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몰래 매각 후폭풍

방어냐 먹튀냐…진심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위메이드의 공시 없는 위믹스(WEMIX) 토큰 소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제도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다른 P2E(Play To Earn) 게임사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믹스 사태’로 불리는 논란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토큰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하고 이를 지난해 4분기 매출로 처리해 발생했다. 

“몰래 팔았다”
실적에도 반영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NFT, P2E 관련 게임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위믹스’라는 자체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동명의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를 오픈해 2022년까지 100개의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겠다고 공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개 위믹스 토큰을 발행하고 이 중 1억800만개의 토큰을 매각해 2271억원을 확보했다. 위믹스를 대량 처분한 대금 중 1594억원은 선데이토즈 인수에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를 메타버스, P2E 관련 기업들의 지분 확보에 쓰였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때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량의 물량을 보유한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 토큰 가격이 하락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쟁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매각분을 지난 4분기 이를 일괄 회계상에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해 4분기 위메이드의 전체 매출 중 위믹스 유동화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위메이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비판과 함께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상장 이후 매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백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위믹스 매각은 매분기 평균 1.6% 수준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매도는 없었다고 했다. 

공시 없는 매도 ‘실적 부풀리기’ 비판
투자자 혼란 속 ‘자시연’도 공개 저격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고 없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내다 판 것과 비슷하다”면서 “백서에 매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깜짝 폭탄으로 던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이례적으로 위메이드를 ‘공개 저격’했다.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산 가상자산 위믹스를 팔아 자금조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취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물론이고 상장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 행위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며 “법적 위반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뒤 거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아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은 자본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나섰다. 위믹스를 매각해 얻은 유동성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위메이드와 위믹스 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시연도 저격
대표 나서 진화

장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믹스를 이용한 투자 계획을 밝혀왔지만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에 나와 저희를 소개할 시간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며 유통 스케쥴을 공개하게 돼있고, 매월 위믹스 1000만개(전체 1%가량)를 매도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발행과 함께 100%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인 만큼 유통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습 매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기적인 위믹스 가치 상승보단 생태계 조성으로 P2E 게임 시장의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위믹스 가치를 2배 띄우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작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며 “누구보다 빨리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믹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전을 꾸준히 공표해왔다”고 말했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선 위믹스의 ‘가격방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코인 매각에 대한 공시는 다음달 예정인 분기 실적 발표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후 공시를 준비해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공시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연구하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센 후폭풍
결국 실적 정정

위믹스 생태계 강화를 위한 메인넷 이전 계획도 밝혔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거래소와 지갑 등 생태계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다. 위믹스는 현재 카카오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이용 중이다.

장 대표는 “초기 편의성과 비용 문제로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썼지만 이제 위믹스 규모가 커졌다”며 “연내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메이드와 위믹스,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운명공동체로 나 자신 또한 위메이드 주식이 전 재산”이라며 “투자자는 잃고 회사는 버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다”라며 “최고의 보상은 위믹스 가격 상승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해명처럼 매각의 일시 인식을 위메이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국내 법률은 물론 국제회계기준(IFRS)상에도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가상자산의 대규모 거래와 주요 변동상황이 있을 시 이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 

대표 “최고 보상은 가치 상승”
제도적 문제 업계로 번질 수도

하지만 위메이드 측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100%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4분기 달성한 ‘역대급’ 실적이 위믹스 유동화에 의한 것으로 실제 본업인 게임 관련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선 유동화 논란 이후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생태계 안정을 위해 위믹스 매도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 가격 보호를 위해 위믹스 13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그간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인수합병과 투자자금 조달을 해온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번 소각으로 다소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된 논란에 위메이드는 결국 실적을 정정했다. 위믹스 유동화 매출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존 발표치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됐다.

지난 16일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이 3373억원, 영업이익이 100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당초 지난 2월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했던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373억원을 정정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3524억원에서 1290억원, 영업이익도 254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위메이드 측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믹스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됐다”며 “유동화 매출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돼 유동화 금액(2255억원)을 제외했다”고 정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들 혼란
해결 실마리는?

선수수익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돈을 말한다. 미래에 수익으로 인식하기까지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가상자산 매각분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내 당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