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국대 루키 오자매

떡잎부터 남다른 신예들의 도전기

KLPGA 투어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언제나 그랬듯 KLPGA투어는 젊은 피 수혈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대표를 경험하고 점프투어와 드림투어를 통해 실력을 가다듬은 쟁쟁한 선수들이 루키로 정규 투어 데뷔를 앞두고 있어 골프팬들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된다.

 

KLPGA 역사상 가장 치열한 루키 대결은 2019년에 펼쳐졌다. 당시 신인 선수들은 8승을 합작했다. 떡잎부터 남다른 신인 선수가 대거 등장한 올해는 2019년에 비견되는 루키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누가 웃을까

윤이나(18)는 2019년, 2020년에 국가대표를 지내며 두각을 드러냈다. ‘제20회 제주도지사배 주니어선수권대회 여중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리더니, 이후 국내에서 열린 큰 규모의 주니어 대회에 출전해 트로피를 싹쓸이했다. 2019년에는 ‘월드 주니어 걸스 챔피언십 단체전’ 우승을 일궈냈고,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떡잎부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화려한 국가대표 시절을 거쳐 지난해 5월 준회원으로 KLPGA에 입회한 윤이나는 지난해 6월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 직전 열린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에서는 KLPGA 역사상 처음으로 한 라운드에서 이글 3개를 낚아채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점프투어 4개 차전에 모두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2회, 그리고 3위 1회를 기록하며 정회원 승격 조건을 만족시킨 윤이나는 곧장 드림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드림투어에서도 윤이나의 활약은 계속됐다.


윤이나는 추천 선수로 출전한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8차전’과 ‘호반 드림투어 2차전’에서 각각 2위와 10위를 기록하며 적응을 마쳤다. 이후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11차전’과 ‘호반 드림투어 5차전’을 마친 후 드림투어 우승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다.

두 개의 우승 트로피뿐만 아니라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드림투어 상금왕’에 등극한 윤이나는 ‘정규투어 우승’과 ‘신인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구슬땀을 흘린 윤이나는 퍼트 감각을 높이는 등 쇼트 게임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다.

 

권서연(21)은 2017, 2018년에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이 무렵 박현경, 유해란, 이소미, 임희정 등과 함께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특히 권서연은 2019년 오거스타내셔널이 주최하는 ‘오거스타내셔널 위민스 아마추어’에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출전하며 공동 12위에 올라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낸 권서연은 2019년 10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했고, 한 달 뒤 열린 ‘정회원 선발전’에서 4위를 기록하며 정회원 자격까지 획득했다.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에서는 34위의 성적을 만들어내며 정규 투어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권서연이 마주친 정규투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첫 출전한 ‘KLPGA 챔피언십’에서 14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권서연은 이후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컷 통과에 실패했다. 권서연은 드림투어를 통해 실력을 가다듬어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 나갔다.

꿈나무 시절부터 두각
역대급 신인왕 경쟁 예고

그 결과 권서연은 지난해 드림투어에서 2승을 기록했다. 드림투어 상금 순위 2위에 올라 루키 자격으로 당당히 정규 투어 무대를 다시금 밟게 됐다.


마다솜(23)은 ‘국대 루키 5자매’ 중 나이는 가장 많지만 가장 최근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한 선수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골프채를 잡았음에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2018년과 2019년 국가상비군에 발탁된 마다솜은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앞세워 2020년에는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로 1년 동안 활동한 이후 마다솜은 프로가 되기 위해 KLPGA의 문을 두드렸다. 마다솜은 처음 출전한‘모아저축은행·석정힐CC 점프투어 13차전’에서 15위에 오른 후 14차전 5위에 이어 15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16차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마다솜은 4개 차전에서의 활약을 통해 KLPGA에 준회원으로 입회하는 데 성공했다. 기세를 몰아 그해 열린 ‘KLPGA 2020 정회원 선발전’에서 3위를 기록해 정회원 자격까지 얻어 냈다.

 

마다솜은 지난해 드림투어에서 경험을 쌓으며 꾸준한 활약을 선보였다. ‘톨비스트·휘닉스CC 드림투어 10차전’에서의 우승을 시작으로 ‘엠씨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 13차전’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국가대표 출신 이예원(19)은 2016년 국가 상비군에 처음 발탁된 후 ‘제3회 경상남도지사배’에서 우승하는 등 실력을 키웠다. 2018년에는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후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 ‘호주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골프팀 선수권대회 단체전’ ‘제18회 빛고을 중흥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만개한 기량을 선보였다.

이예원은 지난해 3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했다. ‘XGOLF·백제CC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서 1위를 기록해 당당히 점프투어에 입성했고, 1차전과 2차전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3차전에서는 4위를, 4차전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려 준회원 입회 한 달 만에 정회원으로 승격했다.

걸어온 길 달라도 목표 같아
패기 가득한 돌풍의 진원지

드림투어로 무대를 옮겨서도 이예원의 질주는 계속됐다. 첫 대회에서부터 3위를 기록하더니 ‘큐캐피탈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차전(단일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시즌 중간부터 드림투어에 합류했음에도 누적 상금 7323만3361원을 기록하면서 상금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KLPGA 정규투어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서어진(21)은 2018년 국가상비군을 거쳐 2019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일찌감치 유망주로 손꼽혔다. 2018년에는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골프팀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 우승도 차지해 2관왕을 달성했다. 뒤이어 열린 ‘전국체육대회 골프부 경기’에서도 2관왕(개인전, 단체전)에 올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서어진은 2020년 3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했다. 준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4개 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정회원으로 승격되며 드림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이후 드림투어 상금순위 20위 이내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정규 투어 직행 티켓을 노렸지만 상금 순위 32위에 머물러 아쉬운 마음을 삼켜야 했다.


기대 만발

드림투어에서 기량을 갈고닦은 서어진은 상금 순위 27위에 랭크되며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KLPGA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이 열리는 무안으로 향했다. 시드순위전에 임한 서어진은 나흘간 9언더파 279타(69-70-69-71)를 기록하며 15위에 이름을 올려, 올 시즌 정규투어 대부분의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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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