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내전' 위례 신도시엔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30 09:38:09
  • 호수 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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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후졌다” 등교 보이콧?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입학 대란은 공포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부족은 과밀 학급이나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례 신도시도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주민 간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초품아’는 로또 청약이란 말이 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초품아는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신도시로 이주한 젊은 부부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개교에 맞춰 입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입주가 결정된 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학 위험?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산빛초 개교가 물거품이 됐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산빛초는 위례 주민에게 숙원사업이었지만,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은 호반써밋아파트 1·2차 택지개발에 맞춰 2017년, 2019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산빛초 설립 심사를 신청해왔다. 그러나 중투위는 산빛초 승인을 하지 않았다.

통상 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4000세대가 충족돼야 한다. 위례 호반써밋 송파 1·2차 아파트 입주한 세대는 초등학교 설립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빛초 개교 무산에 대해 지원청은 “북위례 산빛초 예정지 인근의 공공주택은 A1-1블록을 제외하고 모두 분양됐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하려면 A1-1블록의 분양공고가 확정돼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산빛초를 설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산빛초 무산
주민간 갈등으로 번져

산빛초 개교가 무산되자 여파는 아파트 단지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항의글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달 21일 호반써밋 송파아파트 2차 입주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거원초에 배정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도보 15분(성인 기준)과 횡단보호 2회 및 공사장 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원초가 아닌 송례·위례별초에 배정된다면 초등학생 자녀가 통학하는 데 위험성이 덜하다”고도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낮은 신도시 외곽 학교들을 기피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약 2주 뒤인 지난 2일 지난 청원을 반박하는 또 다른 청원글이 올라왔다.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 주민이 거원초가 아닌 위례초로 배정받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청원인은 “위례 14단지 주민들은 거원초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내년 3월 신설되는 위례솔초 통학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례솔초는 이미 2500여세대 초등학생 자녀를 받아줘야 하므로 과밀 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300여명에게 동의를 받아 앞선 청원보다 동의 수가 700여명 많다. 

이로 인해 지원청은 지난 7일 호반써밋1차는 위례별초·송례초로 호반써밋2차는 위례솔초로 각각 분산 배정하기로 행정예고했다. 

위례별·송례초 분산 배정
외곽 학교 기피하는 모양새

거원초는 호반써밋 1·2차와 같은 송파구 거여동이지만 위례 신도시 경계 바깥에 있다. 호반써밋 1·2차에서 거원초까지 거리는 약 1㎞다. 반면 호반써밋1·2차 입주 예정자들이 배정받기 원하는 위례솔초까지는 1.5㎞로 거원초보다 더 멀다.

초등학교 배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통학 가능한 1.5km 이내에서 인근 학교 간 통학 거리, 주변 통학 환경, 해당 학교의 교실 보유현황을 고려해서 이뤄진다. 학급 과밀화나 과소화 방지 등 학생 배치 여건 등을 종합해 검토한다.

위례 맘카페에서는 배정 기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학급 인원은 각각 송례초 1298명, 위례별초 1682명, 거원초 799명이다. 학부모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민은 학급인구가 많아지면 초등학교에서 오전반, 오후반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댓글도 달았다.

위례 주민들은 교육환경 및 학군으로 인해 학교 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집값과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위례학교 과밀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회는 지원청 정책안대로라면 과밀 학급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적이 좁은 송례초가 30명 수용했을 때 비좁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테이프를 활용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의자 주위 바닥에 검은색 테이프와 청색 테이프를 사각형으로 붙이는 등 과밀 학급의 형태를 보여줬다. 

학급 과밀?

지원청 관계자는 “산빛초 개교 무산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다”며 “어느 학교든 가야 하니 단지별로 입장 차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배정 문제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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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