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12월 분양 예정

김포 변화의 중심에서 누리는 No.1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3일,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12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5번지 일원(풍무2지구 일반상업용지 29-1 2블록)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420실 1개동과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오피스텔 전용면적별로 ▲35㎡ 396실 ▲36㎡ 12실 ▲43㎡ 12실로 구성된다.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로 교통, 편의,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통해 서울 출퇴근 편리…강남 접근성 높이는 교통망 개통 예정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다. 풍무역에서 김포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 만에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업무 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 서울 및 광역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한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구축돼있다.

각종 철도 개통 호재도 계획돼있다.


우선,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선도 계획돼있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이용, 지하철 5·9호선·공항철도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10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예정…풍부한 배후수요·임차수요 확보 기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걸포북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포 풍무지구 내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 전 호실 복층형 구조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 풍무지구 내 공급되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e편한세상은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9회 수상, 국가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및 스타브랜드 3년 연속 수상, 2021년 고객 선호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고 있다.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400실이 넘는 대규모 오피스텔로 상징성이 높다.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 구조이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돼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 예정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이 들어서는 풍무2지구는 상업,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사업지구다. 현재 지구 개발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약 71만934㎡ 면적에 공동주택, 초·중학교,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부지가 조성돼있다.

현재 개발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약 87만4343㎡ 규모다. 6900여 세대의 주거용지, 공원, 복합커뮤니티 등의 부지가 계획돼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이 지역 대학용지 9만㎡에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가 건립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7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과 보건 계열 대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풍무지구의 배후수요는 더욱 기대되는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개통 호재로 서울 강남 접근성 개선 전망
김포 풍무지구 내 첫 번째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단지…차별화된 상품성 갖춰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전용면적 35~43㎡ 총 420실

인하대는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를 경기 서북부 지역 대표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개발중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는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성 등으로 구성된 자족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다. 비즈니스와 생활, 주거, 문화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에 약 112만1000㎡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5월에 착공에 들억 오는 2024년 8월까지 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89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홈플러스·CGV 등 다양한 편의·문화시설 이용 편리…초·중·고교 도보 통학 가능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풍무지구 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포점, 노브랜드 김포풍무점, CGV 김포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이 가깝다.

반경 700m 내에 신풍초, 풍무초, 양도중, 풍무고 등이 위치해 있다. 선수공원, 장릉저수지 등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 접수 가능...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점 보유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주변의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상징성과 아파트 대비 규제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리트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의 주택전시관은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