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여성운동 청사진 꺼낸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연취현

“신지예 소식, 충격 받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때다. 당선을 위한 경쟁은 갈등조차 선거전략으로 만든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젠더 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연취현 변호사를 만나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젠더 갈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한 달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인재 영입이다. 지난달 20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페미니스트를 영입했다는 사실은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젠더 갈등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과 연취현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의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민물에 바닷물고기’ ‘물과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수 정당과 페미니스트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적응 기간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보고)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미니스트를 영입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성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려면 신 전 부위원장 영입 전이나 혹은 영입 후에라도 젠더 갈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달 22일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2030 남성이 왜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반발해왔는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급진적 페미니즘 선두에 있는 신지예 대표 영입은 국민의 걱정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전 부위원장 영입 논란과 함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쳤다. 2030 남성 사이에서는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지 철회, 후보 교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란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등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야기된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 2030 남성은 그에 대한 기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셈이다. 하지만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보고 ‘아, 그 기대는 허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부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인헌고 사건 계기로
급진적 페미니즘 반대 단체

결국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영입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는 “윤 후보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 신지예 한 사람이 들어와 윤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신 전 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가치 안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2030 남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젠더 갈등의 핵심이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만 충분히 마련됐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설립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지양하는 단체다. 2019년 10월 인헌고에서 일어난 동아리 사건이 설립 계기가 됐다. 인헌고 사건은 서울 인헌고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사들이 페미니즘, 반일운동 등의 사상을 주입하며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전 사무총장은 당시 사건을 보면서 “학생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샘 농성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저항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졌다”며 “학부모와 함께 자료 조사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보니 생각한 것보다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방식의 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젠더 갈등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까지 뿌리내려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젠더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성별의 문제로 싸잡아 비난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불신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상대를 오롯이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과 연 변호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운동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부장제에 억눌려 온 여성의 인권이 30여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으로 상당 수준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너무나 잘해온 덕분에’ 급속도로 발전한 페미니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년간 이어진 여성우대정책
방향 수정·속도 조절 필요해

연 변호사는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지 않나.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도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한다”며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목발을 놓고 걸어야 할 시기다.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대정책을 목발에 비유했다. 

전 사무총장은 “보조 장치(목발)가 전면적인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시기다. 하지만 그런 고민 없이 30년을 유지해왔던 잠정적 여성 우대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면 2030 남성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젠더 갈등은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돼있는 이른바 사회문제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지내다보니 연애·결혼·육아를 거부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젠더 갈등이다. 가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가족주의, 가족중심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는 여성의 가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예전에는 교육의 기회·재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 현재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은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페미니즘적 사고, 즉 여성을 약자·피해자로 여기면서 뭔가를 달라고 떼쓰는 형태로 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부족한 것을 혜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문제로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이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 사회와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하길 수 있길 바란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보이는 문제를 말하면 많은 상식 있는 사람이 함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이끈다기보다 길을 함께 걷다보면 길이 생기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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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