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떨어지는 명·낙 평행이론

이낙연 보면 이재명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는 과거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이 전 대표가 사용한 선거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것. 그 선거 전략 중에는 효과적인 것도 있었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었다. 이 전 대표의 낙선까지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후보는 신중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그를 위해선 역사를 돌이켜봐야 한다. 이런 작업이 정치인들의 판세에 들어오면 더욱 정교하게 이뤄진다.

낙선까지
따라갈라

정치 컨설턴트들은 낙선 사례를 종합해 어떻게 승리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는지, 왜 낙선 후보의 표가 떨어졌는지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낸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도 필요해 보인다. 이 후보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이 후보가 답습하고 있는 대상은 불과 몇 개월 전 자신의 호적수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낙선한 후보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지만, 이 후보는 배워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따라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네거티브 공격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과반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이 전 대표는 그야말로 몸부림쳤다.

그중 하나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부각시키는 것은 오래된 필승 전략이 맞으나, 그 정도가 과해지면 유권자들이 이탈하기 마련이다. 

이 전 대표는 그간의 중후하고 논리적인 이미지를 깎아먹을 정도로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펼쳤고, 이에 크게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때 펼쳐진 무리한 네거티브 사례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부감을 갖게 했다. 아직까지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의 싸움이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친일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황씨의 사장 내정설이 돌자 여론은 크게 요동쳤는데,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에서 여기에 끼어들며 논란을 부추겼다.

필연캠프 측은 “경기관광공사 간판을 경기 ‘맛집’ 공사로 바꿔라”며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건 욕설 논란을 두둔한 것에 대한 보은 아니냐”고 뜬금없이 황씨를 공격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경기도지사의 인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도 지나쳤고, 더욱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기 딱 좋은 모습이었다.

황씨 본인 또한 “그러면 당신은 일본총리나 하라”고 맞서며 사태는 점입가경이 됐다.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본 이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는 피해가지 못했다.

낙 경선 과정 지금의 명과 오버랩
낙 패배 요인 명 그대로 답습 중?

이때의 교훈을 상기하지 못한 것일까, 이 후보는 그간 꺼내들지 않았던 거센 네거티브 공격 카드를 집어 들었다. 호남에 방문해 ‘텃밭 민심’을 잡던 중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필요 이상의 비난을 퍼부었다.

과거의 이 전 대표처럼 다소 뒤처지고 있던 형국을 뒤집을 생각으로 택한 전략이었다.

지난달 26일, 그는 목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고 호남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중 그는 윤 후보의 당인 국민의힘을 두고 “전두환의 후예”라고 표현했다.

그는 “요새 제가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나, 그 집단들이 사실 전두환의 후예”라며 “소위 민정당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으로 민주정의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튿 날인 27일에는 전남의 한 시장에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국정에 대해 모르는 무지와 실력이 없는 무능은 범죄”라며 “윤 후보는 무지·무능·무당의 ‘3무 후보’”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을 누군가가 던지는 엽전에 맡겨야 하는 것인가.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본인은 ‘3실(실력·실천·실적)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전두환 후예’와 ‘3무’ 발언을 두고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후보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느정도 전씨와 정치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전두환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가 전씨의 장례식에 불참하기도 했고, 불과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전씨의 빈소를 찾기도 했다. 국민의힘에는 전씨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의원도 포진돼있다.

‘3무’ 발언도 마찬가지다. 같은 당의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에게 무능과 무지라 말하는 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고지신?
패배 답습?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당시, 윤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총장에 임명된 후엔 그는 적폐 청산의 칼잡이 역할을 잘 수행해내 문정부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명·낙의 평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선 때의 이 전 대표처럼 선거의 승리를 위해 ‘배수진’이라는 도박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던진 바 있다.

그의 지역구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인 점을 감안하면 사퇴 카드는 매우 파격적인 한 수였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대권 등용문이라 불리는 종로를 잃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손실로 당시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선택을 완강하게 만류했었다.

의원 한 석을 상대당에게 넘겨주면 2개의 의석을 잃는 효과를 감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상대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당시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직 대표의 의원직 사퇴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의 지역구가 서울 종로라는 점이 부담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평가했다. 

반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퇴는 선거법상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는 선거 90일 전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이 치뤄지는 내년 3월9일의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놨어야만 했다. 그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의 4일 후인 지난 10월 25일에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일부러 친’ 배수진은 아니었지만, 도지사직 반납으로 인해 대선에서 패할 경우 그는 야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등 뒤에 한 개의 강을 더 놨다. 바로 ‘대장동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받고 있다.

위험천만
정면돌파

그와 함께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됐고, 그의 복심 중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궁지에 몰린 이 후보는 여기서 강행 돌파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정면으로 부딪쳐 대장동 비리 의혹을 씻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파생된 리스크도 매우 컸다.

그는 이미 “대장동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적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윤창현(의원)·장기표(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같은 당의 동료들을 대신해 반격했다. 직접 대장동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야말로 배수진이다.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 시 강행돌파에 따른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지면 감옥 가는 선거”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떳떳함’을 앞세워 하나하나를 앞장서서 해명해나갔고, 이는 커다란 리스크로 돌아왔다.

네거티브, 배수진, 여심…
중도층 확장 “지금이 찬스”

이 후보의 배수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의 정치적 선택이었을 뿐이지만, 이 후보의 강행 돌파는 사생결단의 선택이다.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면 감옥으로 가는’ 선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거 전략에 더해, 중도층 확장 방법에서도 두 사람의 닮은 점은 포착된다. 여성의 표심을 공략하는 위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전 대표와 이 후보 모두 중도층 확장을 위해 여성인권 정책을 교두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하자마자 여성 관련 공약만 다섯개를 쏟아냈다.

그중에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있었고,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같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다.

일각에선 여성만 챙기는 ‘핀셋 공약’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 전 대표는 경선 기간 중 여성 표심을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 후보도 여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청년 및 여성들을 만나 생활체육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표심이 청년 및 여성임을 방증하는 행보였다. 선대위 쇄신 인사에서도 여성 표심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육사 출신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발탁한 바 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청년 인사에도 여성을 다수 포진시켰다.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많은 여성 표심을 놓친 그에게 이런 행보는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다.

긴 정체기가 지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에야 조금씩 상승하는 중이다. 어떤 행보를 답습할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실패한 전략을 계속 따라가면 낙선까지 따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친 파도
나름 순항

발 빠른 사과와 선대위의 대대적인 혁신, 청년 인재 등용 같은 행보에 민심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대중은 이 후보에게 큰 기대를 하는 중이다. 나름 순항 중인 그가 만일 이 전 대표의 실패 전략을 다시 한 번 선택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명·낙의 평행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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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