냐는 질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과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2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잠시 기다리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진료 대기실에서 10분쯤 기다렸다.

그 사이 일반 환자들이 3, 4명 방문했다. 이 환자들 역시 기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을 말하고 진료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검사 결과를 듣는 방은 신속항원검사 검사실 바로 옆이었다. 나름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였다. 의사는 검사 가운을 벗고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바로 신속항원검사 결과인 2줄을 보여주며 “코로나19 확진된 걸로 보인다. 증상은 어떠냐”고 물었다.

간단하게 증상을 말하니 “앞으로 증상이 바뀔 수 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긴다. 그럴 땐 전화로 진료해서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혼자 사는 사람은 약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고 물으니 “요샌 확진받고도 사람들이 다 다니더라”고 답했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등록을 해줬다.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한 명의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일반 진료도 보는 상황이었는데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었다. 문제는 병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지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다. 특히 면연력이 약한 임산부·아동·노인이 이에 해당된다.

증상자 넘쳐나는 병원
일반 환자는 어디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본인을 임산부라고 밝힌 C씨는 최근 임당검사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하지만 C씨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임산부보다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었다.


C씨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담당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던 진료실에서 임당검사를 받았다. 

C씨는 혹시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산부인과에는 산모가 거의 없고 거의 검사를 받으러 온 유증상자들이었다. 대부분 자가진단키트 두 줄이 나온 사람들”이라며 “아무리 병원 환기를 잘하고 소독해도 병원에서 확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신속항원검사 안하는 산부인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 댓글에는 “대부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라면 그 병원은 못 다닐 것 같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산부인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돼 정말 문제가 많았다” “소아전문병원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코로나19 검사 대기자들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대형 병원은 환자를 분리했다.

D 산부인과는 병원 입구부터 모든 동선을 분리했다. 정문은 일반 환자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후문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이용했다. 이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산모들도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글을 남긴 E씨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하는 작은 의원의 간호사였다. 

E씨는 “작은 의원급 병원은 의사의 결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을 접하고 있다”며 “나는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병원을 그만뒀지만, 보통은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다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선 겹쳐

이어 “이 같은 병원 환경은 기존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코로나19 환자를 더 많이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직원들과 기존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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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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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