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걷잡을 수 없는 '짝퉁 파문' 프리지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07 14:13:09
  • 호수 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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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급 명품 스캔들 송지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인 <솔로지옥>에서 세 명의 남성에게 선택받은 프리지아. 그는 <솔로지옥>의 가장 ‘핫’한 출연진으로 급부상했지만 <솔로지옥>과 SNS에서 착용한 의상이 ‘짝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에는 본인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각각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중단했다.

부산 출신인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본명 송지아)는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학과를 졸업했다. 뷰티 브랜드인 ‘16브랜드’ ‘밀리마쥬’ ‘방수 비치백 랑코백’ 등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활동했다. 2019년 9월부터 유튜브 채널 ‘free지아’로 모델 활동을 한 경험을 내세워 뷰티 노하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활동 중단

4개월 뒤에는 20만 유튜버로 성장했다. 그간 프리지아는 뷰티 브랜드 모델의 경험, 개인 일상, 메이크업 노하우 등을 담은 콘텐츠로 채널 성장을 빠르게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유튜브에서 화려한 외모, 가녀린 몸매, 고급 아파트, 명품 옷차림,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솔직한 성격과 부산 사투리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개인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전했다.

프리지아는 유튜버 활동 이전부터 개인 SNS 팔로워가 77만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였고, <솔로지옥> 출연 직전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50만명이었다. 2년3개월 만에 낸 성과다. <솔로지옥> 공개 후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0만명을 훌쩍 넘었고, 현재는 활동을 중단했지만 19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솔로지옥>은 그에게 날개를 선물한 것처럼 보였다. 유튜브 구독자와 SNS 팔로워가 2배 이상 늘었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 JTBC <아는 형님>에도 출연했다. 대중들은 프리지아를 ‘영앤 리치’ ‘워너비’라고 불렀다.

<솔로지옥> 후기, 프리지아 스타일, 다이어트 비법, 일상 등이 연일 화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프리지아는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SNS와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계속 늘었다.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른 것이었다. 

고공행진 중이던 프리지아의 기세는 한 달 만에 꺾였다.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옷과 가방, 유튜브에서 착용했던 명품들이 대부분 ‘짝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당 논란은 <솔로지옥>이 공개됐던 지난해 12월 한 명품 카페에서 시작됐다.

프리지아는 자신의 SNS에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의 목걸이를 착용해서 게시했다.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흰 자개 목걸이로 엄지손톱보다 크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은 보석, 시계, 향수 등을 취급하는 명품 브랜드로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모두 좋아한다.

프리지아가 착용했던 제품은 ‘매직 알함브라 펜던트’로 가격은 570만원이다. 이 제품은 가장 큰 사이즈 순으로 매직, 퓨어, 빈티지, 스위트라고 이름을 정해놨다. 프리지아의 게시물에는 ‘이 제품이 가장 큰 매직이 맞냐’ ‘목걸이의 이음새가 이상하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프리지아 개인 잘못?
“무책임한 소속사 탓”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체인 연결 고리가 클로버 꼭대기를 연결하는데,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클로버 안쪽 깊숙한 곳에 체인이 연결된다. 또, 해당 목걸이는 화이트골드 색상 뿐이지만,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자개처럼 보였다. 목걸이는 짝퉁이었다.

프리지아는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공주처럼 키웠다. 여유 있는 집에서 성장해서 감사하다”고 언급했고, 그녀의 영상을 자주보던 대중들은 프리지아의 짝퉁 사용에 크게 실망했다.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은 끝이 없었다. <솔로지옥>에 입고 나왔던 샤넬(CHANEL)의 반팔 니트 티도 짝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티셔츠 정중앙에 있는 샤넬 CC 로고가 정품과 달랐기 때문이다. 프리지아가 입은 반팔 니트 티는 브랜드 로고가 얇았지만, 정품은 브랜드 로고가 두껍다.

<솔로지옥>에서 입고 나왔던 디올(Dior)의 톱도 짝퉁으로, 애당초 디올에는 없는 디자인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 밖에도 프리지아가 <솔로지옥>과 유튜브에서 착용한 가방, 시계, 목걸이, 슬리퍼, 원피스, 수영복, 휴대폰 케이스, 양말 등도 짝퉁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대중들은 “짝퉁에도 급이 있는데, 프리지아가 사용한 제품은 짝퉁 중에서도 급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지아는 지난달 17일 SNS에 짝퉁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현재 SNS 및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일부 옷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적해주신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이라며 “디자이너의 창작물 침해 및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브랜드 론칭이 꿈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공부하겠다. 가품이 노출된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겠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브랜드에도 사과한다”고 전했다.

사과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프리지아는 지난달 25일 유튜브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현재 프리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찍은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짝퉁 구매
처벌 없다?

프리지아는 짝퉁 논란으로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짝퉁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짝퉁으로 발생한 판매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이 병과된다. 또 해외에서 짝퉁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하게 된다.

프리지아가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짝퉁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까닭이다. 프리지아는 뷰티 브랜드 모델 시절부터 ㈜효원CNC 소속이었다. ㈜효원CNC는 1인 미디어 커머스를 발굴·양성해 국내외 진출시키는 회사다.

프리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내보내기 전 소속사가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효원CNC 관계자는 “소속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프리지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다. 몇몇 가품은 대학생 때 그저 예뻐서 샀다고 한다”며 “가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고 나온 옷이나 소품 중 실제로 유명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 것들도 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파오차이’
중국 영상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이 시작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프리지아의 트리마제 아파트나 금수저 이미지를 소속사에서 만든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송지아가 집을 얻는 데 돈을 보태준 적 없다.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범주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해 함께 만든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없다”며 “아파트는 프리지아가 대학교 입학 후 꾸준히 모델 활동을 하면서 모든 돈과 당사와 함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직접 보증금을 모아서 계약한 월셋집”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리지아는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빌리빌리(bilibili)에서 2020년부터 ‘Freezia宋智雅’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빌리빌리 구독자 수는 123만명 이상으로 그들을 ‘짜이야’라고 불렀다. 이곳에 올린 영상은 한국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영상에 중국어 자막을 달아 만들었거나 따로 중국 팬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현재 빌리빌리 영상들도 모두 삭제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20년 8월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프리지아가 중국어 수업을 받고 식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저는 집에 와서 이렇게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라며 김치찜을 보여줬는데 중국어 자막으로 파오차이(泡菜)라고 기재됐다. 

짝퉁은 넘어갈 수 있어도
‘짜오파이’는 수습 불가능

파오차이는 채소를 절인 중국 쓰촨성의 발효 음식이다. 파오차이가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특징으로 김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오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다.

특히, 중국 네티즌은 2020년 11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월 중국 유명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를 만들고, 김치를 탕에 넣는 모습을 보인 뒤 #ChineseFood, #ChineseCuisine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해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리쯔치는 해당 영상에서 “5000년 찬란한 문화유산인 파오차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는 파오차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여전히 중국은 한국이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고 말한다.

프리지아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북공정에 일조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나라 팔아서까지 돈 버는 거냐” “짝퉁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 것과 친중 사상은 넘어갈 수 없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중국 유튜브에서 중국을 찬양하다니” “돈을 벌 수 있으면 영혼까지 파는 것 같다” “자업자득”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한 네티즌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파오차이라고 자막 달린 것을 보고 논란이 될 줄 알았다”며 “파오차이 자막을 따지기 전에 한국에 판매 중인 중국어 교재를 문제시 해야 한다. 중국어 교재 예문에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파오차이, 냉면 등이 있다고 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자 때문에 다른 나라 말들도 뜻을 이용해서 부른다. 굳이 잘못을 따지면 영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소속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중국 전통 의상을 입는 장면도 문제 삼았다. 빌리빌리에 올린 영상 중에는 중국 팬에게 중국 전통의상을 선물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해당 영상 설명란에는 “짜이야들에게 특별한 생일선물을 받았다”며 “덕분에 중국 공주 한번 해봤다”고 중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 빌리빌리에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해 받은 실버 버튼을 공개하며 “역시 중국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에 가서 짜이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인사했다. 프리지아의 중국 활동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활동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과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은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안, 아버지 직업, 스폰서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프리지아는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나친
가족 비난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얼리티가 예능의 대세가 되면서 젊고 매력적인 출연자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갑자기 유명해진 이들은 연예인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에 비해 사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인 출연자와 관련한 논란은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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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