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준석-김종인 피 튀는 주도권 전쟁 내막

삼등분으로 나뉜 불편한 동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또 윤 후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둘 사이엔 갈등이 쌓였다. 심지어 윤 후보 지지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열며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개발언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함께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갈등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삐걱
대표 빼고 기선 잡기 ‘샅바싸움’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여부를 두고서 둘의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대표와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통령후보자가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돼있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의 교체를 원하자, 이 대표 측은 조항 내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다급하게 윤 후보가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갈등은 일부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 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가진다며 윤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깊어졌다.

이 대표가 직접 “해석의 영역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패싱론에 대해 과거 윤 후보의 입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패싱론을 두고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대위 틀이 전면 재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팀 맞아?
연일 잡음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두 인물의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이 시작된 시점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선대위의 기본 골격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당시 기존 캠프 인사와 함께 선대위를 꾸리며 외연확장에 몰두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원톱체제’를 가동해 전면 재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중도층을 잡는 게 윤 후보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5개 정도의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배치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로도 김 전 위원장과 연일 충돌 중이다.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인적쇄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가 김 교수와 사전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합류 가능성
다음 인사는?

사실 김 전 위원장과 김 교수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다. 과거에 같은 직책(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인물의 역할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입설이 불거진 김한길 전 대표 역시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선대위의 합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 문재인) 인사 출신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를 지원사격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정권 교체론 열망이 높은 만큼 윤 후보가 김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확장성을 꾀하면서 반문(반 문재인) 빅텐트를 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큰 이견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와 김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다.

본인 중심 세력 꾸리기 돌입
여유 부리다 원팀 깨질 수도

사실상 두 인물의 영입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윤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 전 대표와 김 교수가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여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현재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반대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캠프 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응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 교수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대위 구성은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차후에 세 결집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래 이어질수록 선대위 구성으로 얻게 되는 외연확장과 원팀의 기조효과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선대위 이견 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등 봉합
윤의 몫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는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들을수록 더 좋은 말들이 나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자신이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더욱 커진다. 갈등 봉합을 위해 설득하는 일 역시 윤 후보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이치 회장 구속
남은 건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주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 공모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계좌가 회수됐다”며 “2010년 계좌를 회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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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