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코로나19 확진까지 가는 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8 14:41:28
  • 호수 1368호
  • 댓글 0개

“병원서 걸릴 거 같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육박했다. 선별진료소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올라갔다. 환자들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보건소 PCR 검사보다 생활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반 환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신속항원검사 양성과 PCR 검사 양성이 94.7% 동일해서 결정했다.

분리 없어

여태까진 PCR 검사 결과로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했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뜨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해졌다. 전국의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건소의 PCR 검사는 결과를 하루 정도 기다려야하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후 10분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한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빨리 약을 복용해야 해서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한다.

지난 18일 기자는 자가진단키트에 두 줄이 떴다. 당시 내근 중이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와 근처 내과에 방문했다. 오전 10시30분쯤이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A 내과는 일반 환자가 너무 많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는 표시가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신속항원검사는 오후에만 가능했다.

병원 내부가 협소해서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할 수 없으니, 시간을 나눠 환자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일반 환자가 많은 장소에서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에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규모가 협소한 병원이었다. 접근이 편한 인근 병원에 전화를 했다.

도떼기시장처럼 인파 북적 
검사자·의료진 감염 공포

그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B 병원을 알려줬다. 혹시 모르니 B 병원에 전화해 먼저 물어보라고 조언을 했다.

B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와도 검사를 못 받는다. 오후 2시 지나서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오전 중에는 직장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환자가 몰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후 3시쯤 B 병원에 방문하니 한두 명의 환자만 있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오전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확인하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이곳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었다. 진료 대기실 소파 위에 ‘일반 환자’ ‘신속항원검사 환자’라고 표시돼있었지만 환자들은 신경쓰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KF94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거라고 진료예약을 했고 곧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파란색 가운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혹시 증상이 있어서 왔냐는 질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과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2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잠시 기다리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진료 대기실에서 10분쯤 기다렸다.

그 사이 일반 환자들이 3, 4명 방문했다. 이 환자들 역시 기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을 말하고 진료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검사 결과를 듣는 방은 신속항원검사 검사실 바로 옆이었다. 나름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였다. 의사는 검사 가운을 벗고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바로 신속항원검사 결과인 2줄을 보여주며 “코로나19 확진된 걸로 보인다. 증상은 어떠냐”고 물었다.

간단하게 증상을 말하니 “앞으로 증상이 바뀔 수 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긴다. 그럴 땐 전화로 진료해서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혼자 사는 사람은 약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고 물으니 “요샌 확진받고도 사람들이 다 다니더라”고 답했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등록을 해줬다.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한 명의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일반 진료도 보는 상황이었는데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었다. 문제는 병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지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다. 특히 면연력이 약한 임산부·아동·노인이 이에 해당된다.

증상자 넘쳐나는 병원
일반 환자는 어디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본인을 임산부라고 밝힌 C씨는 최근 임당검사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하지만 C씨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임산부보다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었다.

C씨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담당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던 진료실에서 임당검사를 받았다. 

C씨는 혹시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산부인과에는 산모가 거의 없고 거의 검사를 받으러 온 유증상자들이었다. 대부분 자가진단키트 두 줄이 나온 사람들”이라며 “아무리 병원 환기를 잘하고 소독해도 병원에서 확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신속항원검사 안하는 산부인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 댓글에는 “대부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라면 그 병원은 못 다닐 것 같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산부인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돼 정말 문제가 많았다” “소아전문병원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코로나19 검사 대기자들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대형 병원은 환자를 분리했다.

D 산부인과는 병원 입구부터 모든 동선을 분리했다. 정문은 일반 환자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후문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이용했다. 이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산모들도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글을 남긴 E씨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하는 작은 의원의 간호사였다. 

E씨는 “작은 의원급 병원은 의사의 결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을 접하고 있다”며 “나는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병원을 그만뒀지만, 보통은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다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선 겹쳐

이어 “이 같은 병원 환경은 기존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코로나19 환자를 더 많이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직원들과 기존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