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여성운동 청사진 꺼낸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연취현

“신지예 소식, 충격 받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때다. 당선을 위한 경쟁은 갈등조차 선거전략으로 만든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젠더 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연취현 변호사를 만나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젠더 갈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한 달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인재 영입이다. 지난달 20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페미니스트를 영입했다는 사실은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젠더 갈등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과 연취현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의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민물에 바닷물고기’ ‘물과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수 정당과 페미니스트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적응 기간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보고)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미니스트를 영입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성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려면 신 전 부위원장 영입 전이나 혹은 영입 후에라도 젠더 갈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달 22일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2030 남성이 왜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반발해왔는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급진적 페미니즘 선두에 있는 신지예 대표 영입은 국민의 걱정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전 부위원장 영입 논란과 함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쳤다. 2030 남성 사이에서는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지 철회, 후보 교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란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등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야기된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 2030 남성은 그에 대한 기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셈이다. 하지만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보고 ‘아, 그 기대는 허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부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인헌고 사건 계기로
급진적 페미니즘 반대 단체

결국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영입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는 “윤 후보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 신지예 한 사람이 들어와 윤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신 전 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가치 안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2030 남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젠더 갈등의 핵심이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만 충분히 마련됐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설립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지양하는 단체다. 2019년 10월 인헌고에서 일어난 동아리 사건이 설립 계기가 됐다. 인헌고 사건은 서울 인헌고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사들이 페미니즘, 반일운동 등의 사상을 주입하며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전 사무총장은 당시 사건을 보면서 “학생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샘 농성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저항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졌다”며 “학부모와 함께 자료 조사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보니 생각한 것보다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방식의 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젠더 갈등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까지 뿌리내려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젠더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성별의 문제로 싸잡아 비난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불신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상대를 오롯이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과 연 변호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운동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부장제에 억눌려 온 여성의 인권이 30여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으로 상당 수준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너무나 잘해온 덕분에’ 급속도로 발전한 페미니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년간 이어진 여성우대정책
방향 수정·속도 조절 필요해

연 변호사는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지 않나.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도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한다”며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목발을 놓고 걸어야 할 시기다.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대정책을 목발에 비유했다. 

전 사무총장은 “보조 장치(목발)가 전면적인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시기다. 하지만 그런 고민 없이 30년을 유지해왔던 잠정적 여성 우대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면 2030 남성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젠더 갈등은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돼있는 이른바 사회문제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지내다보니 연애·결혼·육아를 거부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젠더 갈등이다. 가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가족주의, 가족중심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는 여성의 가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예전에는 교육의 기회·재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 현재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은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페미니즘적 사고, 즉 여성을 약자·피해자로 여기면서 뭔가를 달라고 떼쓰는 형태로 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부족한 것을 혜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문제로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이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 사회와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하길 수 있길 바란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보이는 문제를 말하면 많은 상식 있는 사람이 함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이끈다기보다 길을 함께 걷다보면 길이 생기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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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