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 대중화를 장려한 대통령

해방 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1949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 축하 연회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배석한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일본까지 가야 했던 해방 직후
이승만이 앞장선 골프장 건설

“휴일에는 어떻게 소일들을 하십니까?” 외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때다 싶어 더 높아졌다. “한국에는 단 한 군데의 골프장도 없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옵니다.”

혜안

말인즉슨, 한국에 골프장이 없어 외교관들이 가까운 일본에서 골프를 치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오키나와도 미군이 주둔할 당시 미군들에 의해 지어진 골프장이었으며, 한국이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제 치하에 있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옆에 있던 총무처장에게 구두 지시를 한다. “한국에도 당장 골프장을 건설하세요.” 이승만의 즉각적인 지시로 한국의 골프장 건설은 지체 없이 전개됐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꼭 4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대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방 외교관들이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힘의 공백이 생기고, 이는 곧 북한에게 남침의 여지를 제공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골프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됐다.

물론 한국의 골프장이 1949년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는 일본보다도 5년이나 이른 1897년 원산항 인근에 영국 세관원들이 6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일본인들에 의해 용산의 효창원 코스도 만들어졌고, 영친왕도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24년 이 골프장은 청량리로 이전하면서 ‘경성골프클럽’으로 불리게 된다.

 

3년 뒤 다시 현재의 어린이대공원 자리로 옮겨 군자리 골프코스로 명명된 뒤 비로소 한국 골프의 기초인 서울컨트리클럽이 태동된다. 이후로 평양, 원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나,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일본에 의해 모두 비행장이나 신병 훈련장으로 대치되는 바람에 한국 내에는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곧바로 코스 복구에 착수했다. 은행에서 200만환을 대출받아 군자리 골프장의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도 장비를 지원하면서 9개월 만인 1950년 5월 비로소 군자리 골프장이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제 주한 외교사절들은 골프를 하러 번거롭게 일본을 오가지 않아도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었을까. 외교관들의 공백에 대한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군자리 코스가 복원된 지 정확히 한 달 뒤였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북한이 남침을 하던 그날 새벽에 정부 고관들은 군자리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외교관들이나 한국 관료들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오키나와로 원정 골프를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뿌리내리기 시작한 골프 문화
박정희 시대에 여성 캐디 등장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은 3년 뒤 휴전되면서 군자리 골프장은 다시 복구 작업에 들어가 1954년 재개장을 하게 됐다. 군자리 코스는 정치와 관련된 로비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외교 사절들과 미 장성들,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 골프를 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외교는 군자리 골프장에서 해결되다시피 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연로했던 탓에 골프를 직접 칠 수는 없었지만, 한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여는 등 골프를 장려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의 골프 사랑으로 인해 한국의 골프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맞이한다.

박정희 역시 골프를 장려한 대통령이었다. 1966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태릉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의 인재들이 골프를 모르면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그는 나름대로 골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다. 타국 정상들과 외교적 골프를 치면서 특별히 느낀 감정으로 그는 군 장성들에게도 골프를 권장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다. 골프장 건설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군이 동원됐다. 사단 공병대가 땅을 파면서 시작한 골프장은 착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18홀이 완공됐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군인정신으로 지은 일사천리의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이었다. 코스는 사관학교답게 매홀마다 1사단, 2사단 등 사단 고유 마크를 새겨놓고 군대식 이름을 붙였다.

박정희는 골프에 애착을 가지면서 직접 골프를 즐긴 대통령이었다. 골프 실력은 100타를 겨우 깨는 핸디캡 24 수준이었지만, 스윙에 꽤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1962년부터 원로였던 한장상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장충동 공관에 길이 15m, 폭 10m 간이 연습장을 만들 정도로 골프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골프를 치는 동안 경호는 삼엄했다. 라운딩을 할 때는 언제나 관할 경찰서에서 소속 형사들이 숲속에 잠복하면서 18홀까지 따라다녔다. 대통령 바로 옆에는 경호 총책임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곳에는 2명의 경호원이 함께했다고 한다.

물론 페어웨이 앞뒤에서도 10여명의 경호원이 호위를 했다. 이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통령은 스윙을 한 뒤 골프채를 캐디에게 주지 않고, 총을 메듯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서 푸른 잔디를 걷는 재미가 좋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애착

박정희식 골프는 이랬다. 앞뒤 조는 절대 있으면 안 됨, 퍼팅은 단 한 번만 함, 티샷이 잘못되면 무조건 다시 침, 캐디는 무조건 최고로 예쁜 여자여야 함.

주변 경호원들에 따르면 국가 원수가 퍼팅을 하려고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비굴해 보이고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까지만 해도 캐디는 모두 남자였으나, 1967년 태릉의 육사 전용 코스가 개장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캐디는 가장 예쁘고 센스 있는 여성이 담당을 했다.


이때부터 한국 골프장에는 여성 캐디들이 등장하게 된다. 박정희는 크고 작은 골프대회를 주최하면서 골프 장려에 앞장섰던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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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