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문화·체육·예술업계 코로나 사각지대…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 “예산편성 지침 없고 의견수렴 절차 무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가 신년 추경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육·여행관광·공연·영화 업계의 목소리는 묵살됐으며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예산편성 지침도 이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례적 연초 추경에도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 밀실 추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예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손실보상 역차별을 방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 바꾸기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정부 4년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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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