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프랜차이즈 태권도 추가 피해담

미국서 온 편지 “나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에서 태권도 사기 피해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태권도 이사 이모씨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해자 김모씨는 M 프랜차이즈 태권도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이사 이모씨와 인연을 맺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산에서,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는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믿었지만…

이씨는 2019년 김씨에게 미국진출에 대해 설명하며 “미화 10만달러를 투자하면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E2비자1의 취득, 캘리포니아주에 M 태권도 도장 위탁운영, 월 4000달러 급여 지급 및 위탁운영에 따른 순이익 4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씨는 평소 미국 진출을 갈망했고 이씨와 M 태권도에 대한 깊은 신뢰,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M 태권도 브랜드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울산에서 5년간 운영하고 있던 M 태권도를 정리하고 2019년 7월 이씨를 만나 M 태권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이씨의 계좌로 1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2019년 체결한 계약 외에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 제안의 내용은 이씨가 기획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미국 내 태권도도장의 새로운 운영방식, 어학연수 결합 방식 등)을 설명하며 김씨가 1억원을 투자하면 미국 내 사업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융통할 자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씨는 계속해서 김씨를 설득했고 결국 이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내 사업수익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약정 후 이씨는 김씨에게 “미국 M 태권도장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 도장을 정리하고 250명의 관원들과 각종 수련도구 및 장비 등을 가지고 너의 도장에서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자”며 약속과는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

김씨는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 관원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씨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제안을 승낙했다. 

이후 이씨는 “시청에 도면 신청이 들어갔고 허가절차를 기다리는 단계이니 곧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내부 공사가 마무리됐다” “2월말 오픈 예정이다”라며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김씨를 안심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공실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씨에게 따져 묻자 이씨는 그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일의 진행을 미뤘다.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가 운영할 M 태권도장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와의 만남에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피해자가 본인 뿐만아니라 윤씨 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씨에게 처음부터 철저히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위에 언급된 또 다른 피해자 윤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2019년 3월부터 태권도장을 오픈하기 위해 건물 및 태권도장에서 근무할 사범을 물색 중이었다. 당시 박씨가 사범을 지원하기 위해 윤씨에게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보게 됐다.

기사 나간 이후…피해자 속출
“이사가 원흉” 한목소리 지목

박씨는 윤씨에게 M 태권도 이야기를 하며 “미국에 M 태권도가 들어와서 큰 규모로 성공을 했으니 태권도장을 차릴 거면 M 태권도 브랜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윤씨는 한국에서 M 태권도 경북 구미 오태점에서 사범으로 일한 경력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 태권도 사범들 사이에서는 M 태권도가 동네에 들어오면 긴장하고 경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태권도 브랜드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윤씨는 2019년 4월 이씨와 연락이 닿았고 이씨와의 만남은 미국 M 태권도장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윤씨에게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관장들이 도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가맹점 문의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며 “아무나 기회를 줄 수 없으나 윤씨는 이미 M 태권도 사범 경력도 있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도 있으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에게 “미국에서 M 태권도 첫 가맹점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비 3만달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M 태권도의 해외 실적 및 인지도에 대해 물어봤고 이씨는 현재 중국에 M 태권도장이 2개가 있고 중국 내 베이징 도장 관원이 200명이 넘고 모두 본인이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또 중국 M 태권도 투자자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물급 부자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M 태권도의 투자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윤씨는 2019년 7월 이씨와 10만달러를 투자하면 이씨는 회사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활용해 M 태권도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수익금의 40%를 매월 윤씨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5년 뒤 윤씨의 명의로 M 태권도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명목으로 3만달러를 이씨에게 송금했고 2019년 10월 위탁운영할 M 태권도장을 계약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7만달러를 추가 이체했다. 

윤씨가 10만달러를 모두 지급하자 이씨는 잠적했다. 돈을 받았다는 연락마저 없었다. 위탁운영하기로 한 M 태권도장은 계약만 돼있을 뿐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 태권도장에 사용될 매트 등의 시안 및 인테리어 상담 과정을 보내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지난해 2월 태권도장을 오픈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인테리어 건축 도면 문제로 건축 허가도 미뤄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말로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위 M 태권도장은 지난해 5월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윤씨는 더 이상 이씨를 믿지 못하고 이씨에게 지속적인 상황보고와 지출 내역, 통장 사용내역서 및 잔고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들어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있다며 윤씨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죄송하다”

윤씨가 이씨에게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자 이씨는 윤씨에게 만남을 요청해 지난해 7월이 돼서야 만났다. 이씨는 윤씨를 만나자마자 “도장 오픈 전에 이미 투자금 10만달러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계약위반에 대해 인정하며 “현재 도장을 운영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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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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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