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2022 베이징 가이드 토막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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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9 08:32:22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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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지역 놔두고 왜 베이징으로?

[JSA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109개 소종목 중에서 가장 혼동되는 종목이 있다면 스노보드 빅에어,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 스키점프 라지힐, 노르딕 복합 라지힐일 것이다. 이들 종목은 어떻게 구분할까.

일반 대중이 혼동하기 쉬운 스노보드 빅에어, 프리스타일 스키빅에어, 스키점프 라지힐, 노르딕 복합 라지힐 등 4개 종목은 경기 모습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스노보드 빅에어와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에서 겨루는 것은 동작이다. 선수들은 출발지점에 선 다음 도약지점에서 설원 위로 날아오르고, 공중회전과 보드 잡기 등의 동작을 선보인다.

구분법

스키점프 라지힐과 노르딕 복합 라지힐에서 겨루는 것은 거리와 공중자세다. 선수들은 출발 게이트에 앉아 출발 준비를 하며 출발 후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활용해 공중으로 점프해 V형 자세를 유지하다 착지한다.

스노보드 빅에어와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베이징시 스징산구에 위치한 서우강 스키점프대에서 열린다. 스키점프와 노르딕 복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장자커우시 충리구에 위치한 국가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다.


노르딕 복합은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종목만 있는데, 점프 부분은 스키점프와 완전히 동일하고, 이 밖에도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가 추가된다.

109개 소종목 중 가장 혼동되는 종목은?
중국이 신경 쓰는 ‘친환경 올림픽’ 왜?

그렇다면 선수들이 비경기 상태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 

스노보드 빅에어 선수들은 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구분하기 쉽다. 다른 3종목의 경우는 모두 2개의 스키판이 있는데, 스키판 길이의 차이가 뚜렷하다.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 선수들의 스키판은 짧고 대다수 손에 스키폴을 잡고 있다.

스키점프와 노르딕 복합의 경우는 스키판이 매우 길어 일반적으로 키×1.45로, 2.3m에서 2.7m 정도다.

경기장

장자커우 경기 구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설상스포츠 주경기 지역이다. 친환경 올림픽 개최 조건에 맞춰 장자커우 경기 구역은 수자원 수집, 처리, 재생이 가능한 ‘스펀지’ 경기 구역으로 조성됐다. 


경기 구역 내 4개의 경기장은 모두 빗물, 지표수, 설수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여름철에는 친환경 관개, 겨울철에는 제설 등 이중 이용 모드로 사용한다.

장자커우 윈딩 스키공원에 있는 28만m³의 저수지는 설수, 빗물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물은 여름철에는 친환경 관개로 겨울에는 제설에 사용된다. 또 친환경 제설 설비 도입으로 기존보다 물을 20% 절약할 수 있다.

구양수 경기장은 다양한 빗물 저수 방법을 도입해 물 낭비를 최소화했다. 또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장 바닥에 마이크로미터급 틈새의 모래 벽돌과 연석, 여과 배수구를 깔았다.

스키장에는 설수 이용 설비를 건설했다. 슬로프에 지면 배수구를 설치했고 측면과 하단에 도랑을 설치했다. 지하에는 벌집 모양의 규사 여과 시스템을 도입해 빗물과 계곡물이 저장된 후 벌집 모양의 여과 시스템을 통해 정화돼 친환경 관개, 제설, 화장실 물 등으로 재사용된다.

마스코트

마스코트는 동계올림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마스코트를 사용한 이후, 매 동계올림픽에서 마스코트는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소년, 소녀 한 쌍이 마스코트로 등장했다. 젊은이들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담은 것이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초로 사람을 마스코트로 사용했다.

소년의 이름은 하콘(Haakon), 소녀는 크리스틴(Kristin)으로 이 마스코트는 노르웨이 동화에서 중세 시대 불안정한 노르웨이의 평화를 도운 왕자와 공주다.

녹색전력

‘녹색올림픽’은 줄곧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다. 동계올림픽 경기장마다 사용하는 ‘녹색전기’가 바로 이 이념의 표출이다. 매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3개 대형 경기 구역 26개 경기장은 모두 녹색전력을 사용한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경기장에 100% 녹색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녹색전기’는 장베이 재생에너지 유연직류전력망 시험시범사업을 통한 에너지원이다. 장베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자원이 매우 풍부해 해당 사업은 매년 베이징에 녹색전력 약 140억kW/h를 전송, 베이징시에 약 1/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제공한다.


이 중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과 옌칭 두 개 경기 구역 경기장 전력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당한다. 장자커우 경기 구역의 경우는 현지 녹색전력으로 충당된다.

장베이 유연직류전력망사업의 총투자액은 125억위안(2조1284억원)이고, 장베이‧캉바오‧펑닝‧ 베이징 4곳에 전력변환소를 설치해 전압 ±500kV, 전력 전송 450만kW, 전력 수송라인 길이 666㎞로 규정했다. 

장베이 신에너지기지, 펑닝 저장에너지 전력원과 베이징 적재센터 간 상호연계다. 공급 에너지 중 청정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 동계올림픽에 든든하고 충분한 녹색 에너지원을 보장한다.

추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왜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동북쪽에 있는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 아닌 베이징으로 선정한 걸까?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무조건 춥다고 좋은 건 아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선수들의 실력 발휘가 어려울 뿐더러 동상 등 부상을 쉽게 입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최저 온도를 영하 17도 이상으로 규정했다. 헤이룽장성 등 지역 스키장의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눈보라가 자주 발생하거나 어는점이 낮아 얼음이 쉽게 만들어지는 환경은 선수들의 야외 경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눈이 많아도 안 되는 이유는? 
경기 하기 딱 좋은 온도는?

베이징과 장자커우에서 2022 동계올림픽을 연합 유치하는 것도 설상 운동 경기장의 선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설상 운동이 개최되는 장자커우 충리현의 연간 강설량은 63.5cm다.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은 100일로 현지 겨울 평균온도는 3.3℃며 눈은 충분히 있지만 상당히 춥지 않은 곳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의 핵심 기상 지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2월 평균 온도가 0도 이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2월 강설량이 30cm 이상이다.

온도로 볼 때 영하 12도에서 2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눈이 녹아 마찰력이 커진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눈이 단단해져 선수들이 실책할 확률이 높아지며 부상의 염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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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