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국힘 '불안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붕대로 감쌌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패싱’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 후보가 먼저 나서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손을 내민 덕분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겉으로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잖은 탓이다. 

국민의힘 입당 초기부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왔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본격적인 갈등이 격화된 시기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때로,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당무 거부
초유 사태

당시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잠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표가 한 발 물러났다. 자연스럽게 권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시작점이었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됐다. 

윤 후보 측에서 1차 선대위 인선 발표 당시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이하 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이 과정에서 재차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오르면서 추가 갈등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장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연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장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 지원해왔던 만큼 그의 선대위 비서실장직은 유력하게 거론됐다.


비서실장에 장 의원의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장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또 다른 실세로 불린 윤한홍 의원의 경우, 캠프 때부터 핵심 실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본선 진출을 도운 인물이다. 현재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이었으나 경선 직전 윤 캠프로 건너온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과 장 의원, 윤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도 불린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는 선대위에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후보 선대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계속 과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직을 맡기로 예정돼있던 김성태 전 의원이다. 직능총괄본부장직은 윤 후보가 정책 메시지를 내거나 공약을 제시할 경우 수많은 직능단체와 캠프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 중 하나다.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큰 밥그릇 놓고 ‘삼중 플레이’ 

하지만 김 전 의원 역시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히며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 앞서 권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 후보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선대위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실세로 불린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와서다.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저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 측근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탓에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결정적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폭발한 데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입과 충청 방문 일정 미공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정가에선 이 대표가 주도권을 윤 후보에게 뺏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당초 이 교수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인 ‘팩폭시스터’에 출연해 “(이수정 교수를)영입한다면 확실히 반대한다.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후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교수 영입이 청년 여성층의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반해 청년 남성층 표심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영입을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대표 패싱’이 맞다고 인정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충청 일정 역시 그가 잠행에 돌입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샅바 잡고 
날 샐라∼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출범한 것 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심지어 당 대표직 사퇴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후보와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 결국 내부 분열까지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표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잠행을 통한 여론전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대표는 같은 달 3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파악한 뒤, 장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윤 후보만큼 갈등을 겪던 장 의원의 얼굴이 나온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장 의원 사무실 방문을 통해 장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으로는 권 의원이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뒤 기다렸다가 돌아간 것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마주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무실 기습 방문을 당한 장 의원은 강한 어조로 “대선후보 앞에서 세력 싸움은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이 대표가)선대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후보와 대표 간 불거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에게 섭섭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잇속 챙기기

그 역시 해당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진단했는데 본인도 “일정을 나중에 전달받았다”며 “대표 패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배제 가능성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이는 잠행이 길어질 경우 이 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원톱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톱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서도 사실상 김 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하겠다는 기류가 흘렀다. 

이런 탓에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졌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대표적인 당외 세력 중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김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강행되자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이 때문에 당 외에서도 상대 진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창달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수색을 지켜온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가 내세운 이탈 배경은 당의 정체성 소실이었다. 

주도권 놓고 반목·대립 끝내 폭발
극적인 갈등 봉합…3인 각자도생?

박 전 의원은 조직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불린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TK(대구·경북)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며, 그의 이탈로 국민의힘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까지 홍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 의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상의했고, 그가 동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잠행이 길어졌음에도 윤 후보는 다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굳이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후보는 자신은 일정에 충실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해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다. 이 대표 본인의 의중이 강한 잠행인 만큼 윤 후보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긴 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을 봉합할만한 인물이 당사자인 윤 후보 외에는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직접 갈등을 봉합하고, 균열 조짐마저 보이는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사전조율이라는 조건을 내건 뒤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대표는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한다며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당 대표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본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울산에서 만나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그는 이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김 전 위원장의 합류마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수용한 셈이다. 

이대로 
끝까지?

한 정치 전문가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과거에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보와 대표 간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봉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최대의 적은 말실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라는 게 단순기능직이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탓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이뤄진 제도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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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