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가스라이팅' 롯데마트 세차장 스캔들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롯데마트 내부에는 명인씨엔더블유에서 운영하는 ‘세차하는사람들’ 수십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최근 세차하는사람들 대표의 남편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해왔다는 사실이 사업자들의 폭로로 밝혀졌다. 입점권을 수억원에 넘기는가 하면, 매월 상호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롯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두렵지만 어떻게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롯데마트 내 세차장 사업과 관련해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내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명인씨엔더블유(세차하는사람들)의 대표 신모씨의 전 남편 A씨가 스팀세차장 입점권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횡포를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롯데 감사실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하는
사람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B씨와 C씨다. B씨는 “A는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서 체결 없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받아 챙겼다”면서 “이후 세차하는사람들 상호 사용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을 받아갔다”고 털어놨다.

사업자 B씨 또한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본인이 ‘롯데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사업자들 속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밉보이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 A씨의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두 사업자들은 A씨를 수년간 알고 지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심지어 A씨는 사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운전을 시키기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스팀세차장 입점권으로 횡포 일삼아
수년간 갑질 폭로…피해핵 수십억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A씨 본인에게 마음대로 사업자들을 입점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명인씨엔더블유의 대표는 신모씨. 신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A씨는 신씨와 수년 전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사업자들은 모든 매장이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에 따르면 A씨가 계약권을 따낸 31개의 매장 중 9곳은 명인씨엔터블유와 롯데가 직접 계약했고, 나머지 20여개 매장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매매했다. 모든 매장에서 B씨, C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매월 사용비와 시설비 등을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왔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금 탈루 의혹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피해
차명계좌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롯데마트 측은 세차하는사람들 측에 계약 종료 통보하며 11월30일까지 재계약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세차하는사람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세차하는사람들에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롯데마트 측은 세차하는사람들의 사업자들을 소집해 계약 종료 통보를 한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스팀세차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롯데마트의 설명회 이후 A씨는 ”불합리한 계약 종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들이 담합해야 한다“면서 호소문을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B씨와 C씨는 ”이제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몇몇 사업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고위 측 친분
거짓으로 판명

A씨는 현재 롯데마트와의 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예전부터 수시로 공정위, 롯데의 고위 직원과 친분을 과시해왔고, 몇몇 언론사 기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업자 6명에게 29만원씩을 요구했다. ‘언론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싣기 위해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업자들은 A씨의 강압에 이 또한 어쩔 수없이 들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수년간 A씨와의 인연을 이어오며 그만둘까를 수십차례 생각해봤지만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사실을 묻는 질문에 “조금 뒤 전화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후 돌연 잠적했고, 수차례의 전화 시도에도 결국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원 친분?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그런 적 없다” 피해자 주장 전면 부인

B씨는 “수년간 A씨와의 인연을 이어오며 그만둘까를 수십차례 생각해봤지만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C씨 또한 “A씨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랄뿐”이라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사업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A씨가 말했던 공정위, 롯데의 고위 직원과의 친분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은 새로운 브랜드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세차하는사람들 측에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이에 새롭게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중 S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화 거부
여전한 공포

현재도 B씨와 C씨는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을 A씨가 알게 될까 두려워서다. 그들은 “이제는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서 “두렵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돼 시원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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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