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떨어지는 명·낙 평행이론

이낙연 보면 이재명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는 과거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이 전 대표가 사용한 선거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것. 그 선거 전략 중에는 효과적인 것도 있었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었다. 이 전 대표의 낙선까지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후보는 신중하게 벤치마킹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그를 위해선 역사를 돌이켜봐야 한다. 이런 작업이 정치인들의 판세에 들어오면 더욱 정교하게 이뤄진다.

낙선까지
따라갈라

정치 컨설턴트들은 낙선 사례를 종합해 어떻게 승리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는지, 왜 낙선 후보의 표가 떨어졌는지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낸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도 필요해 보인다. 이 후보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이 후보가 답습하고 있는 대상은 불과 몇 개월 전 자신의 호적수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낙선한 후보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지만, 이 후보는 배워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따라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네거티브 공격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과반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이 전 대표는 그야말로 몸부림쳤다.

그중 하나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부각시키는 것은 오래된 필승 전략이 맞으나, 그 정도가 과해지면 유권자들이 이탈하기 마련이다. 

이 전 대표는 그간의 중후하고 논리적인 이미지를 깎아먹을 정도로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펼쳤고, 이에 크게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때 펼쳐진 무리한 네거티브 사례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거부감을 갖게 했다. 아직까지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의 싸움이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친일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황씨의 사장 내정설이 돌자 여론은 크게 요동쳤는데,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에서 여기에 끼어들며 논란을 부추겼다.

필연캠프 측은 “경기관광공사 간판을 경기 ‘맛집’ 공사로 바꿔라”며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건 욕설 논란을 두둔한 것에 대한 보은 아니냐”고 뜬금없이 황씨를 공격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경기도지사의 인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도 지나쳤고, 더욱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기 딱 좋은 모습이었다.


황씨 본인 또한 “그러면 당신은 일본총리나 하라”고 맞서며 사태는 점입가경이 됐다.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본 이 전 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는 피해가지 못했다.

낙 경선 과정 지금의 명과 오버랩
낙 패배 요인 명 그대로 답습 중?

이때의 교훈을 상기하지 못한 것일까, 이 후보는 그간 꺼내들지 않았던 거센 네거티브 공격 카드를 집어 들었다. 호남에 방문해 ‘텃밭 민심’을 잡던 중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필요 이상의 비난을 퍼부었다.

과거의 이 전 대표처럼 다소 뒤처지고 있던 형국을 뒤집을 생각으로 택한 전략이었다.

지난달 26일, 그는 목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고 호남에 대한 생각을 말하던 중 그는 윤 후보의 당인 국민의힘을 두고 “전두환의 후예”라고 표현했다.

그는 “요새 제가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나, 그 집단들이 사실 전두환의 후예”라며 “소위 민정당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으로 민주정의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튿 날인 27일에는 전남의 한 시장에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국정에 대해 모르는 무지와 실력이 없는 무능은 범죄”라며 “윤 후보는 무지·무능·무당의 ‘3무 후보’”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을 누군가가 던지는 엽전에 맡겨야 하는 것인가.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본인은 ‘3실(실력·실천·실적)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전두환 후예’와 ‘3무’ 발언을 두고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후보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느정도 전씨와 정치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전두환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가 전씨의 장례식에 불참하기도 했고, 불과 세 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전씨의 빈소를 찾기도 했다. 국민의힘에는 전씨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의원도 포진돼있다.

‘3무’ 발언도 마찬가지다. 같은 당의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에게 무능과 무지라 말하는 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고지신?
패배 답습?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당시, 윤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총장에 임명된 후엔 그는 적폐 청산의 칼잡이 역할을 잘 수행해내 문정부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명·낙의 평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선 때의 이 전 대표처럼 선거의 승리를 위해 ‘배수진’이라는 도박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던진 바 있다.

그의 지역구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인 점을 감안하면 사퇴 카드는 매우 파격적인 한 수였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대권 등용문이라 불리는 종로를 잃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손실로 당시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선택을 완강하게 만류했었다.

의원 한 석을 상대당에게 넘겨주면 2개의 의석을 잃는 효과를 감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상대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당시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직 대표의 의원직 사퇴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의 지역구가 서울 종로라는 점이 부담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평가했다. 


반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퇴는 선거법상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는 선거 90일 전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이 치뤄지는 내년 3월9일의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놨어야만 했다. 그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의 4일 후인 지난 10월 25일에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일부러 친’ 배수진은 아니었지만, 도지사직 반납으로 인해 대선에서 패할 경우 그는 야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등 뒤에 한 개의 강을 더 놨다. 바로 ‘대장동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받고 있다.

위험천만
정면돌파

그와 함께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됐고, 그의 복심 중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궁지에 몰린 이 후보는 여기서 강행 돌파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정면으로 부딪쳐 대장동 비리 의혹을 씻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파생된 리스크도 매우 컸다.

그는 이미 “대장동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적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윤창현(의원)·장기표(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같은 당의 동료들을 대신해 반격했다. 직접 대장동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야말로 배수진이다.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 시 강행돌파에 따른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지면 감옥 가는 선거”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떳떳함’을 앞세워 하나하나를 앞장서서 해명해나갔고, 이는 커다란 리스크로 돌아왔다.

네거티브, 배수진, 여심…
중도층 확장 “지금이 찬스”

이 후보의 배수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의 정치적 선택이었을 뿐이지만, 이 후보의 강행 돌파는 사생결단의 선택이다. 지면 갈 곳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면 감옥으로 가는’ 선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거 전략에 더해, 중도층 확장 방법에서도 두 사람의 닮은 점은 포착된다. 여성의 표심을 공략하는 위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전 대표와 이 후보 모두 중도층 확장을 위해 여성인권 정책을 교두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하자마자 여성 관련 공약만 다섯개를 쏟아냈다.

그중에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있었고,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같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다.

일각에선 여성만 챙기는 ‘핀셋 공약’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 전 대표는 경선 기간 중 여성 표심을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 후보도 여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청년 및 여성들을 만나 생활체육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표심이 청년 및 여성임을 방증하는 행보였다. 선대위 쇄신 인사에서도 여성 표심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육사 출신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발탁한 바 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청년 인사에도 여성을 다수 포진시켰다.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많은 여성 표심을 놓친 그에게 이런 행보는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다.

긴 정체기가 지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에야 조금씩 상승하는 중이다. 어떤 행보를 답습할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실패한 전략을 계속 따라가면 낙선까지 따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친 파도
나름 순항

발 빠른 사과와 선대위의 대대적인 혁신, 청년 인재 등용 같은 행보에 민심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대중은 이 후보에게 큰 기대를 하는 중이다. 나름 순항 중인 그가 만일 이 전 대표의 실패 전략을 다시 한 번 선택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명·낙의 평행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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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